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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판매의 법인세법상 귀속시기 2007

듀콩(Myung Hoon) 2018. 2. 20. 18:36

【제목】 백화점에 판매한 의류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원고가 백화점 등에 의류를 인도하는 시점으로 본 사례
【문서번호】 서울행법2006구합43412, 2007.04.03 【주어】 -
【세목】 분류중 【구분】 판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3.2.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1,030,014,41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83,547,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백화점("영업장소로서의 백화점"과 "백화점을 운영하는 회사"를 모두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이 제조한 의류를 납품하여 왔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2년 귀속 법인세까지는 위 의류납품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가 "원고가 백화점에 의류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을 전제로 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여 왔으나, 2003년 귀속 법인세부터는 그것이 "백화점이 최종소비자에게 의류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을 전제로 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6.3.2. 원고의 위 의류납품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가 "원고가 백화점에 의류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2003년 및 2004년 귀속 각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백화점의 재고상품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간주, 원고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6.3.31.로 정하여 2003년 귀속법인세 1,030,014,41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83,547,830원을 각 부과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 갑 2,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을 1,2호증의 각 1 내지 9, 을 3,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특정매입거래의 형태로 백화점에 의류를 납품하여 왔던바, ①특정매입거래의 내용 및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하면 위 의류납품으로 인한 원고의 수익 귀속시기는 "백화점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이 판매될 때"이고, ② 특정매입거래는 그 본질이 위탁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인 백화점이 위탁자산인의류를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의류납품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가 "원고가 백화점에 의류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백화점과 사이에 미리 특정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백화점에 의류를 납품하고, 판매마감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백화점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판매가격에서 백화점에게 귀속되는 마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으며, 납품된 의류 중 ① 일정한 기간("비계절성 상품의 경우에는 입고일로부터 90일, 계절성 상품의 경우에는 당해 상품의 시즌 종료일" 등으로 정하여졌다)까지 판매되지 아니한 것은 백화점으로부터 반품받되, ② 위 일정한 기간까지 판매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백화점이 반품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2) 원고가 2003.9.1. 백화점 중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특정매입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주식회사를 "갑"이라고 하고, 원고를 "을"이라고 한다), 원고가 2004.2.24. 백화점 중 주식회사 ○○○와 사이에 체결한 특정매입계약의 주요내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아니하다.
(가) 거래의 형태는 "특정매입"이다(제1조 제1항).
(나) 거래수량 및 납품가격은 갑의 발주의뢰서 또는 매입전표에 의하여 결정된다(제1조 제3항).
(다) 대금지급기일은 판매마감익월 2일 또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한다(제2조 제2항).
(라) 을은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주식회사의 매장에 판촉사원을 파견한다(제3조 제1항).
(마) 점포별 정상마진율은 지역에 따라 31∼33.5%로 한다(제4조 제1항).
(바) 갑은 을에게 광고비 등의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되나, 단체광고 및 판촉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갑과 을이 적정하게 부담할 수 있다(제5조).
(사) 갑은 을의 매장철수 이후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사후관리(을의 판매상품에 대한 고객의 교환ㆍ환불요구 처리 등)를 위하여 을로 하여금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일정 금액을 갑에게 예치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8조).
(아) 을이 갑에게 인도되지 않은 상품을 갑의 매장에서 판매할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0조 제6호)
(3) 원고는 2003.1. 1. 이전부터 현재까지 백화점에 의류를 인도할 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위 의류 중 미판매분이 반품되면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다.
(4) 한편, 원고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은 백화점은 세무회계상 위 의류의 일일 판매대금을 자신의 수익으로, 위 의류 중 각 기말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것을 자신의 재고자산으로 각 처리하여 왔다.
(5) 2002.12.31.까지 적용되던 회계기준위원회 작성의 "기업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37조 (매출수익의 실현)
① 상품, 제품의 매출액은 상품, 제품을 판매하여 인도하는 시점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탁매출액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하며, 시용매출액은 매입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한 날 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6) 2003.1. 1.부터 적용된 회계기준위원회 작성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4. 거래 이후에도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 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아직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수익을 인 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나)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라) 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근거】 갑 3호증, 갑 4호증의 3,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을 5, 6, 8호증,을 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익금의 귀속사업연도가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원고의 수익귀속시기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43조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우선 위 법을 적용하고, 위 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에 한하여 납세자가 적용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의류납품은 "상품 등의 판매"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법인세법에 익금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있는 이상 그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의류납품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가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원고의 수익귀속시기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볼 수는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2003.1. 1.부터 적용된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이 상품 및 제품의 판매에 따른 매출수익의 인식기준에 관하여 종전에 적용되던 "기업회계기준"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었고, 이에 따라 위 의류납품으로 인한 원고의 수익귀속시기를 "백화점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이 판매될 때"라고 보게 될 소지가 커졌다는 점은 위 판단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2) 익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원고가 하여 온 특정매입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매입거래의 형태로 백화점에 의류를 납품하여왔으나, ① 납품수량이 매수인인 백화점에 의하여 결정되고 원고가 백화점 매장에서 백화점에 인도되지 아니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하여 온 특정매입거래는 반품이나 납품대금의 산정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백화점과의 거래"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한 약정을 두고 있을 뿐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매매에 해당하는 통상의 납품거래와 다르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이에 대한 원고의 각 주장 중 "미판매의류에 대하여는 제한 없이 반품이 가능하므로, 제품의 판매관련위험을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거나 "납품대금의 지급이 온전히 의류가 백화점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앞에서 본 특정매입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이유 없고, 그 밖에 판매가격이 원고와 백화점의 협의로 결정되고 원고가 의류의 반품에 따른 최종적인 교환이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② 원고가 2003.1. 1.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백화점에 의류를 인도하는 시점"에, (위탁세금계산서가 아닌)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 온 점, ③ 원고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은 백화점이 세무회계상 위 의류의 일일 판매대금을 자신의 수익으로, 위 의류 중 각 기말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것을 자신의 재고자산으로 각 처리하여 온 점(원고는 이러한 회계처리가 "일부 백화점이 특정매입과 관련된 부분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순액주의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총액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일 뿐이므로 원고가 하여 온 특정매입거래의 본질을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기업회계가 아닌 세무회계의 처리에 있어서는 총액주의를 채택함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는바, 이를 찹작하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회계처리는 법인세의 부과근거인 세무회계의 일반적 관행에 따른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의 선행판단으로서 원고가 하여 온 특정매입거래의 본질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참작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백화점 사이의 위 의류납품거래가 그 본질상 위탁매매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볼 수는 없다.
(3)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의류납품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가 백화점에 의류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