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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사용료 소득의 구분 및 한미조세조약상 과세

듀콩(Myung Hoon) 2016. 7. 1. 16:46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이하 생략)

○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한ㆍ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 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관련 사례】
○ <국제세원-1972, 2008.10.22.>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건축 설계 도면 작성을 포함한 설계자문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는다면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일46017-685, 1997.11.03.>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설계법인으로부터 강동대교 확장공사의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내용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한ㆍ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으로서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노우하우)의 제공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당해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제공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를 참고하기 바람.

○ <국일46017-710, 1995.11.13.>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경인운하시설사업에 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설계분야)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설계용역이고 그 대가가 당해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통상적 비용에 상당하는 경우에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총46017-500, 1999.07.16.>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시료분석채취설비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경험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1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2. 다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국일46017-50, 1995.01.25.>
국내에서 정유시설을 건설하려는 내국법인이 동 분야의 기술특 및 노우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기본설계자료와 기술 등을 제공받은 후 동 정유시설 건설과 관련된 상세설계 용역 등을 미국법인으로부터 별도의 용역계약에 의거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용역을 수행하는 미국법인이 동 정유시설관련 기술적 노우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고 용역의 내용 또한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적 특허를 포함한)을 기초로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설계도면이나 공정도를 개작하여 제공하는 등, 동종의 엔지니어링 용역사가 제공가능한 통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그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일46017-352, 1995.06.01.>
소각설비에 관한 KNOW HOW를 가지고 있는 일본국 거주자인 연구소가 소속직원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소각로에 관한 KNOW HOW를 제공하면서 기본설계, 설비제작도 작성, 운전지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