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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약정의 실질, 명의신탁의 법리, 후발적사유, DCF평가 인정사례

듀콩(Myung Hoon) 2022. 7. 28. 16:56

쟁점금액을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614 (2022.06.22)

청구인은 자녀 AAA과 쟁점대차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상속세 증여세법」제45에서 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 증여사실을 추정하고 원칙적으로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형적인 형식만을 임의로 만들어낼 우려가 있기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에 소비대차관계를 입증하는 듯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의 존재 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20.8.28. 선고 2019구합60585 판결 참조).

쟁점금액에 관한 쟁점대차계약을 살펴보면 원금의 경우 차입일로부터 5년 및 10년 후 변제하기로 되어 있고, 이자는 만기에 일시로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인간의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와 비교하여 이자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어 쟁점대차계약이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AAA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예약가등기를 위하여 체결한 매매예약서 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구입한 후 10년 후인 2029년에 OOO원에 매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예약서로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해 쟁점부동산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별다른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황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자기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에도 쟁점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증여받았다고 진술한 점, 외형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악용할 여지가 상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11 참조) 청구인은 외형적으로 쟁점대차계약 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법인의 손금 귀속시기가 변경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1783, 2022. 6. 29.)

[사실관계]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 해명과정에서 주식평가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에 14년도 손금이 15년도 손금으로 귀속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세무서장이 받아들여 2014년도 손금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자, 처분청은 15년도 손금을 부인하고 14년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6년도 이월결손금을 감액경정하여 16년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 주장]

세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제45조의2 2항 제4호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2 4호에서 말하는 “결정 또는 경정”이라 함은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당초 납세자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올바른 귀속시기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납세자는 처분청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은 시점에 잘못 신고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즉 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등에 의해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스스로 잘못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통상의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의 환급을 구했어야 할 사항을 처분청이 단순 경정 통지한 사실에 불과하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정요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OOO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2항 제4호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손금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는 경정을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쟁점금액만큼 초과하게 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OOO 같은 뜻임).

처분청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손금부인의 경정을 하였으므로(비록 세무조사 등의 경정절차는 없었더라도) 해당 손금이 적용되어야 하는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2022년 세법개정안 : 심사,심판 결정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와 경정 또는 결정으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 후발적 경정사유로 함에 딸 사유가 확대됨.

현행은 소송에 대한 판결, 결정 또는 경정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 사유가 됨.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상증,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6 [] , 2022.06.29)

[ 회 신 ]

[질의내용]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
1)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2)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
[
회신]「상속세 증여세법」제47 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DCF 평가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 주식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조심20202120, 2022. 4. 27.)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 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 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 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3 55386 판결,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은 아래 사실 및 판단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 으로 B사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l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로 부당행위계 산부인 적용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A사는 거래당사자로서 각자 DCF법으로 B 사의 지분가치를 평가하였고, 청구법인은 딜러십으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당시 상황을 3가 지의 경우로 가정하여 지분가치를 평가하였으며, 이 중 인수인인 A사 측이 평가한 가액과 유사한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임; l 자회사 지분 100%를 양도하는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거래 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B사 주식 양도가액이 곧바로 시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 고, 상증법상 평가액이 이 건에서도 무조건 적용되어야 한 기준이라거나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l 당시 외국자동차 제조사가 한국 시장 공략을 선언함에 따라 B사의 수입판매 계약이 만료 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고려하여 미래 예상 현금흐름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평가액 산정에 주관적인 위험요소를 반영하는 등의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l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치평가보고서상 딜러십으로 전환될 것을 예상한 사업연도에 영업이 - 5 - 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더라도, 향후 5년치 예상 영업이익이 실제 영업이익의 합 계와 유사하여 DCF법상 예상 현금흐름을 저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l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도거래 당시 사업다각화의 실패로 인한 자금난 및 채무불이행으로 도산위기에 놓였던 상황(2015년 말 워크아웃 진행)으로 B사를 포함하여 일부 자회사의 매 각을 추진하여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던바, A사에 B사를 저가 양도 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쟁점주식 양도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부족해 보임.

*(대법원 2005.6.9. 선고 20047153 판결 등).

미래에 큰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거의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보다는 미래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 한 방법이고, ② 미래의 수익률이 기업가치 내지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기업에 대하여 DCF법에 따라 수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

다만, 추정에 따라 평가한 후 실제 결과치가 추정과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추징가능성 높음.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53558 판결, 법인, 조심-2021--6679 , 2022.06.23 참조 인정되지 않은 사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감정평가 방법별로 현저히 다른 감정가액이 산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무조사 결과 사후적으로 증가한 미환류소득의 경우 다음연도에 초과환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음

세무조사에 따라 증액된 쟁점소득에 대하여 소급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설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1서5928, 2022.05.26).

 

노조와의 임금협상 타결로 전년도 근로소득금액을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미환류소득 계산 시의 임금증가액 계산방법

미환류소득 계산시 내국법인과 노조의 2020.7.1. 2021. 7. 31. 기간에 대한 임금협상이 2021. 8.에 타결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2020. 7. 1. 2020. 12. 31. 기간에 대한 임금인상액을 2021. 9.에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2020년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임(사전-2022-법규법인-0045, 2022.03.11.)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관련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 따라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 이상이 법령에 따라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있는 것임(서면-2021-상속증여-6974[상속증여세과-](2022.07.04, 서면-2022-상속증여-2204)

 

명의신탁시 증여의제 판단 법리(상증, 서울고등법원-2021--30268 , 2022.05.19 , 진행중)

관련 법리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의 존재 여부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관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15780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39316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목적 인정 여부

⑴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면서, 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7733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51689 판결 등 참조).

 

⑵ 다만 증여의제 규정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그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1223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1023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1122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3941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4300 판결 등 참조).

 

⑶ 한편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1327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14771 판결 등 참조).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경우(부가세법 시행령 64)

2018.12.31. 이전 공급분 2019.1.1.~2021.12.31. 공급분 2022.1.1. 이후 공급분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 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 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 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법령에 따 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022. 2. 15. 신설) 2.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 우 (2022. 2. 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