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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한도 면세관련가산세

듀콩(Myung Hoon) 2016. 10. 10. 14:32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별도로 계산서 발급의무 및 가산세 규정이 정하여여 있습니다.

또한, 과세기간도 부가가치세는 1기와 2기가 나누어져 있지만, 법인세와 소득세는 회계기간단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법을 해석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산세 한도도 부가세법의 경우 12기 각각 6개월단위가 되지만, 법인세 소득세의 경우 1년단위가 됩니다 .

 

아래 사항은 질의한 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급받는자 착오 오류건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1. 계산서불성실가산세 1% 도 세금계산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보면 될까요(지연발급,미발급,지연수취)?

법인세 76조 가산세

아래 법인세법 규정을 보면 2016년까지는 가산세율을 낮게 적용하고 점차 늘리는 방법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계산서 지연전송가산세는 당해 사업연도 말 다음달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0.1%(17년이후부터는 0.5%), 이를 넘기는 경우 0.3%(17년부터는 1%)를 적용함.

미발급은 2%16년부터 적용함.

아마 법인세신고기한까지 미발급하는 경우 2%가 적용되고 사업연도말 다음달11일 초과부터 법인세신고기한까지 발급하여 전송하는 경우 0.3%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가세법에 세금계산서 가산세 한도가 1억으로 되어있습니다.(2%적용분 제외)

집행기준 60-0-4【가산세 한도】

①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1억원(과세기간 단위별)의 한도가 적용되는 가산세에는 미등록가산세, 타인명의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2% 적용분 제외), 세금계산서등경정기관확인매입세액공제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공급시기경과후해당과세기간내발급받은매입세액공제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있다.

②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49조에 따라 그 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중소기업인 경우 5천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한도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3. 법인세법에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집행기준 76-0-2【가산세의 감면 및 한도】

② 다음의 가산세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출증빙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3.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4. 계산서불성실 가산세

5.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와 계산서가 같이 걸려있을 경우 가산세 한도는 별도로 계산하는지요?

한도는 각각 계산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법별, 조항별로 각각….즉 계산서관련가산세에서도 미발급가산세, 지연전송가산세, 미전송가산세를 각각 한도로 봄. 당연히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를 구분하는 것이고….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49

49조【가산세 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제2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12.27. 개정)

1.「소득세법」제81 1, 3부터 제6항까지, 12항 및 제14항에 따른 가산세 (2014.1.1. 개정)

2.「법인세법」제76 3, 5항부터 제7항까지, 9(4호는 제외한다), 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2014.1.1. 개정)

3.「부가가치세법」제60 1(같은 제68 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ㆍ제3호부터 제5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013.6.7. 개정)

4.「상속세 증여세법」제78 3항ㆍ제5(같은 제50 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2010.12.27. 개정)

5.「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5항 및 제90조의 2 1항에 따른 가산세

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1.1. 개정)

 

 

면세관련 가산서

법인세법 769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5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60 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014.12.23. 개정; 법률 제12850호 부칙 제1 2016.1.1. 시행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12850호 부칙 제4)

1. 제121 제1 또는 제2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014.12.23. 개정; 법률 제12850호 부칙 제1 2016.1.1. 시행)

2. 제121 제5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014.12.23. 개정; 법률 제12850호 부칙 제1 2016.1.1. 시행)

3. 제120조의 3 제1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014.12.23. 개정; 법률 제12850호 부칙 제1 2016.1.1. 시행)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21 제1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2014.12.23. 개정; 법률 제12850호 부칙 제1 2016.1.1. 시행)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 제1 또는 제2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5. 제121 제7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6 12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로 한다. (2014.12.23. 신설; 법률 제12850호 부칙 제1 2016.1.1. 시행)

6. 제121 제7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다만, 2016 12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으로 한다. (2014.12.23. 신설; 법률 제12850호 부칙 제1 2016.1.1. 시행)

 

시행일 부칙 12850호에 따라 위 조항은 201611일부터 적용함.

 

소득세법 813

제160 제3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4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60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12.23. 개정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6 1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7 1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12852호 부칙 제13)

1. 제163 제1 또는 제2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014.12.23. 개정)

2. 제163 제5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다만,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163 제5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2014.12.23. 개정)

3. 「부가가치세법」제54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제163조의 2 제1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의 2 제1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2014.12.23.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63 제1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2014.12.23. 개정)

. 제163 제1 또는 제2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 제1 또는 제2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3 제1 또는 제2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5. 제163 제8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제163 제1 제1에 따른 사업자가 2016 12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 12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로 한다. (2014.12.23. 신설)

6. 제163 제8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다만, 제163 제1 제1에 따른 사업자는 2016 12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 12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으로 한다. (2014.12.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