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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의 과세 등

듀콩(Myung Hoon) 2020. 11. 19. 23:43

중견기업 여부 판단 시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에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여부(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79[법령해석과-3340](2020.10.19))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에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세무처리 방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95[법령해석과-3339](2020.10.19))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여러 지역에서 무인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8[법령해석과-3181](2020.10.05)

여러 지역에 설치된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 소재지는  지역의 시설 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며,  지역별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불균등 분배로 최대주주가 과소배당 받음에 따라 그 자녀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상당 의제배당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가 본인이 분배받을 금액의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그 최대주주의 자녀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분배를 받는 경우 그 최대주주의 자녀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분배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하는 것임(서면재산-219, 2020.09.2

 

비록 해당 주택을 업무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주방, 화장실,거실 등을 갖추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양도 당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쟁점 건물을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임조심2020서279(2020.08.24)

 건물이 위 규정들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건물의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4. 28. 선고 200414960 판결 참조), 청구인은 거주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였고, 2000 5월경부터 쟁점건물을 주택 및 업무용으로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임차인과 계약을 통하여 쟁점건물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쟁점건물을 임대하는 기간에도 OOO장이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그린파킹사업에 신청하여 담장철거공사비를 지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 양도시 주방화장실거실 등을 갖추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이에 더하여 일반건물대장상 쟁점건물이 주택용도로 신축된 이후 달리 용도변경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건물에 관하여 계속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건물은 양도당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자전환에 따라 주식의 시가 초과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조심-2019-중-1863 , 2020.10.05 , 완료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OOO글로벌마케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3.2.28. OOO주식회사(이하 OOO라고 한다) 40%, 외국(일본)법인인 OOO(이하쟁점법인이라 한다) 60%의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되어 2014.9.6. OOO보유지분이 전량 유상감자된 후에 쟁점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었다.

 . 청구법인은 2014.8.8.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을 차입한 뒤 2014.12.27. 이사회결의를 거쳐 쟁점차입금을 1주당 OOO발행가액으로 출자전환(이하이 건 출자전환이라 한다)하여 신주 1,093,848(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발행하고 쟁점주식의 액면가액 초과분인 OOO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였다.

. OOO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 2018.7.30.2018.9.1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으로 계산하고, 이 건 출자전환에 따라 청구법인이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 OOO중 쟁점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OOO(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17 1항 제1호 단서(이하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익금(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0.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6사업연도분 OOO2017사업연도분 OOO합계 OOO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 이 건 출자전환은 쟁점규정이 적용되는 거래가 아니고, 청구법인이 OOO만큼의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도 없어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쟁점규정이 적용되는 출자전환 거래는 출자자가 자본을 납입하면서주식의 시가만큼만 납입한 거래를 의미한다.

1) 「법인세법」 제15에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익금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출자자가 납입한 자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법인세법」의 대원칙을, 같은 법 제17조는 위 규정을 구체화한 상세 규정으로서, 1항 제1호 본문에서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발행금액인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익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에 따르면, 출자자가 자본을 납입하면서 ) 현금을 납입하든지, ii) 3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현물출자하든지, iii)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과 상계하든지에 관계없이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발행가액을 전액 다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므로 출자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은 출자자가 취득한 주식의 시가보다 많은지 또는 적은지와 무관하게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 제17 1항 제1호 단서(쟁점규정)는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서 특별히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 초과금액을 익금산입하도록 한 것은 쟁점규정에 따른 출자전환 거래 자체가 출자자가 자본을 납입하면서주식의 시가만큼만 납입한 거래이기 때문이다.

결국 쟁점규정은 같은 조 본문 규정과 마찬가지로 원칙 규정을 구체화한 상세 규정으로서 출자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이 아닌 금액만큼만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뜻일 뿐, 「법인세법」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실제 납입한 금액까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 아닌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3) 쟁점규정의 입법 근거가 된 구 재정경제부 예규(재경부 법인46012-37, 2003.3.5., 재법인46012-147, 2003.9.5.)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i) 채무법인이 부채상환능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여 채권의 시가가 그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 ii)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업회생절차의 일환으로, iii) 출자자가 자본을 납입하면서주식의 시가”(=채권의 시가)만큼만 납입하고 채권의 액면가에서 시가를 뺀 금액만큼은 회사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거래임을 알 수 있다.

