지난 ’20.8.4.(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주요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주택구분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폐 지 폐 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유지(아파트는 폐지) 유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유지 유지 □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취지를 감안하여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가 다음과 같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