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경과한 경우 추가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평가 등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4153 [법규과-314]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 최초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의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
질의인은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7년∼2020년 상시근로자 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2018 과세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2019‧2020 과세연도에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4-법인-4039 [법인세과-285] 생산일자 : 2025.02.17.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또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초 지급하였던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대상 소득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월급의 일부를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서면-2024-원천-3357 생산일자 : 2025.03.25.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자목(자가운전보조금), 러목(식사대), 머목2)(보육수당)이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및 증여 후 이익소각에 대한 심판원의 판단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기각 조심-2024-서-5560 2025.02.07.외 다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24부5774 2025.02.28.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1665 생산일자 : 2025.03.1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제5항제2호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속주식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일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대상 주식수 범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 생산일자 : 2025.03.17.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상속인이 각 목의 한도금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제1호다목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제12항제1호를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적용대상으로서 상속인이 처분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액(가업상속공제한도×총자산가액÷가업용 자산가액)에 해당하는 주식등인 것입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한 후, 이를 재원으로 금전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24-소득-4202 [소득세과-345]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인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때 우선주 상환가액을 우선주 순자산가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조심-2024-서-4682생산일자 : 2024.12.30.
지배주주 중 1인이 증여세 경청청구를 거쳐 심판 인용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다른 지배주주가 추가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경정을 거부한 것에 대한 조세심판사례로 인용되었고, 판단이 청구인의 주장에서 크게 벋어나지 않아 청구인 주장만 기재
청구인 주장>
1) 보통주와 우선주를 각각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 등 “보통주와 달리 우선주는 이익배당 등 그 내용을 감안하여 평가”하라는 취지의 예규가 있고,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9, 2017.09.19., 서면4팀-2966, 2006.8.28. 등)에서도 “우선주의 발행가액은 보통주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은 보통주의 순자산가액, 우선주의 순자산가액 각각 별도로 계산”하라는 내용인 바,
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및 각종 예규에 비추어, 이 사건의 청구인들의 우선주 순자산가액은 상환시에 발행가액대로 상환하여 소각한 사실이 있어서 보통주의 순자산가액을 우선주의 상환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고, 우선주의 순자산가액은 차감된 상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21광2339, 2021.8.11.)와 청구인들이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23중8873, 2023.12.14.)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시한 선결정례에서는 “우선주가 부채에 해당하는 지, 주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고, 본 사건은 “우선주와 보통주를 각각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청구취지가 전혀 상이하다.
2) 우선주인 쟁점주식에 대해 청구인들이 제시한 평가 방법은 적정한 평가 방법이다.
보통주와 우선주를 별도 평가하라는 취지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판례 및 예규 등에 따라 우선주 상환과 소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우선주의 상환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이 확인되어 보통주와 우선주의 순자산가액이 구분이 가능하여지므로 각각의 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이 가능하게 된다.
주당 순손익가치 또한 소각 이전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것이므로, 보통주나 우선주의 순손익가치는 동일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주당 OOO원이 합리적 가액이라 보인다.
쟁점주식의 전환권 행사는 상환기간 이후인 2029.3.3. 이후 가능하게 되어 있고, 쟁점주식은 전환기간 이전인 2022.9.23. 전부 상환 소각되어, 전환할 주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전환권가치는 쟁점우선주 소각시점의 주당 평가액에는 반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