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증여 재구성, 명의신탁주식양도대금 재취득,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강조사항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 감사보고서의 이용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 등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은 ⌜회계감사실무지침 2016-1⌟에 따라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유의적인 사항을 선정한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다루어진 사항이며, 우리는 이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00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핵심감사항목들에 대하여 수행한 감사절차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가. 일반사항
이 감사보고서에 기술된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중요한 회계정책)에서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건설형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 (중략) ………
이러한 업계현황으로 인해 총계약수익 추정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총계약수익과 총계약원가 추정치 변동이 당기 손익(또는 미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우리는 회사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인식 회계정책의 적정성 검토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프로젝트의 현재 진행상황 및 유의적인 변동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분석적 검토
• 계약금액, 예정원가, 원가율, 미청구공사금액 비율 등 주요 재무지표에 대한 분석적 검토
• 프로젝트 유형별 수익인식 회계정책의 결정과 관련한 회사의 내부통제를 검토
• 신규 수임한 건설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승인권자가 관련 계약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내부통제를 검토
다. 총계약원가(또는 공사예정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 (중략) ………
우리는 이러한 해양플랜트에서의 공정지연이나 공정비효율 발생에 따른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증가와 추정치 변동이 당기 손익(또는 미래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회사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고기간별 총계약원가의 주요 구성항목의 변동에 대한 분석적 검토
• 실제원가와 예정원가를 비교/분석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차이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을 확인
라. 공사진행률 산정
……… (중략) ………
업계현황으로 인해 예정원가 대비 공사원가가 크게 증가하고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회사의 공사진행률 산정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공사진행률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총계약원가와 누적계약원가 금액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적계약원가 및 총계약원가 금액변동에 대한 분석적 검토
• 회사의 간접비 배분 정책을 이해하고 간접비 배분과 관련한 내부통제 테스트
• 공사진행률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계약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공사진행률 재계산 수행
• 당기 발생한 투입원가 중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투입원가의 발생과 귀속시기 및 건설계약별 원가귀속의 적정성을 테스트
마. 미청구공사금액 회수가능성
……… (중략) ………
미청구공사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증가율이 누적공사수익금액 증가율을 초과함에 따라 우리는 OO공사계약에 대한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 중 미청구공사금액이 유의적으로 증가된 프로젝트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상 대금청구 권리에 따른 공사대금청구율과 실제 공사대금청구율의 차이가 유의적인 현장을 파악하여 청구지연의 원인에 대해 질문하고 관련 외부증빙 테스트
• 회사의 미청구공사금액의 손상징후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내부통제 운영의 효과성을 테스트
•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경영진의 추정근거 검토
바. 공사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 (중략)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서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당기 중 OO공사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는 OO공사부문에서의 공사변경에 대한 회계처리를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회사의 공사변경의 회계처리와 공시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변경 및 위약금 회계처리와 관련된 회사의 회계정책에 대한 질문
• 계약조건이 변경된 건설계약에 대해 정당한 승인권자가 변경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관련 내부통제 테스트
• 수정계약서에 따라 공사계약변경 내역이 주석에 적절히 공시되었는지 확인
• 공사변경에 따른 추가계약원가 추정액이 추정총계약원가 및 진행률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확인
☞ 회계감사실무지침2016-1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항목을 기재할 때 참고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2. 심판례 및 질의회신
1.직접증여로 재구성한 교차증여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대법원2017.2.15.선고2015두46963판결)
[대법원판단]
A회사의 주주인 甲과 乙 및 丙(乙과 丙은 부부임)이 각자의 직계후손들에게 자신이 보유한 A회사 주식을 증여하면서 그 중 일부인 16,000주씩(乙과 丙은 각 8,000주로 합산하여 16,000주임)을 상대방의 직계후손들에게 교차증여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여 甲과 乙 및 丙의 직계후손에 대한 직접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검토의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서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대법원은 증여자들이 자신의 직계후손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교차증여를 의도적으로 그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그 실질에 맞게 증여자들이 자신의 직계후손들에게 A회사 주식을 직접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누진세율 등을 적용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 여 명의개서를 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대법2011두10232, 2017. 2. 21)
[사실관계]
원고의 부 장○○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명의로 2005. 1. 27. ○○증권 주식회사에, 2005. 1. 28. ××증권 주식회사에 각각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그 증권계좌들을 이용하여 2007. 5. 22.경까지 지속적으로 수십 종류의 상장주식을 수백 회 넘게 매수ㆍ매도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다, ② 장○○이 위 증권계좌들을 통하여 보유하게 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2005. 12. 31., 2006. 3. 31., 2006. 12. 31. 및 2007. 3. 31.에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 사실, ③ 과세관청은 장○○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각각 적용하여 2007. 9. 6. 원고에게 위와 같이 명의개서된 각 주식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 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대법원 판단]
이 사건 각 주식 중 2005. 12. 31. 명의개서가 된 부분은 장○○이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그 이후 명의개서된 부분(이하 ‘이 사건 2차 주식’이라 한다)은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2차 주식이 앞서 2005. 12. 31.자로 명의개서가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된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해당 주식을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의제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 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 이 타당하다
3. 조세 법률주의와 합목적성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대법원 2008.02.15. 선고, 2007두4438 판결)하다고 할 것임.
