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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의 정당성 사례

듀콩(Myung Hoon) 2016. 10. 10. 03:06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 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 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 결)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입증도 없이 증여 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주식의 시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처분 청에서 대금청산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가) 저가양수·고가양도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매매에 대하여 저가양수·고가양도시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 매계약일 이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매매계약일 현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던 자산 및 부채의 평가액이 대폭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재경부 재산 46014-85, 20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