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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파견직원,오피스텔), 감가상각방법변경신고

듀콩(Myung Hoon) 2020. 9. 3. 01:15

모회사가 직원을 자회사에 판견하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세법해석정비 주요사항

 

1.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의 표준산업분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 2호 다목에서는 직업소개소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 1항에서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2. 쟁점사항

모회사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자회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자회사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자회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모회사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보전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가?

3. 관련예규 및 판례

 

종전의 예규

조세심판원의 결정

그룹 내 회사 간 직원파견은 그룹 인력교류 활성화를 통해 생산성 제고 및 그룹사 간 협력체제와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그룹 임직원에게 다양한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룹을 선도할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영리 목적이 없고, 파견회사로부터 파견직원의 인건비 및 준인건비에 부가가치세만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므로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지 않음(조심20162517, 2016.12.12., 조심20144772, 2015.1.23., 조심20144842, 2015.1.23.)

"심판원 판단 원문" (부가, 조심-2016-중-2517  ,  2016.12.1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계열사 간 직원파견과 급여부담 형태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속한 OOO금융지주그룹 내 관계회사 간 파견제도는 그룹사 간 체결한 그룹인력교류협약서의 취지에 따라 그룹 인력교류 활성화를 통해 생산성 제고 및 그룹사 간 협력체제와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그룹 임직원에게 다양한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룹을 선도할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영리 목적이 없고, 파견회사로부터 파견직원의 인건비 및 준인건비에 부가가치세만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므로 원 소속회사인 청구법인으로서는 파견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며,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원 소속회사가 아닌 파견회사에서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조심2014서4842, 2015.1.23., 같은 뜻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인력(파견근로자)을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대가를 받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근로자파견’과 달리 파견자가 파견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영리목적으로 원 소속회가가 직원을 파견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아니라 사실상 파견직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 등에 해당하는 점(조심 2012서696, 2014.1.1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시사점

자회사 파견직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모회사는 부가세를 환급받고, 자회사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 납부하여 그룹사간 세액에는 영향이 없지만,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장기임대주택 외 기존거주주택 양도시 과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07, 2020.06.17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이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아울러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1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2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조항

소득세법 시행령(2020.01.01.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20

167조의3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523, 2019.02.12.>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154조제10항제2호 및 제155조제20(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쟁점오피스텔이「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조심-2019-서-4181 , 2020.07.01

(관련판례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정한 일반업무시설로서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부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218 , 2020.05.29 , 진행중)

 

처분개요

 

. 청구인은 2016.7.1. OOO소재에 “OOO 2”라는 상호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3.29. 소매점 1(1), 오피스텔 10(26, 이하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다세대주택 8세대(710)를 신축(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 후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하고, 쟁점오피스텔의 분양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주거용 건물)을 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OOO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 2018 O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 분양 수입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6 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3.12.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부과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7.2. 이를 불채택하고 2019.7.17.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판원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1항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 1호 및 제6호에서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4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 공간인 사무실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사용승인일 이후 10개의 업무용 시설을 30개로 나누어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감가상각방법변경신고 시기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06, 2020.06.17.)

 

[제목]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06, 2020.06.17.

o A법인은 2018 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최초로 적용하면서 회계상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였으나

-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신청을 할 예정임.

 

(질의내용)

o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 신청을 할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 변경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해당 법문에서 변경할 상각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내국법인이 2018 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을 사유로 결산상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로서 2020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인 2020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