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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수입시기,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듀콩(Myung Hoon) 2016. 1. 6. 01:28

1. 업무무관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세무

구분

소득유형

수입시기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중요사항

약정이 없는 경우(이자 미수수,특수관계자)

귀속에 따른 처분

결산 세무조정시

실제지급되는 소득이 아닌 세무상 금액이므로 원천징수

소득처분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미수수익을 계상하더라도 손금산입(유보)함과 동시에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

약정이 없는 경우(이자 수수,비특수관계자)

이자수익

수수시

수수시 원천징수

제출

-

 

약정이 있는 경우(특수관계)

이자소득

결산일, 약정일 또는 지급일

약정일과 지급일 중 빠른날

제출

세무조정 없고, 미수수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된 경우 원천징수

약정이 있는 경우(비특수관계)

이자소득

약정일과 지급일 중 빠른날

약정일과 지급일 중 빠른날

제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금융기관미수수익과 같이 세무조정함.

 참고-금융기관이자수익

이자소득  지급일   지급일  -

*약정 없는 대여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정이자는 세법상 금액이므로 원천징수는 해당사항이 없어 지급명세서 제출 등 필요 없음. 또한, 미수수익을 계상하였더라도 이를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대한 처분을 실시함.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등 일반적인 대여금의 이자는 금융기관이자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45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73조가 적용되는 이자소득 및 원천징수대상소득이므로 금융기관이자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세무조정 함.

*다만,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대여금 등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발생주의에 따라 익금산입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미수수익으로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음.

*또한,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모두 약정일 또는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특수관계자간 대여금에서 약정이 있는 미수수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된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2. 이자의 원본전입시 수입시기

판례 및 신탁의 이익 등의 경우 원본전입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본다면 원본전입일을 이자의 지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서울행법2011구합7632, 2012.06.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의한 이자지급일을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면서,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DD인삼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이자지급시기가 불분명하므로 그 실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는데, 이자가 대여 원금으로 전환되면 이자채권이 소멸하고 이에 대응하여 대여금 채권이 발생하게 되므로,이자채권이 대여원금으로 전환된 때에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일반대여금 이자의 원천징수와 관련한 사례

국심2003중 1740,2003.09.08 (쟁점 : 신고한 과세표준이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4 2항에서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그 지급일이 수입시기이므로 ○○종합건설이 쟁점 비영업대금이자를 지급받기 이전에 미수이자로 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 하더라도 쟁점 비영업대금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쟁점 비영업대금이자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동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상 비영업대금이자수입의 귀속시기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일이므로 납세의무자자인 ○○종합건설이 쟁점 비영업대금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익금불산입항목으로 신고조정할 사항인바,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에게 쟁점 비영업대금이자를 지급한 때가 정상적인 원천징수의무이행시기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지급조서제출에 관한 질의회신

개인 비사업자가 법인세법상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 비사업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개인의 명의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에 납부서를 제출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자를 받는 법인이 원천징수를 대신하지는 않으나 개인 비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 비사업자 명의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및 납부를 이행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