4)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는 채무법인의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가가 그 액면가에 미달하는 부실채권을 출자한 경우(조심 20153704, 2016.11.18., 서울행정법원 2017.6.2. 선고 2016구합79403 판결 참조)뿐이고, 채무법인의 부채상환능력이 충분하여 회수에 문제가 없는 채권의 액면가 전액이 실제 납입된 경우를 쟁점규정에 따른 출자전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 이 건 출자전환은 i) 청구법인이 부채상환능력을 상실하지 않아 쟁점차입금 채권의 액면가와 그 시가가 동일하고, ii)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업회생절차가 아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절차에서, iii) 출자자가 쟁점차입금 채권의 액면가 전액을 자본으로 납입한 거래로서 쟁점규정이 적용되는 출자전환 거래가 아니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OOO만큼의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도 없다.

1) 청구법인은 부채상환능력을 상실하지 않아 쟁점차입금 채권의 액면가와 시가가 동일하다.

청구법인은 2015.11.25. 쟁점차입금의 이자 OOO을 전액 변제하였고, 아래 <1>과 같이 이 건 출자전환의 다음연도인 2015사업연도부터 사업이 성장궤도에 진입하여 2018사업연도말에는 OOO이상의 유동자금(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제58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2항 제2호에 따라 대여금 채권의 시가는 원금에 미수이자를 더한 것이므로 쟁점차입금 채권의 시가는 최소한 액면가 이상으로 평가된다.

2) 이 건 출자전환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업회생절차가 아닌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규율하는 외국인 투자절차에서 진행된 거래이다.

이 건 출자전환은 강행법규인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규정된 신고절차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데,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무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5조 제1, 2조 제1항 제4호 가목),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주식의 취득을 완료한 경우 및 투자비율이나 투자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무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21조 제1항 및 제3), 외국인투자 신고내용에 따른 투자금액은 대외송금을 보장받는다(3조 제1).

따라서 이 건 출자전환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절차로 진행된 거래이지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업회생절차에서 행한 거래가 아니다.

3) 이 건 출자전환은 출자자인 쟁점법인이 채권의 액면가 전액을 자본으로 납입한 거래이고, 쟁점법인은 쟁점차입금 전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 건 출자전환으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 건 출자전환의 신고내용은 쟁점법인이 OOO(쟁점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자본으로 현금납입하는 것이고, 그 투자방법은 현금 출자이며 투자금액 및 주식의 취득가액도 쟁점차입금 채권의 액면가 OOO전액이다.

특히 쟁점법인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 1항에 따라 OOO(쟁점금액)의 투자금액 전액에 대하여 대외송금을 보장받기 때문에 이 건 출자전환에서 쟁점법인이 쟁점차입금 채권의 액면가액인 OOO전액을 청구법인의 자본으로 납입한 사실은 명백하다.

한편 「법인세법」 제92 2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1호에서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취득가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관련 유권해석(국이22601-399, 1991.7.16. 참조)을 보더라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이 명확하다.

이 건의 경우 외국법인인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의 발행금액 OOO전액을 청구법인의 자본으로 납입한 사실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사전신고 수리를 통해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쟁점차입금 OOO전액이고 쟁점법인이 회계장부에 계상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도 동일하다.

이처럼 출자자인 쟁점법인 입장에서는 쟁점차입금 채권의 액면가 OOO전액이 대손금이 아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고, 청구법인의 차입금 채무를 OOO만큼 면제하여 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식발행법인인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주식의 발행금액인 OOO전액이 자본금OOO및 주식발행액면초과금OOO만큼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 쟁점규정은 거래의 실질을 따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라는 실질과세규정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도 납세자에게 과세소득(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여 과세한 사안으로서 이 건에 원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상법」상 자본준비금으로서 임의로 처분하거나 배당할 수 없고, 경제적 실질도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판례(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1756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법인세법」 제17 1항 제1호 본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2005.12.31. 쟁점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거래의 실질보다 형식을 중시하여 신주대금을 실제 납입하지 않고 기존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까지 익금불산입대상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규정의 개정취지는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실제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이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 아닌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도록 한 재경부 예규의 입장을 법령에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법적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을 우선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법인세법」 제15에 따른 수익에 대한 원칙규정, 같은 법 제17조의 본문규정 또는 쟁점규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는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 아닌 그 거래의 실질을 밝혀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상법」상 현금 유상증자라고 하더라도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쟁점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 초과금액을 익금산입하고(조심 2009서3519, 2009.12.31., 같은 뜻임), 「상법」상 출자전환이라고 하더라도 채무면제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위 원칙규정 및 본문 규정을 적용하여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전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17 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다.

