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과세 본회의 통과 내용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법인세법 제27의2, 소득세법 33의2)
통 과 안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기준 마련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하는 경우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사용비율 만큼 비용인정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은 대당 1천만원까지 인정 ※사업자 로고부착과 관련된 사항은 삭제되었으며,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가입요건 미적용 ▶업무용승용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한도 설정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업무사용비율)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 초과금액은 이월 -*리스 렌트 차량의 경우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적용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도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 초과금액은 이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 의무화(16년 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 ▶개인사업자의 업무용매각손익 과세 |
<개정이유> 중소사업자의 운행기록 작성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용 승용차의 단기간 과도한 비용처리를 제한
개정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법인차에 한해 적용)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시에 1,000만원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Ex)자동차 관련 총 비용이 2,500만원인 경우(전용 보험은 가입)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을 50%로 입증한 경우 1,250만원(2,500만원*50%)비용 인정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 1,000만원 비용 인정 ※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 800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공제 |
1. 이번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의 기대 효과는?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법상 비용 인정 차단(가족에 의한 사적 사용을 1차적으로 차단)
-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입증한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
- 고가차량을 통한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방지
- 중소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인정 가능)
2. 업무용 차량을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방법은?
-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 과세(개인사업자의 경우 매각시 매각대금이 과세되어 조기 교체시에 과도한 비용인정 제한(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과세)
<사례> 1억원에 차를 구입, 4년 후 5천만원에 매각시 총 비용인정 금액
구분 |
현행 |
개정 |
법인 |
5천만원 (감가상각비1억원-자산처분이익 5천만원) |
5천만원 (감가상각비 3,200만원+자산처분손실 1,800만원) |
개인 |
1억원 (감가상각비 1억원) |
5천만원 (감가상각비 3,200만원+자산처분손실 1,800만원) |
감가상각 한도적용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달라지므로 자산처분시 총 비용의 구성은 달라지지만, 비용인정 금액의 총액은 동일
-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800만원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3.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
-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허위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4.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 적용 방법
- 법인․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ㅇ 리스․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운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
5. 개인사업자의 적용 범위 및 적용시기
- 16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14년 귀속기준 약 14만명 추정)에 대하여 우선 시행
*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20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10억원 이상,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ㅇ 1년간 시행 후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17년부터 확대 적용
*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1.5억원 이상,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7,500만원 이상
※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