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감액(전기오류),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6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40 [법령해석과-960] 2020.03.31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4조 관련 [별표6의3]제1호가목1)의 본문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상각비 한도 내에서 손금..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82 [법령해석과-1070] 2020.04.07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3, 2019.07.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3, 2019.07.10.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심혈관 및 신경질환유전자치료제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부담한 공동연구비를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개발비로 계상하고 상각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의 자산인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 등으로 사용되는 바이오시밀러(Biosimilar)를 개발 및 생산하는 주권상장 외국인투자기업으로
-’08~’17사업연도에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시점(비임상시험 단계)부터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까지 발생한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함
○하지만, ’18.9.19. 금융감독원이 「제약ㆍ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하여 바이오시밀러의 자산화 가능 단계를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후로 설정함에 따라
-A법인은 ’08~’17사업연도 중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에 발생한 비용을무형자산으로 계상한 0,000억원 중 미상각액 000억원을 ’18사업연도에 경상연구개발비의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 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손금귀속시기가 불명확한것으로 보아 손금산입(기타) 및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⑦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⑧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⑤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신설 2012.2.2.)
1.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2.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비로 계상하였을 것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4【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①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 제23조의 규정에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개정 2001.11.01>
(예시) 감가상각비 1,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실 500 |
②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01>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신설 2001.11.01>
1.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신설 2001.11.01>
2.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01.11.01>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9【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①영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2003.05.10.>
②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26조제4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영 제2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신설 2003.05.10.>
배당재원 중 자본준비금 감액 분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94 [법령해석과-1071]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법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법」461조의2에 따라 특정연도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이입하여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 배당재원 중 자본준비금 감액 분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자본준비금 감액 분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2007.5.9.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으로 설립 이래 아래 표와 같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였으며 - 2019.12.30.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 중 일부인 1,200억원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이입하였는바 - 직전연도인 2018년말 현재의 주식발행초과금을 대상으로 연도별로 가장 최근 발생한 연도의 주식발행초과금부터 순차적으로 감액하였음(다음 표 참조) ○A법인은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으로 2020.2.10. 이사회를 통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자본준비금 감액 분 1,200억원 중 411억원*을 현금배당하기로 의결하였으며 * 연도별로 가장 최근 발생한 연도의 자본준비금 감액 분부터 순차로 지급하고자 2014년 302억원과 2012년 109억원을 특정하여 배당 - 2020.3.24.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감액 자본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정하였음 |
발생연도 | 금액 | 감액대상 | 배당대상 | 변동원인 |
금액 | 금액 | |||
2007년 5월 | 1,368 | 595 | 분할신설 | |
2007년 5월~12월 | 11 | 11 | 주식선택권 | |
2008년 | 40 | 40 | 합병 | |
2008년 | 10 | 10 | 주식선택권 | |
2009년 | 5 | 5 | 주식선택권 | |
2010년 | 1 | 1 | 주식선택권 | |
2011년 | 77 | 77 | 유상증자 | |
2012년 | 159 | 159 | 109 | 유상증자 |
2014년 | 302 | 302 | 302 | 유상증자 |
2018년말 소계 | 1,973 | -1,200 | 411 | |
2019년 | 667 | 유상증자 | ||
2019년 | 1,835 | 출자전환 | ||
2019년 | -1,200 | 이익잉여금 전환 | ||
2019년말 합계 | 3,275 |
물적분할시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86[법령해석과-1262](2020.04.27)
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ㆍ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한국과 중국의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방법 서면-2020-국제세원-043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2020.02.12)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ㆍ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한국과 중국의 이중거주자인 경우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판단함
국외전출세 신고대상 해당여부 서면-2020-국제세원-0785[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8](2020.04.22)
토지 지상에 설치한 페어웨이 평가 시 적용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상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930 [법령해석과-1329] , 2020.05.04
페어웨이의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라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재취득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것으로 평가하되, 다만 그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 재재산46014-105(1999.03.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평가액×(지정문화재 부분을 제외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수
아들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9-서-4258(202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