3)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17.6.2. 선고 2016구합79403 판결)는 채무법인의 완전자본잠식 해소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채무의 출자전환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납세자에게 실제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해서 과세한 사안이지 거래의 실질을 무시한 채 단순히 출자전환이라는 거래의 형식만을 보고 과세한 사안이 아니므로 이 건에 원용할 수는 없다.

(2) 이 건 처분은 혜택규정인 쟁점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회사의 자본을 잠식한 부당한 것이다.

() 쟁점규정은 회사의 자본에 과세하기 위해 입법된 권익침해 규정이 아니라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입법된 납세자 혜택규정이므로 동 규정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다.

1) 쟁점규정의 입법 근거가 된 구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의 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재경부 법인46012-37(2003.3.5.)은 부실화된 채권을 시가로 취득하여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자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 1항 제4호에 의하여당해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는 내용이고, 재경부 법인46012-147(2003.9.5.)은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위 예규에 따르면, 쟁점규정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부실화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자를 위해서는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의 액면가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주식발행법인에게는 해당 금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세제 혜택을 주어 부도 위기에 처한 한계기업을 돕기 위한 혜택 규정인데, 동 규정을 거꾸로 해석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규정은 기업회계기준상 채무조정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채무조정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 건 출자전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규정은 기업회계기준상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조정이익(채무자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 아닌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에 익금산입하도록 한 규정으로, 채무자인 청구법인은 이 건 출자전환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하여 이 건 출자전환에 따라 채무조정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참고> 기업회계기준서 제6(금융자산·금융부채)

() 쟁점법인은 외국법인으로서 대손금의 손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쟁점규정을 적용하면 쟁점법인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여 쟁점규정을 이 건 출자전환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출자자가 외국법인인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은 쟁점금액OOO을 대손으로 인정받아 손금산입하지 못하였고, 주식발행법인인 청구법인만 실제 채무면제받지 않은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 OOO부담하게 되었다.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쟁점규정의 입법취지와 반대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취득에 실제 소요된 OOO쟁점금액인 OOO으로 보면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한 OOO대하여 OOO이상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취득가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규정한 상기 「법인세법」 규정과 모순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조세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입법취지와는 반대로 외국인의 지분투자를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규정 적용에 따른 세효과

(3)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2014.8.8.자 쟁점차입금 차입과 2014.12.27.자 이 건 출자전환은 하나의 유상증자 거래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 쟁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14 2항 및 제3항에서 여러 단계의 거래의 실질이 하나의 거래라면 하나의 거래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19886, 2019.7.17.)에서 처분청이 1·2차 출자전환을 각각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하여 두 차례의 출자전환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건 출자전환의 경우 ) 위 심판례와 마찬가지로 자금차입 시점인 2014.8.8.과 출자전환 시점인 2014.12.27.의 약 4개월 사이에 청구법인의 기업가치에 변동이 없고, ) 청구법인이 이 건 출자전환 4개월 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110만주에 대한 신주대금 OOO전액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주 160만주 중 110만주에 대해서만 별도의 출자전환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현금 유상증자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법인세 납세의무는 사업연도 단위로 성립하므로 이 건과 같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OOO채권의 액면가액 그대로 청구법인의 자본으로 납입한 경우에는 쟁점규정에 따른 출자전환 거래가 아니라 OOO현금 유상증자로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이 신주 160만주를 1주당 OOO쟁점법인에게 발행하면서 유상증자대금 OOO현금으로 납입받고 나머지 쟁점주식의 신주인수대금 약 OOO같은 사업연도 내의 약 4개월 전에 미리 현금으로 지급받은 쟁점차입금과 같은 금액에서 서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납입받은 거래이다.

