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프리미엄의 감정VS상증법비율,개발비의 감액에 대한 세무처리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특수관계자 거래)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동종 업계의 회사를 각각 창업하여 운영 중인 형제 중 한 명이 사망하면서 다른 기업이 해당 기업 상속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자가 상증법상 평가가액이 아닌 별도의 감정평가가액(경영권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경영권을 포함하여 인수하였고, 세무조자과정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가매입’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였다.
관련판단 사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등 참조).
경영권프리미엄
기업의 경영권 이동이 수반되는 거래에는 통상 경영권 프리미엄이 산정되어 주식의 매도인에게 지불된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고 주식의 가치평가가 고도로 주관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들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가변적인 성질의 액수다.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
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정한 거래가 액이 법령에서 정한 ‘시가’와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인지?
(1) 이 사건 거래가액과 비교
거래가격은 1주당 40,000원임.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28,292원과 비교하여 141%에 해당하는 가격임.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 일반적인 고가매입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그 금액의 차이가 큰 편은 아니다. 거래가액은 2개월종가평균에 경영권프리미엄 감정가액 18,300을 가산한 것임.
(2) 특수관계간의 거래
그룹을 형성하여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각 그룹 내 계열사들이 협업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특수한 사업구조를 띠고 있다.
(3) 거래당시 상황
제3자가 매수를 타진해온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경영권이 경쟁사에 넘어감으로써 그동안 구축해 온 수직계열화 구조가 무너져 시장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원고로서는 ☆☆☆☆☆☆을 인수하여 수직계열화 구조를 유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전략적 경영판단에 따라 이 사건 거래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사건 거래경위 및 과정
- 경영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 거래당사자인 원고와 권A 등은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거래 시기, 거래의 성격과 조건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이해가 상반되는 대립당사자 지위에 있었다. 통상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현실적으로 거래상대방과의 협상과정을 거쳐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 협상을 위한 전제로 객관적인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결국 거래 쌍방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수적인 절차이다.
- 감정평가법인들은 거래사례비교법 등을 적용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를 산정한 후(A감정평가법인: 18,660원, B감정평가법인: 18,680원) ☆☆☆☆☆☆ 상장주식의 가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다(A감정평가법인: 1주당 40,360원, B감정평가법인: 40,380원). 이후 원고는 C회계법인에 양수가액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이를 통해 도출된 금액의 범위는 1주당 최소 18,412원에서 최대 51,067원 사이여서 이 사건 거래가격인 1주당 40,000원은 그 범위 내에 속하였다.
-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가지고 향후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을 현재 기업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인 ‘현금흐름할인방식’이 자주 쓰이기는 하나, 위 방식은 인수 후 추가적인 재투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 내에 기업재매각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수직계열화 구조를 유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고 기업인수를 할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의 거래사례 등을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감정평가 방식이 비합리적이어서 그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달리 원고 측이 감정평가법인이나 회계법인에 경영권 프리미엄의 과대평가를 요구 또는 종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 한편, 경영권 승계 등을 목적으로 특정 당사자들 사이에서 주식에 대한 거래를 진행할 경우 대상회사에 대한 법률, 재무 등 실사과정을 거쳐 실사 결과를 반영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에 대한 별도의 실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감정평가법인 2곳과 회계법인으로부터 가치평가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가 오랜 기간 ☆☆☆☆☆☆과 긴밀히 협력하며 제지사업을 영위해온 업체로서, ☆☆☆☆☆☆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실적 및 성장 가능성 등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실사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격결정 과정이 부당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 동종업계 인수사례와의 비교
(가) 실제로 제지업계의 다른 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과정에서 책정된 경영권 프리미엄 비율은 통상적으로 거래주식 시세의 약 100~120% 범위에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갑 제9 내지 11호증). 달리 이 사건 거래 전후로 ☆☆☆☆☆☆의 경영 내지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을 시급하게 처분해야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권A 등으로서는 동종업계 인수사례 등을 참조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가로 이 사건 할증평가액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을 매수인인 원고 측에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이 사건 거래가격에 반영된 경영권 프리미엄 비율(장내 주식가격 대비 약 84.33% = 18,300/21,700원)은 동종업계 인수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도하게 높은 편은 아니다. 물론 위 인수사례들은 이 사건 거래와 그 주체, 경위 및 목적 등이 서로 달라 단순비교 대상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그 가액을 정상적인 거래로 평가받을 수 있음에도, 이 사건의 경우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금액의 거래에 대해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평가하는 것은 사회통념 및 거래관념상 부당할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비하여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
(6) 이 사건 거래 이후의 상황
(가) 이 사건 거래 이후 원고 회사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즉,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2017. 4. 11.경의 종가는 26,400원인데, 이 사건 거래일로부터 약 1년 이상이 지난 2018. 4. 27. 종가는 주당 94,300원에 이르는 등 3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은 주요 타 제지업체들과 비교하여도 상승폭이 큰 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여 거래가액을 정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나) 한편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의 주가가 이 사건 거래 이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하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7. 12.부터는 다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이 사건 거래일로부터 약 1년 이상이 지난 시점부터는 거의 회복하였음이 확인된다.
(7) 구 상증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 규정의 취지
(가) 규정의 취지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 그 가액을 평가할때 이러한 가치를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적정과세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451 판결 참조), 이는 매매가액이나 공매가액 등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할증 평가규정은 법령에 의하여 의제된 ‘시가’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때에도 예외 없이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하면, 위 할증규정에 따른 평가액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를 할 경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 즉, 고가매수 혹은 저가매도 중 하나에는 무조건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위 할증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거래가액으로 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최대주주 등에게 위 법령에 따른 평가액으로 거래가액을 정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위 조항은 최대주주 등의 재산권이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헌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그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대법원은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정한 거래가액이 법령에서 정한 ‘시가’와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회사의 경영권이동이 수반되는 거래에서는 통상 경영권 프리미엄이 산정되어 주식의 매도인에게 그 대가가 지급되고,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을 매수하는 매수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협상에 의해 그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고도로 상대적인 성질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라)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이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의제된 시가와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곧바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을 뿐,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거쳤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을 제22호증).
국민주택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신청법인은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건설을 발주하면서, 건설공사 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수량을 산출하여 처리용역비를 산정한 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별도로 발주할 예정인데 해당 국민주택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답변에서 국세청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폐기물처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사전-2024-법규부가-0686,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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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하여 실무상 다툼이 있는 것은 건설용역 외에 건설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타의 용역 즉, 해당 사례의 경우와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등의 경우에 해당 면세사업장을 기준으로 면세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면세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관련하여 과거 심판원의 해석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하므로 해당 사례에 비추어 보면 대상이 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사업자 입장에서 면세되는 다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에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방법(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1(2024.08.14.)생산일자 : 2024.08.14.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개발비가 최초 인식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⑧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