한편, 동 규정의 지분 취득시 계산식을 규정한 입법취지는 주택의 총 취득가액은 6억원 또는 9억원을 초과함에도 2인 이상 지분으로 취득하거나, 시간적 차이를 두고 지분으로 취득하는 등의 지분쪼개기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명확화 차원에서 법제화한 것이라는 점, 1주택 전체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부분과 건축물부분의 매도자가 달라 부득이 지분별로 각각의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세율을 부당히 낮추려는 악용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일한 가액으로 취득함에도 매도자의 상황에 따라 취득자의 적용세율이 달라진다면 과세 불형평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비록 주택의 토지부분과 건축물부분을 각각 별도의 계약을 하였으나 두 계약을 합산할 경우 사실상 1주택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이라고 할 것임.
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과 건축물 부분의 매도자가 달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같은 날 취득이 이루어져 1주택의 전체 취득가격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지분 취득 계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4. 건물신축을 위하여 사업부지에서 지표조사 등 문화재 시굴ㆍ발굴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심 2017중0066, 2017. 2. 9.)
【사실관계】
건물을 신축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공사를 시행하던 중 해당지역이 문화재보호지역임에 따라 문화재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산서를 발급받고 동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를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불공제하여 부가세를 고지하였다.
【처분청 의견】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토지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며,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문화재발굴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원형을 변경하여 택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택지를 조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심판원 판단】
처분청은 문화재관련 업무에서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 인·허가관청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의하여 문화재 시굴․발굴 용역은 건물신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선행절차인 점, 위 문화재관련 업무는 사업단지 내 문화재의 존재 여부에 따라 건축될 건물의 규모, 높이, 거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거래처에 지급한 보상금 성격의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서면법령부가-5563, 2017. 1. 24..)
거래처에 지급한 보상금 성격의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목】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외에 거래처의 단가인상 요청에 따라 거래처와의 합의를 통하여 그간의 손실 등을 감안한 단가인상 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외에 보상금 성격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자동차부품 A/S용역과 자동차부품 조립용역(자동차부품 포함)을 제공받고 그 대가 외에 거래처의 단가인상 요청에 따라 거래처와의 합의를 통하여 그간의 손실 등을 감안한 단가인상 분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5. 기타
개발품에 대해 일정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조특] 재조특-177, 2017. 2. 9.
【질의】
○ 개발품에 대해 일정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신】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서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로 상품화개발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는 때에는 동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나,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해당 과세기간 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누락에 따른 가산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지연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지연발급된 세금계산서란 늦어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7월 25일)까지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결국 실무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까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2017년 1월 1일이후 발급분부터는 이러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지연수취 가산세와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1%로 인하하였다
[상증] 재재산-32, 2017. 1. 12.
운용소득 등으로 차입금 상환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등
【질의】
운용소득 등으로 차입금 상환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등
【회신】
「법인세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인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해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그 미사용잔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부과되는 법인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와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운용소득 및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등에 부과된 법인세 등의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차입금 상환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 재부가-19, 2017. 1. 10.
과징금 부과 및 고발에 대한 법률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질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에 대한 법률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신】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3. 회계.조세뉴스 등
1.회계감사인의 책임(숙명여대 박종석 교수 칼럼 중)
경영자가 고의로 회계정보를 조작했고 감사인이 정상적인 감사절차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면 감사인에게 과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번 대우조선 사태에서처럼 조직적 회계사기에 가담한 회사의 임직원들은 엄연한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에 변화가 없는 반면, 감사인과 같은 이른바 ‘워치독’(Watchdog)들은 감시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받는다면 책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도둑을 잡지 못했다고 경찰에게 도둑보다 더 높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