(4) 쟁점규정은 채권자(출자자)와 채무자(피출자자)가 모두 내국법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외국법인인 이 건 출자전환에 쟁점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내국법인이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자(출자자)는 쟁점규정이 신설될 때 함께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출자전환손실을 손금산입하고, 채무자(피출자자)는 쟁점규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한다.

() 그러나 외국법인이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쟁점규정의 신설 전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29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채권의 액면가액으로 인식하고 채권자(출자자)는 출자전환손실을 손금산입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응하여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쟁점규정 신설의 입법취지와 법인세법령의 규정체계를 감안하면, 쟁점규정은 출자전환의 당사자 모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이 건 출자전환은 국제거래로서 그 가액의 산정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가격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쟁점주식의 발행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부합하는 정상가격이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외국법인인 경우 국제거래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4조 및 제5호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을 과세의 기준금액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183442, 2019.3.5.)는 출자전환한 주식의 발행가액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가격으로 인정한 바 있다.

() 쟁점주식의 발행가격(출자전환가액)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가격에 해당한다.

이 건의 경우 외국법인인 쟁점법인의 채권이 출자전환된 국제거래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유상증자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나머지 약 OOO출자전환 채무가액도 변제자력이 있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납입받은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발행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가격에 해당한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규정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제외하고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건 출자전환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출자전환에서 채무의 출자전환된 금액은 총 OOO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계산된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는 OOO이므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인 OOO쟁점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할 수익에 해당한다.

한편 쟁점규정에서는 그 적용대상에 대한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지 않고 추후 사업연도에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예외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며 청구법인의 경우 그러한 예외가 적용될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은 채무를 출자전환하면서 발행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익금에 해당할 뿐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6.2. 선고 2016구합79403 판결)은 납세자가 쟁점규정이 위헌법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에 대하여 쟁점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제청을 기각하였고, 시가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출자행위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는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형식(출자전환과 유상증자)의 법률행위를 같은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

() 「상법」에 따라 이 건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법적 형식이 다른 금전 납입 또는 현물 납입에 의한 출자 방식에 따른 법률 효과와 명백하게 구별된다는 점에서 임의로 이 건 출자전환의 효력을 부인하고 세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상법」에서는신주의 발행의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금전에 의한 주금 납입과 채무의 상계방식에 따른 출자전환에 대하여는 명백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2012.4.15. 개정된 「상법」에서 채무와 주금납입채무의 상계를 금지했던 상법 제334를 삭제하고, 421조 제2항을 신설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출자의 이행은 「상법」상 요구되는 형식적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하여야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국심 2006서2288, 2008.12.31. 외 참조)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출자에 대하여 그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행위의 외관을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다르게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이사회결의에 따라 출자전환을 승인하여 「상법」상 요건을 충족한 이 건 출자전환의 결과 주식수가 늘어나고, 자본금은 당초 OOO자본잉여금은 OOO증가하여 자본구조가 변경되었다.

()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스스로 부인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고, 「상법」상 절차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을 선택하여 거래를 하였다면 세금부담은 그 거래의 법률관계에 맞추어 결정되어야 한다.

법원(대법원 1998.5.26. 선고 971723 판결 참조)은 납세자가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고,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에서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구체적인 증빙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질과세는 형식에 치우지지 않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조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거래의 결과가 유사 또는 같은 경우 동일한 세법조항을 적용해야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고, 이 건 출자전환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현금 유상증자를 한 경우의 효과와 유사하다는 주장만으로 기존의 법률관계를 모두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으며, 청구주장은 납세자의 필요에 따라 거래사실을 임의로 재구성하는 것에 불과하다.

