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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일시적임대,비거주자 공동분담금에 대한 청구, 국외재산 증여

듀콩(Myung Hoon) 2024. 7. 19. 16:11

외국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배당소득여부 서면-2024-법규소득-0424 [법규과-1611]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2.21>

토지가 일부 임대 중인 경우 임대 중인 부분은 임대료등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가액으로,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기준시가로 평가함 (기준-2024-법규재산-0025, 2024.06.20.).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가치가 서로 다른 한 필지의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61조에 따라 평가할 때,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의 가액은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평가하고, 후자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6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거주자별 증여세 과세 여부(KICPA, 이동건 국립한밭대교수)

국조법 35 조 ,  국조령 72 조

기획재정부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3, 2024.2.23.)

국내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B)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원가분담 약정을 맺어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 자(C)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 전부를 국내사업자(A)가 발급받고 국 외사업자(B)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69조 제15 항을 준용하여 국외사업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국내사업자(A)는 국내사 업자(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전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 는 것임. 이 경우 국내사업자(A)부가가치세법69조 제15(현재는 16항임)을 준용하여 국외사 업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 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존예규(국세청예규(부가가치세과-970, 2012.09.24.)는 지분해당만큼만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분담금청구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입장.

연관규정

부가령 69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을 준용한다. <개정 2024.2.29>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사용하였다 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7296 (2024.04.23)

사실관계>

부동산 신축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가6개호실 및 오피스텔 72개호실을 신축하여 5개호실 분양완료 후 미분양분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면서 분양을 추진중에 세원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쟁점오피스텔의 주택임대 48개 호실이 최초 입주일부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부가가치세법」제26 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처분청 의견>

-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음에도 할인분양 등 적극적 분양활동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재임대를 하여 임대기간을 연장(2년 초과)하는 등 일시적인 임대로 보기 어려워 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     조세심판원 및 다수의 판례에서 임대기간을 2년 이상 장기로 계약하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실상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므로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사업내용은 공부상 기재내용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2019년 준공시점부터 현재까지 쟁점오피스텔에 장기간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인덕션, 붙박이장 등의 주거설비를 구비하고, 임차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전입신고도 허용하고 있다.

-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분양 물건임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며 임차인의 확인서와 분양물건의 고지 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임차인의 확인서는 2022 10월에 작성된 것으로 사인 간 임의로 작성 가능한 서류이고, 임대차계약서도 처분청에 제출한 당초 계약서가 아닌 최근 작성된 계약서이다.

-     청구법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쟁점오피스텔이 분양 진행 중인 매물로 소유자가 변경될 수 있다는 안내 또는 쟁점오피스텔을 매매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등의 약정이 없고, 특약사항에서 ‘기타사항은「주택임대차보호법」및 부동산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상기의 계약내용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 2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게 되므로 단기임대(1)가 아닌 사실상 2년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아래 <표4>와 같이 다수의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전입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2021 8월 국세청 취약분야 세원관리 실태점검 대상으로 시달되었다.

심판원 판단>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하여 주택임대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이어야 되고, 그 취지는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신이 직접 사용·소비함으로써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그 재화의 사용·소비 그 자체를 공급으로 보아 원래의 부가가치세 기본원리를 유지하려고 함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84.1.24. 선고 8330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이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라면, 이러한 일시적·잠정적 임대행위까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이른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0.10.12. 선고 902383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부동산 신축 및 판매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택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최근 부동산 경기악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계속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할 의도가 있었다기보다 자금 유동성 해소를 위한 자구책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재무상태표에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사업을 전제로 한 유형자산이 아니라 공사대금의 변제목적인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신축한 쟁점오피스텔을 분양예정가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2년 정도 임대하여서는 투입한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 등을 고려할 때 수익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3차례에 걸쳐 분양대행업체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을 위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근 ㈜d와의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분양예정가액에서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3개 호실의 분양계약 체결 및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분양을 고려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임대기간 중에도 계속적으로 분양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점, ‘임대기간 2년’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일시적·잠정적 임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고, 다른 사유로 조세채권 일실 우려가 있다 하여 일시적·잠정적 임대의 범위를 작위적으로 축소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을 포기하고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0689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문언상 평가기간 내에 매매등의 가액이 없어 평가기간 외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서 작성일 및 감정평가기준일 모두 평가기간 외에 있어야 하고,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소급감정평가 대상 상속재산을 선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1)하면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2)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가액이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가액임을 고려하면 평가기간 이외의 기간 중에 특정한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가액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가액도 당연히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조심 2021634, 2022.2.8. 외 다수 같은 뜻임),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는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과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 부득이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의 선정이 공시가격, 재산규모 등의 객관적인 기준 없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모든 상속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보이는 점(조심 20237503, 2023.11.2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무증자합병시 세무처리 방법 서면-2023-법규법인-2491 [법규과-1663] 생산일자 : 2024.06.27.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완전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의 주식(이하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해당 완전모회사가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