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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 배우자를 통한 우회거래, 특수관계자채권 포기

듀콩(Myung Hoon) 2022. 10. 26. 15:52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전에 과세관청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상증, 조심-2022--1542 , 2022.09.07 , 완료

[ 요 지 ]

처분청은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인된 2개의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받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전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원판단]

청구인들은 이미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소급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 1항 단서에 따라 공인된 2개의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를 받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쟁점감정가액에 대한 적정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등)를 거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전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가격산정기준일(2020.1.19.)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1.2.9. 2021.2.10.)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8 1항에 따른 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21.4.30.) 이내인 점,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달리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

조특법§30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상증령§15(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6④에 따라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서면-2019-법규재산-1609, 2022.09.15)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장부상) 퇴직연금운용자산을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적립하고 있는 경우 동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재부는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적립한 퇴직연금은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퇴직연금운용자산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를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6438, 2022. 9. 15.)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이자 주주로서 청구인의 자녀들과 함께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거래들과 같이 자신이 세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오로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실관계]

100%지분 중 40%를 배우자에게 증여(상증법 평가)하고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함. 이후 주식발행회사가 임시주총으로 이익소각 규정을 신설한 뒤 증여한 주식을 매수하고 다음날 소각함. 이후 배우자가 주식발행회사에 매각한 주식대금을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공제를 적용하고 증여세 신고를 함.

[심판원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된 일련의 거래들은 절세를 목적으로 법령상 허용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적절히 활용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이를 부인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 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OOO인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청구인의 자녀들과 함께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거래들과 같이 자신이 세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일련의 계획 하에 2개월이라는 단기간에 필요한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거래금액 또한 거래하는 주식 수를 적절히 조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특히 이 건 거래들의 진정한 목적은 청구인 스스로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혔듯 세금 없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채무)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여기에 오로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우회거래를 부인하고 그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의 의견-참고사항

(1) 「국세기본법」 제14 3항이 적용되려면,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즉,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어야 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조세회피 거래에 의한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여야 한다.
 
() 먼저,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으로서 우회거래란, 실제의 거래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상 중간에 제3의 당사자를 끼워넣어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둘 이상의 행위ㆍ거래를 거치는 방법이란, 다단계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1개의 행위ㆍ거래로 달성할 수 있는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2개 이상의 행위ㆍ거래로 분할하여 마치 여러 개의 행위ㆍ거래가 존재하는 것처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청구인은 2019.4.1.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배우자는 2019.5.21.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이처럼 이 건의 경우 외형상으로는 ‘쟁점주식 증여→ 쟁점주식 양도 → 소각 →현금증여 → 가지급금 상환’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쟁점주식 양도 → 쟁점주식 → 가지급금 상환’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 두 번째, 세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통상적인 거래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비합리적이거나 이상한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받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때 ‘부당’이란 경제적 사정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조세회피 목적 여부는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 거래를 하게 된 경위ㆍ목적,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 것인지 여부,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이 청구인과 진행한 문답에 따르면, 청구인이 사전에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상환을 목적으로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을 쟁점법인이 취득ㆍ소각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로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배우자 공제를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이를 매수하여 소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소각대금이 청구인에게 재차 증여되었다.
 
, 청구인이 가지급금 상환이라는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던 중 상환자금을 회수하고 배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절차가 이루어진 것인바, 이 건 일련의 거래들의 경위 및 목적이 세금부담 회피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OOO원에 근접한 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 직후 쟁점법인이 자기주식 취득ㆍ소각을 하였고, 다시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이 증여된 후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2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바, 해당 거래들을 통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3) 이미 청구인이 이 건 전체 거래는 가지급금 상환을 위한 컨설팅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들 거래의 최종적인 목적은 가지급금 상환이고, 여기에 사업목적상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쟁점법인이 소각을 목적으로 다른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면 주주들은 「소득세법」 제17 2항에 따라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였을 텐데, 청구인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받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5) 마지막으로 쟁점법인은 증여일인 2019.4.21. 기준 대표이사인 청구인(40%)과 청구인의 아들들(각자 30%)이 모든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주주가 모두 사주일가로 이루어져 있는바, 주주들이 모든 거래를 사전에 계획하여 조정ㆍ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배우자 CCC의 증여세 신고를 그대로 시인한 것을 지적하나「국세기본법」 제14 3항에 따라 어떤 행위가 조세회피행위로 인정되면 그 거래형식이 ‘세법상’ 부인되어 재구성되는데, 이 때 그 행위의 ‘사법상’ 효과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쟁점주식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함으로써 중간에 이루어진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증여행위를 걷어내면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후 소각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므로, 이 건 과세처분과 청구인ㆍDDD의 증여세 신고 취소여부는 무관하다.
 
(3) 청구인은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를 부인하는 「소득세법」 제101 2항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이 건과 같이 배우자증여를 중간거래로 삽입하여 인위적으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작출한 경우까지 조세절감이나 사적자치의 이름으로 허용되거나 보호될 수는 없다.

 

사기부정행위 해당여부(차명계좌 이용시) (조심 2021인6889, 2022.04.12).

