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간주취득세)&기준일에 따른 순손익가치 계산
1. 명의신탁해지와 과점주주 취득세
해지시점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여부 |
1998년 12월 31일 이전 명의신탁해지 |
Ⅹ |
1999년 01월 01일 이후 명의 신탁해지 |
O |
대법원 98두12161, 1999.12.28.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과세당국도 새로운 유권해석(행정자치부 세정 13407-702, 2001.6.23.)에 의해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과점주주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또 다시 “과점주주에 대한 주요쟁점사항별 운용요령(행정자치부 세정 13430-392, 2001.10.4.)”이라는 새로운 훈령에 의해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과점주주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대법원 판례(대법원 98두 7619, 1999.12.28.)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소유명의를 개선하더라도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함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으로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이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
행정자치부 세정 13430-392, 2001.10.4
“과점주주에 대한 운영요령”에서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1998.12.31. 폐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
(지방세정팀-5175, 2006.10.23.).
대법원판결은 1998.12.31. 이전에 주식을 실질소유자로 명의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주식의 명의신탁시점에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시점이 1998.12.31. 이후인 경우에는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의 취득시점은 명의신탁사실의 입증 여부에 관계없이 주주명부 등의 명의를 변경(실명전환)하는 날이 됨
2. 연도말 주식평가시 순손익가치 계산
상증법상 주식평가기준일이 12월 31일인 경우 순손익가치 계산시 당해연도 포함여부
상속개시 및 증여일 |
당해연도 포함여부 |
2001년 12월 31일 이전 |
당해연도 불포함하고 직전3개년 적용함 |
2002년 01월 01일 이후 |
당해연도 포함하여 3개년 적용함 |
순손익가치 계산과 관련된 상증법 개정 현황(구 상증법 56조, 2001년 12월 31일 개정 전후)
2001년 12월 31일 이전 |
2001년 12월 31일 이전 |
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