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규정 정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규정 정리
확정신고기한과 과세기간과의 혼동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규정과 가산세 규정과의 차이, 그리고 매입세액공제에서 16년도 개정사항이 변동되어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각 규정들을 비교하고 개정 이력을 살펴보면 결론은
구 분 |
내 용 |
비 고 |
매입세액공제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는 경우 공제 가능하므로 |
16년 개정 : 과세기간->확정신고기한(*) |
수정세금계산서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함 |
|
미발급가산세 |
발급시기가 지난 상태에서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가산세 대상이 됨. |
가산세 대상 : 1~5월 : 발급시기가 지났으므로 6월말을 넘는 경우 6월 : 발급시기가 7월10일이므로 이를 넘는 경우 7~11월:발급시기가 지났으므로 12월말을 넘는 경우 12월 : 발급시기가 1월10일이므로 이를 넘는 경우 |
지연발급가산세(공급자) |
발급시기 이후 미발급가산세 대상전까지 발급하는 경우 1&가산세 |
|
지연수취가산세(공급받는자) |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한 경우 공제는 가능하나 가산세 1%대상이 됨. |
부가법 60조 7항1호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 지연수취가산세는 중복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확정신고기한을 초과한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지만, 지연수취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
(*)부가법62조2항2호에 확정신고기한까지 종이계산서를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고, 납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생하지 못한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하여 공제를 받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행령을 개정함.
관련규정 및 이력
매입세액공제(필요적기재사항이 다르게 적힌 경우 개정 이력
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6.28. 개정) 1~2. 생략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2016.2.17. 개정)(참고 개정전규정 :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생략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2016.2.17. 개정) (참고 개정전규정 :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생략 |
개정으로 과세기간내에서 확정신고기한으로 변동됨. 부가법 60조 2항 2호에 따른 종이세금계산서 발생을 통하여 공제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관련 령을 2016년도에 개정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관련 규정
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17.> 1~5 : 생략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라 : 생략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확정신고로 변함이 없었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외 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발행으로 인한 법과 시행령 간 차이 및 가산세 규정
법 제60조(가산세) ①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도래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3.~4 생략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