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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매매방식에 따른 시가인정, 파산폐지 결정시점의 대손

듀콩(Myung Hoon) 2024. 6. 17. 15:03

특수관계인 사이에 정규시장 개시 전 상장주식을 전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23--64166

. 원고의 주장 요지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에서 전일 종가로 거래한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종가매매와 다르지 않고, 시간외바스켓매매보다도 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경쟁매매에 의하여 결정된 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개시전 시장외시장에서 전일 종가로 거래한 시간외대량매매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여러 시간외매매 간의 형평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 판단

  1) 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시간외매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시간외매매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09:00~15:30) 이전 또는 이후의 시간에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제도로서, 정규시장에서 매매거래 기회를 갖지 못한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매매거래 기회를 부여하고, 대량매매와 같이 일반 경쟁매매를 통해 수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매매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 시간외매매는 증권시장에서의 매매체결방법에 따라 시간외종가매매, 시간외단일가매매, 시간외경쟁대량매매, 시간외대량매매, 시간외바스켓매매로 구분하고 있는바, 시간외시장의 개략적인 구분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매매거래유형 호가접수시간 매매거래 시간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시간외종가매매 07:3008:30 07:3008:30
시간외경쟁대량매매 07:3008:30 07:3008:30
시간외대량매매 07:3009:00 07:3009:00
시간외바스켓매매 07:3009:00 07:3009:00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시간외종가매매 15:3016:00 15:4016:00
시간외단일가매매 16:0018:00 16:0018:00
시간외대량매매 15:4018:00 15:4018:00
시간외바스켓매매 15:4018:00 15:4018:00

  2)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 393조의 위임에 따른 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 제2, 24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매수 및 매도호가로 먼저 입력한 순서대로 주문수량에 맞춰 거래가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다.1)

   원칙적으로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에서는 매도매수주문자들이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주문할 당시 거래상대방이 누가 될 것인지는 물론 스스로 입력한 호가에 거래가 체결될 것인지 여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특정인과의 사이에서 특정 가격 및 특정 수량대로 주식거래가 체결된다는 보장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2)

   반면, 시간외대량매매는 원칙적인 방식의 매매가 아닌 특수한 방식의 매매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경쟁매매에 의하여 거래가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 및 매수 당사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거래가액이 결정되므로, 특수관계인 사이에 특정한 상장주식을 의사 합의에 따라 대량매매가 가능하다고 보이고, 이에 통상 경영권 승계 등을 목적으로 특정된 당사자들 사이에서 특정 매매대상주식에 대한 거래를 진행할 경우 실사과정을 거쳐 실사 결과를 반영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장외거래 또는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인다.

   이렇듯 시간외대량매매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쟁점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되, 다만 그중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경쟁매매에 의하여 결정된 가액인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한하여쟁점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앞서 본 시장외매매 중 시간외종가매매, 시간외단일가매매, 시간외경쟁대량매매는 매매계약의 거래상대방 및 거래가격이 가격우선원칙과 시간우선원칙 등 거래소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되는바, 매도 또는 매수 주문자가 거래상대방과 거래가격을 특정하여 매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정인 사이에 협의된 가격에 거래를 체결하는 시간외대량매매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시간외대량매매와 시간외바스켓매매는 대량매매 등 네트워크를 통해 매도 및 매수 당사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으로 매매가 체결되는데, 시간외대량매매는 일정수량 이상(유가증권시장 : 매매수량단위의 5,000배 또는 1억 원 이상)의 개별종목을, 시간외바스켓매매는 다수의 종목(유가증권시장 : 5종목 이상이면서 10억 원 이상)의 주식집단을 매매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이러한 시간외바스켓매매는 다수의 종목을 대량매매 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시장의 충격 없이 포트폴리오를 새로 구성하거나 보유 포트폴리오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만큼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이전하기 어려운 방식이고, 경영권 승계 등을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특정 주식에 대한 거래를 할 수 없는 방식이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시간외대량매매가 시간외바스켓매매보다도 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경쟁매매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이와 같이 시간외매매 중에서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매도 및 매수 당사자 쌍방 간 협의된 가격에 거래를 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에게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외대량매매이므로,3)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주식을쟁점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되, 그중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경쟁매매에 의하여 결정된 가액인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한하여쟁점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둔 것은 적법하고, 다른 시간외매매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공세금계산서를 바로잡기 위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조심-2023--0257)

처분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118 판결, 같은 뜻임),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의 세금계산서와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당초 거짓으로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잘못을 수정하려 한 납세자에게 더 큰 불이익을 지우게 되는 점(조심 20202399, 2021.8.23. 같은 뜻임),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한 제재와 관계 없이 당초의 거짓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이유로 제재함으로써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면-2023-법규기본-0119 [법규과-105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4.21.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21.11.11. 대한변호사협회에 제33597호로 변호사 등록을 마친 변호사임

-’17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질의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음

<질의>

국세기본법 81조의5(이하쟁점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18.1.1.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를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지

<회신>

국세기본법81조의5에서 정한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외 자회사 대여금 채권 출자전환에 따른 출자전환손실의 세무 처리방법(서면-2023-법규국조-2595 [법규과-925])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쟁점차액”)은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므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법인세법」 제52(이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쟁점차액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2-19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084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사실관계

 ○주식회사 AAA(이하신청법인”)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신청법인이 개발한 “BBB(영문명, CCC)” 홈페이지 “www.DDD.io/”등을 통해

  -게임개발사가 독자 개발하기 어려운 서버기능 구현과 서버 유지보수 등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국내 및 해외게임개발사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함

  *클라우드 컴퓨팅에 기반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기존 패키지 유통과 달리 별도 하드웨어 설치가 필요 없고, 원격 지원도 가능해 비용 효율적으로 사업 가능함

파산폐지 결정시점에 대손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사전-2023-법규법인-0873 [법규과-685]

(질의1) 내국법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545조에 따른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파산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서 상 손비로 계상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2)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발행법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545조에 따른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가액은 파산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갑법인에 대한 받을어음 및 외상매출금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생채권출자전환주식으로 결정됨

 ○ 이후,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공고되어 갑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었으며

  - 2023년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에 따라 파산폐지(이시폐지) 결정을 하였음

■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
 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