쟁점계좌①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제3자 명의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동생이자 청구법인의 임원(전무) 명의의 계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사업용계좌와의 입출금내역도 빈번하여 처분청이 금융계좌조회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이를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사기·부정행위로 단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쟁점계좌②는 청구법인의 임원이 아닌 직원의 모친 명의의 계좌로서, 청구법인과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계좌②를 사용하여야만 할 당위성 및 정당성은 물론, 불가피하거나 부득이한 사정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쟁점계좌②를 쟁점계좌①과 동일하게 취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원 판단 전문

() 먼저 쟁점계좌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계좌①을 이용한 매출누락행위가 사기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좌①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제3자 명의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동생이자 청구법인의 임원(전무) 명의의 계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사업용계좌와의 입출금내역도 빈번하여 처분청이 금융계좌조회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좌①로 현금매출액(일부)을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비 등의 원가도 지출하였기에 오로지 수입금액 탈루만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거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부터 청구법인의 전무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쟁점계좌①을 사업용계좌로 사용해 왔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행위가 쟁점계좌①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결과적인 사실로 이를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사기부정행위로 단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계좌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② 또한 쟁점계좌①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②는 청구법인의 임원이 아닌 직원의 모친 명의의 계좌로서, 청구법인과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계좌②를 사용하여야만 할 당위성 및 정당성은 물론, 불가피하거나 부득이한 사정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쟁점계좌②를 쟁점계좌①과 동일하게 취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 적용 방법(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924, 2022.08.22.)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Kicpa 해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법이나 투자제외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투자포함방법은 3, 투자제외방법은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포함방법을 4년간 또는 5년간 적용한 기업의 경우 4년 차에 투자포함방법을 새로이 선택한 것으로 보아 투자포함방법을 다시 3년간을 의무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4년차)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투자포함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서면-2022-법규법인-1034, 2022.04.19).

그러나 기재부는 이번 유권해석에서 국세청 해석과는 달리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였다면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약정에 의해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포기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2구1913(2022.08.24).

심판원판단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통칙에 의하여 쟁점채권포기액의 포기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거나 불가피하게 채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쟁점채권포기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 법인이 실질적으로 그 채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자에게 그 채권가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령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0.8.19. 선고 200721877 판결, 같은 뜻임),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와 관련한 우리 원의 선결정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비특수관계자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포기액에 대하여도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나머지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채권포기액의 포기행위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따라 그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청구법인과 거래당사자 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채무인수계약, 건설출자자약정 및 주주협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BBB의 기존 차입금 OOO원에 대한 채무보증 및 추가자금에 대한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채권포기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건설출자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추가PF에 참여하였다면, OOO원의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회수실익이 없는 미회수공사채권의 일부인 쟁점채권포기액을 포기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법인들도 청구법인과 유사한 선택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

() BBB의 연도별 매출액은 2016년에 OOO, 2017년에 OOO, 2018년에 OOO원 및 2019년에 OOO원으로 당초 계획대비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매출총손실 및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AAA의 유상증자(OOO)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자본총계가 2015년 말 △OOO원에서 2020년 말 △OOO원으로 자본잠식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청구법인은 ① BBB의 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기금융상품 OOO원과 건물 등 유형자산 OOO원은 OOO원에 달하는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② 선급비용 OOO원은 압류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었으며, ③ 소프트웨어 OOO원도 범용성 있는 자산이 아니라 압류실익이 없는 자산이었던바, 청구법인이 쟁점채권포기액의 회수를 위하여 BBB의 자산을 압류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점,

() 비록 쟁점사업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불가피한 손실을 최소화한 것은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손실감소로 그만큼의 수익이 창출된 것으로도 볼 수 있고,「법인세법」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은 BBB에 대한 건설공사채권 OOO원 중 OOO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쟁점채권포기액(OOO)은 포기를 통하여 BBB의 채무를 면제하였는바, 결국 청구법인이 BBB에 대한 건설공사채권 OOO원을 매각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쟁점채권포기액을 매매차손과 동일하게 손금으로 볼 수 있어 보이는 점,

 () 청구법인이 BBB에게 기부 또는 접대할 의도로 쟁점채권포기액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스스로의 사업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채권포기액이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법인령§70(2), 이하‘특례배제 규정’)되는데,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에 대하여는 특례배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손금산입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법인-330, 2022.08.24).

kicpa→ 해당 단서규정은 2021.2.에 시행령 개정시 신설된 것으로 결산시 반영한 미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등의 경우 장부상 계상만 하고 실제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손금산입을 배제하겠다는 규정입니다. 즉 해당 규정의 해석은 차입일 이후 1년내 정기적인 이자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사례의 경우처럼 최초 이자지급이 1년을 초과하여 지연되었으나 이후 정상적으로 이자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장부상 미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등 산정방법(상증,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 2022.09.30)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제54 4항 제3호의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 1항 제4호 다목 1) 2)의 합계액(이하부동산등 가액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부동산등 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 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상속증여-1366, 2017.06.15.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