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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63#_19.12.9 국내미등록 특허, 완전자회사 합병, 중소기업소급공제, 타사업장사용,면세전용, 후발적경정(조정 형사판결), 해외특관자채권 포기 지연, 임원DC과세시기

듀콩(Myung Hoon) 2019. 12. 9. 01:31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대법원-2019--48493 (2019.11.15))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원천은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만 있으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41418(2019.10.11))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유보잔액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6 [법령해석과-3148]) 2019.12.03

내국법인이 자회사를 흡수합병 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이하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익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는 것임

포합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 여부(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8 [법령해석과-3068]) 2019.11.25

「법인세법」 제46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해당 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것은 분할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기준을 충족하였는지 및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20 [법령해석과-2941]) 2019.11.08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주된 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2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AA(이하 ‘A법인’)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OO OO OO **-** 8필지의 사업부지를 취득하여

-사업부지에 오피스빌딩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 및 부수되는 사업 등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함을 목적으로 2014.11.24.에 설립됨

A법인은 2018.8월 오피스빌딩 분양을 완료하였고, 2019.8.30.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되었으며, 2019.9.10. 해산등기를 하였음

A법인은 2016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의 개정으로 업종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2017년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2018년에는 매출액 기준을 중촉하지 못하나, 같은 령 제2조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을 받아 중소기업에 해당함

A법인은 2018 사업연도 중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2019.1.1.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이 없었으며 의제사업연도 중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하여 「법인세법」 제72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목적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의제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 업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의제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2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임원퇴직 후 직원으로 근무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62 [법령해석과-2907]) 2019.11.05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그 등기이사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A(이하 ‘A법인’) 2015.1월 근로자 AAA를대리로 채용하였고,

-AAA 2016.1월 과장으로 승진되었으며, 기존 출자자의 주식을 양수받아 주주사원이 됨.

A법인은 2017.1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AA를 등기이사로 선출하였고, AAA는 등기이사 취임 후 사임 전까지 등기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함

2019.9 A법인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등기임원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AAA는 등기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AAA 2019.9월 등기이사 사임 후 현재 과장으로 근무중임

2. 질의내용

AAA가 내국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등기이사에 취임하고 이후 등기이사직을 사임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등기이사직 사임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외현지법인 채권 포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7 [법령해석과-2787])2019.10.24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미수금 등의 채권(이하쟁점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악화로 인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현지은행단과의 합의에 따라 쟁점채권을 포기한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원활한 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정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 포기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내국법인이 쟁점채권에 대한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계상한 시점 이후부터는 쟁점채권 지연회수분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재원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여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시행령」제26조의3 6항에 따라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37
[
법령해석과-2243]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92
[
법령해석과-2317](2019.09.05)

국민주택규모초과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6 [법령해석과-3056]) 2019.11.21

1.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이하본건주택”)을 구입하면서 구입 당시 면세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본건주택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임대가 되지 않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본건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면세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9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5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53 [법령해석과-2953] 2019.11.11

사업장이 둘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임대업 등에 사용하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운송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3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면세사업에 사용했다면 면세전용이므로 부가세 신고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신의 권한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징수 등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유지·관리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7[법령해석과-2935](2019.11.08)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90, 2016.09.09
형사사건의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주된 사업은 관계기업의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특, 서면-2018-법인-1894 [법인세과-3150] , 2019.11.0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모두 충족하여야 함.

- 독립성 기준 판단시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지배ㆍ종속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같은 법 시행령별표1의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맞아야 하고,

- 이 때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에 따라 지배ㆍ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경영컨설팅업)을 기준으로 판단함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 서면-2019-법인-1206 [법인세과-3116] , 2019.10.31

[ 회 신 ]

면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원재료 임가공 및 해외 제품생산을 위해 직물염색을 주업으로 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원재료를 공급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면직물 등 제조ㆍ판매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건비 상승 해결 및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해외생산기지를 구축하고자 ’××년 지분 100%를 투자하여 직물염색공장인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함

-질의법인은 해외에서 원자재를 일괄 구매하여 해외인도조건으로 해외현지법인에 공급하고, 해외현지법인은 생산제품을 질의법인 등에게 수출하거나 중국 내수로 판매함

○질의법인은 원자재를 일괄 구매하여 해외인도조건으로 해외현지법인에게 공급한 후 이와 관련된 채권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의 경영 악화 및 누적 적자로 인해 당해 미수금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고 있었음

-이에 해외현지법인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특수관계인이 아닌 외국법인에게 해외현지법인의 지분, 미수금, 대여금 등을 양도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법인세제과-1279](2019.09.18)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3[법령해석과-3025](2019.11.20))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확정수익 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3[법령해석과-2612](2019.10.08)

숙박업자가 수탁자에게 숙박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매달 확정수익을 보장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매출액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확정수익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실보전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중소기업 판단 시 분할법인의 매출액 산정방법 조특,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27 [법령해석과-2306] , 2019.09.04

제조 및 도소매를 영위하는 법인이 과세연도 중에 도소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항제1호에 따른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본 해석사례는 회신일 이후 신고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국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769 , 2019.10.16)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임의 계상한 경우 법인의 통상적 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대법원-2019-두-47315(2019.11.14)

(원심요지) 법인이 직원들이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대납하고, 임의로 인정상여로 계상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장성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법인의 통상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법인, 대법원-2016-두-48256 , 2019.10.18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임원이 실제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하며,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 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2 2항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해 지출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3(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그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 4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2호에서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각 정하고 있으며, 44조 제5항은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삼아 원고가 2010. 12. 30. 대표이사 최**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 납입한 1,**,000,000(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고 한다)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초과한 ***,492,267(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고 한다)을 그 납입일이 속하는 2010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부담금 납입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의 각 처분 중 이 사건 금액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의 해석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업 개시일은 2013년임 대법원-2019--49076(2019.11.28)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9--49236(2019.11.14)

조특법도 동일함.

 

대법원-2019-두-48387 , 2019.10.31

조정에 의한 소유권이 환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84 [법령해석과-1883] , 2019.07.19

[ 요 지 ]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함

[ 회 신 ]

완전모회사가「조세특례제한법」 제382(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것과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합병법인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9(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로서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을 하는 경우

- 해당 포합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과 C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모회사로

- 2015.11.20. A법인 B법인 주식 전부를 C법인에 양도하, 그 대가로 C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시하였으며

- 주식의 포괄적 교환 결과 B법인은 C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었

「조세특례제한법」제38따르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A법인(완전자회사의 주주)B법인(완전자회사) 주식의 양도차익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을 받았음

○ 또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9(2018.2.13. 대통령령 제28636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여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에 대하여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 이에 따라 C법인(전모회사)은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취득한 B법인(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시가(1,145억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B법인 주식 장부가액(90억원)의 차이 1,055억원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하였음

세무조정

비고

<손금산입>

자산조정계정

1,055억원

(△유보)

유보 관리목적 세무조정*

<익금산입>

주식발행초과금

1,055억원

(기타)

양편조정

* 자산조정계정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하지 않고 소멸됨(舊조특령§35)

○ 현재 C법인B법인과 완전모회사-완전자회사간 합병을 추있으며 합병 과정에서 합병포합주식인 B법인 주식에 합병신를 교부하지 아니할 예정임(무증자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