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연금,1세대1주택,지주회사 간주취득세,회원권연장(취득세) 등
1. 주요사항
1.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손금산입 시기
검토의견)
해당 건은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을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 다투었던 2015년 행정법원 판례(최종 2016년 고등법원 확정)로서 심판원에서는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되었으나 1심, 2심에서 납세자가 승소하였다. 당시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3항 단서에서도 명시적으로 한도초과액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및 과세실무상 양측이 이견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과거 판례지만 최근 임원 퇴직금 관련 여러 논란에 즈음하여 다시한번 다루어보고자 한다.
퇴직연금 등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부담금은 그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산입한 후 임원이 실제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임원 퇴직금 한도규정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시 과세관청 및 심판원의 해석은 해당 규정이 임원에 대해 과다하게 납입하는 퇴직연금부담금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손금산입을 용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조문을 적용하기에 앞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서 납입시점에서 손금불산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실제 퇴직이 발생하여 법인이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 합계액이 임원에게 지급되는 시점에서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며 퇴직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부담금을 납입한 것은 실제 퇴직한 것이 아니며 최종 지급될 퇴직연금부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부당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산입한도에 따른 시부인은 적용하되 그 시점은 실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실무상 어느정도 자금의 여유가 있는 법인의 경우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부담금을 충분히(?) 납입함으로써 단기적인 세부담 절감 효과는 있으며 업무에서 참고할 필요는 있겠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 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2016. 2. 12. 개정)
2. 심판례 및 질의회신
1.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1세대 정의(조심2016광2169(2016.10.26)
[검토의견-KICPA]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실무상의 다툼은 상당히 많다. 이중 특히 ‘1세대’의 정의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해석 차이 등에 기인하며 작년 소득세법 제88조를 개정하여 양도소득세 관련 정의규정을 신설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단순한 예로, 30세 이상의 장성한 아들이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경우 또는 이혼한 언니가 동생과 같은 집에 살게 된 경우 1세대에 해당하는가? 소득세법령 및 과거 다수의 예규, 판례 등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겠다.
-1세대란 부부를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부부간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30세 이상 혹은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소득발생 등의 요건 충족시 독립된 1세대로 인정(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과세형평 차원)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와 무관하며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이때,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의미보다는 경제적으로 동일한 소득을 통한 생활자금에서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는지 아니면 각자의 소득으로 각각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임
-납세자 입장에서는 생활비를 각자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 실제로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지출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며 심판원 또는 대법원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관계만으로 동일한 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2016. 12. 20.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의 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7. 2. 3. 신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017. 2. 3. 신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2017. 2. 3. 신설)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 2. 3. 신설) |
2.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조심2016광1337, 2016.12.16)
검토의견)
해당 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투었던 건이다.
종래 국세청에서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관련 예규(법인세과-1105, 2016.05.03. 및 서면법규과-752,2014.07.17.) 등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해당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와 그 징수체계가 유사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를 규정하면서, 「소득세법」 제22조 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 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국민연금보험료도 종국적으로 사용인의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되므로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을 퇴직금과 달리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관련 규정에서 퇴직금 등을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퇴직금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사업연도의 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기여된 인건비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모두 급여의 일정액(일종의 surtax)을 징수하고 있으며, 두 보험료 공히 모두 사용인과 사용자가 50%:50%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점,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 점을 고려했을 때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 산정에 있어 두 보험료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이에 조세심판원에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뜻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은 이러한 인건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되므로 반드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본 조세심판원 심판례를 계기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법인들은 해당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와 배제되는 인건비(퇴직금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지주회사의 신규 자회사 편입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명세여부(대법원 2017.4.13. 선고 2016두59713 판결)
검토의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현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2 제5항 제3호이며, 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간주취득세의 부과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ㅇㅇㅇ주식회사)는 2009. 9. 30.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된 상태에서 2010. 10. 14.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ㅁㅁㅁ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51%를 취득하여 소외회사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자회사로 편입되었고, 과세당국과 원심은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에 소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과점주주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취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781 판결 등 참조), 이미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설립 내지는 전환되었더라도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이 편입하여 그 국내 회사에 대한 지주회사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행정해석상으로는 "지주회사가 되거나"의 의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지주회사가 됨과 동시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란 이미 지주회사인 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각 조문을 엄격히 해석하여 이미 지주회사인 모 법인이 자회사가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달리 해석하고(지방세특례제도과-315, 2014.12.24. 등) 있다는 점에 실무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증정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검토의견)
이번 사례는 마일리지, 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건이다. 물론 회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8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한 금액은 기존 부가령 제61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2016년말 시행령 개정까지 이루진 건과 관련이 있다.
해당 사례는 대법원이 이러한 판결에 터잡아 개정전의 거래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하기 위한 전치절차로서 진행된 듯 싶다. 예상대로 심판원 단계에서는 기존 시행령 규정에 따라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납세자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이후 법원의 판결은 어떨까?
이 시점에서 기존 대법원의 판결을 한번 보자.
