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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특정배당,임대주택

듀콩(Myung Hoon) 2022. 5. 10. 17:31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법인, 서면-2021-법규법인-4610 [법규과-380] , 2022.01.28)

[ 요 지 ]

내국법인이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재무상태표 상 자본잉여금에 인적분할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현물출자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이 계상되어 있으며,

-현물출자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은 전액 법인세법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금액)

A법인은 상법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보유중인 자본잉여금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전입 후 현금으로 배당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상법 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 자본준비금(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전입 후 해당 금액을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 자본준비금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을 지급받은 주주인 다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담부증여 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양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40 [​] , 2022.04.01)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하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다가구주택을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에 따라 부담부증여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주택에 거주하여도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양도, 서면-2022-부동산-1666 [부동산납세과-977] , 2022.04.22)

[ 회 신 ]

○ 서면-2022-법규재산-0208(2022.03.30.)

소득세법 시행령167조의3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이하해당 목이라 함)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하며, 이하쟁점주택이라 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167조의3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관련 최근 사례

- 쟁점법인과 해외자회사의 직접적인 사업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01841, 2021.02.19).

- AAA이 실질적으로 BBB의 해외 생산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AAA BBB의 직접적인 사업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출자금 관련 지분을 BBB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20212887, 2021.08.24).

- 쟁점법인은 미국 주요 완성차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AAA를 인수함으로써 북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보이고, 서로의 지식과 기술, 영업전략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쟁점법인과 AAA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영업전략 회의나 워크샵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조심20201852,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