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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의 세법 적용

듀콩(Myung Hoon) 2025. 1. 23. 10:57
구분 내용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399
간주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 대한 추석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1622 조심-2018--3090
근로소득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은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46013-1378
접대비 판매 영업 관련 위탁계약자에게 식대, 사전 약정된 성과보상금의 지급 및 교육 비용, 회의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명절선물 제공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478 [법인세과-2614]

간주공급에 대한 심판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그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가 예정된 간접소비세인데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그 사용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업자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데 있는 점(대법원 1992.8.14. 선고 9113229 판결 참조),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서 쟁점비용 지출과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부가가치세 기본통칙」10-0-3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중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을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로 규정하여 동일 사업장 내에서 반출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사용소비되는 재화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명절선물 목적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에 대하여 이를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18--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