쟁점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첫째, 1차 거래당시에 제공된 마일리지 등을 2차 거래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급시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둘째, 2차 거래당시 제공된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된 금액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예컨대, 카드사)로부터 보전을 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공급대가의 차감이 없으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가?
판결을 요약하면, 다수의견은 위의 두가지 쟁점에 대하여 모두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현행 규정상 매출에누리란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사이에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마일리지 등 상당액만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 차감한 것이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며 그것이 공급이후 다른 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것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소수의견은 첫째의 유형(일반적인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나 두 번째 유형(일반적인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은 마일리지 등의 결제 상당액만큼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매출에누리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세제실에서 해당 조문을 개정하였는데 요약하면, 위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모두 반영한(?) 형태로 개정이 이루어졌다(다수의견에 따른 최종 판결로만 본다면 개정규정이 대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는 없겠다).
즉, 전체 마일리지 등 결제거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되, 카드사 등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정산받는 제3자적립 마일리지 등 결제거래의 경우 실제 보전받거나 받을 예정인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대가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이다(단, 이 경우 보전금액을 축소할 수 있으므로 시가의제 규정을 추가하였다). 해당 개정사항은 2017년 4월 1일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이번 사례와 유사하게 개정전 거래에 대한 경정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며 최소한 법원단계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전향적 판결이 예상되므로 각 개별 거래별로 이에 대한 실무상 판단이 필요하겠다.
20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마일리지 등 결제시 과세방식 정비(부가령 §61)
현 행 |
개 정 안 |
□ 마일리지*․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받으며 추후 다른 재화․용역 구입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마일리지․포인트 등)
**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교부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여타 상품권과 구분 관리하는 상품권
ㅇ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 과세표준에 포함
* 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사업자에게서 구입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ㅇ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 자기 적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
**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금액
※ 마일리지 관련 규정: 부가세법 시행령 §61④ |
□ 마일리지 등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식 정비
ㅇ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
ㅇ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금액(단, 보전금액이 없거나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
※ 마일리지 관련 규정 이관: 부가세법 시행령 §61① |
<개정이유>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과세방식을 정비
<적용시기> ’17.4.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신탁재산 종합부동산세(조심 2017서0421,2017.3.29)
사실관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용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청구인주장]
신탁원부상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위탁자로,청구법인이 수탁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면서 과세표준을 54동으로 구분·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조합원 전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등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처분청 의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전소유자로부터 수용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이 없어 청구법인과 전소유자 사이에 신탁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3조 제2항에 따라 주택별로 재산세가 당연 구분고지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란에 청구법인의 명의만 기재되어있을 뿐 위탁자가 구분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심판원판단]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 바,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여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탁원부에 의하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6. 6. 1.) 현재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이 청구법인에게 이를 신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투자조합청산으로 조합원이 분배받은 주식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법인] 사전법령법인-495, 2017. 3. 20.
투자조합의 청산으로 조합원인 법인이 분배받은 주식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질의】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벤처투자조합인 ○○○M&A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 조합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21억원임.
○ 2016년 6월 투자조합은 투자조합 규약에서 정한 목표수익률 달성으로 투자조합을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잔여 재산을 조합원에게 배당하였음.
○ 질의법인은 투자조합이 보유한 현금과 주식의 공정가치로 산정된 재산가액 중 질의법인의 출자지분 해당액을 수령하였으며 질의법인이 수령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현금 : 4,733천원, 주식 290,250주(20,317,500천원)
○ 질의법인은 현물로 청산 배당된 ㈜□□□ 주식에 대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계기업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음.
차) 현금 4,733 대) 관계기업주식 2,100,000
차) 종속기업주식 20,317,500 대) 관계기업주식처분이익 18,222,233
(질의내용)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청산으로 조합원인 법인이 동 조합이 보유중인 투자주식을 분배받은 경우 그 분배받은 주식에 대한 조합원의 세무상 처리방법
【회신】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4조의 3에 의하여 결성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 보다 높을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7. 기타
인정상여처분대상인 대표자의 의미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함(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764 판결)
개인 운수업체에 현물출자시 적용 세율 질의(취득, 지방세운영-195,2017.3.27) |
【질의】 |
3. 회계.조세뉴스 등
1.회원권 연장 관련 취득세 적용 요령(지방세운영과-324,2017.4.11)
□ 대법원 판결 내용(2016 두 63323, 2017.3.30.)
o (쟁점) 골프 등 각종 회원권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2%) 과세대상인지 여부
o (부과취소결정) 납세자가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2015.5 월) → 대법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결정(2017.3.31.)
o (사유) 회원권 존속기한(5 년) 연장은 회원자격을 상실한 후 골프회원권을 새롭게 취득하는 등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시행령 제 20 조⑪이 취득의 개념 또는 범위에 관한 조항으로 보기 어려워 취득시기가 도래하였다 하여 당연히 취득이 의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적용요령
o 대법원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향후 골프회원권 등 회원권을 연장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동일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ㆍ심판청구, 소송 등 납세자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직권 부과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