() 이 건 출자전환은 신주인수대금 전액이 현금 납입된 거래가 아니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방식의 거래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2014.12.26. 신고한 외국인투자신고서상 투자방법을현금으로 신고하여 쟁점주식의 신주인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입한 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날 신고수리된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변경신고서에는 당초의 장기차관을 자본금으로 전환한다는 변경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전자공시시스템의 감사보고서에도 쟁점주식의 발행이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어 이 건 출자전환이 현금 납입한 거래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외국인투자신고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 해당하고, 그 작성항목인투자방법의 구분 및 규정은 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신고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며 동 법률 위반시의 처벌 규정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투자방법 등의 기재는 처벌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투자방법에 현금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현금의 출자로 볼 법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조사청이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및 OOO문의한 바에 의하면 채무의 출자전환 방식의 경우에도현금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을 통상적인 신고방법으로 보고 있다.

()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발행에 있어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에는 채무의 출자전환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별도의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대법원 2000.12.26. 선고 981192 판결 등 참조)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 출자자의 주식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이 건 출자전환으로 인한 시가초과 발행금액이 익금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산정의 문제나, 쟁점법인에게 대손금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한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나, 외국법인인 쟁점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또는 쟁점법인에게 대손금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쟁점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이 적정한지와 별개의 문제로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상 채무조정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건 출자전환이 차입금 상환 후 유상증자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채무조정이익은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발생할 수 있고, 차입금 상환 후 유상증자 거래와 이 건 출자전환은 그 방식에 따라 세법이 달리 적용되므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인용한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6장 문단 6.84를 채무자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만 채무조정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채무조정이익은 채무자의 변제능력 유무와 별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적용하는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서(K-IFRS) 2119호 문단 1에서도채무자와 채권자가 금융부채의 조건을 재협상한 결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금융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거래를출자전환이라고도 한다.”라고 기재하여 채무자의 채무변제능력에 대해 별도로 언급을 하고 있지 있다. 동 기준서 문단 6와 문단 9는 소멸된 금융부채의 장부가액의 대가로 지급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의 차익을 주식발행액면초과금 또는 기타 자본잉여금이 아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쟁점규정과 동일한 입장이다.

<참고> K-IFRS 2119호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 청구법인은 이 건 출자전환이 차입금 상환 후에 유상증자한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차입금 상환 후 유상증자하는 거래에서는 차입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이 동원되어야 하나 출자전환 방식은 현금이 불필요하다는 점, 차입금 상환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상증자 과정에서 「상속세 증여세법」 제39(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 1항 제8(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출자전환 방식의 거래와 차입금 상환거래의 실질을 동일하게 본다면 출자전환 방식의 거래를 별개로 규정할 이유가 없으며 출자전환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입법한 의미가 없는 점,  「법인세법」 제18 6(이월결손금으로 충당된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등은 차입금 상환거래에는 적용할 수 없고 출자전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 거래는 경제적 실질이 다른 구분되는 거래로 보아야 한다.

(4) 이 건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 거래라 하더라도 조사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OOO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가격에 해당한다.

() 청구법인이 원용한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183442, 2019.3.5.)의 경우 비교가능 제3자 거래가격이 있어 그 가격이 정상가격으로 인정되었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이 단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비교가능한 다른 가격이 없으므로 위 결정의 취지를 이 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외의 다른 정상가격 산정방법(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은 통상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매출매입 등의 손익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은 자본거래의 경우에 직접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국심 2005서1406, 2005.7.5. 조심 2012중1980, 2014.3.5. 등 참조)하므로 청구주장처럼 이 건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조사청의 1주당 평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가격에 해당하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한 금액에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은 모바일 메신저 OOO글로벌마케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2013.2.28. 쟁점법인과 OOO주식회사가 각각 60% 40%의 자본OOO을 투자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이후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 <2>와 같다.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 국세청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7.25., 2013.11.16. 신주 320만주를 1주당 OOO발행하여 OOO및 쟁점법인으로부터 총 OOO납입받아 자본금을 OOO증액하였고, 이후 2014.9.6. 유상감자를 통해 OOO보유하던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60만주(40%) 전부를 1주당 OOO에 소각하고 총 OOO감자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자본금 변동내역은 아래 <3>과 같다.

<3> 청구법인의 자본금 변동내역

()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2014.8.8.자 장기대차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8.8. 이사회결의를 통해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쟁점차입금)을 연 1%의 이자율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의 2014.12.22.자 이사회의사록에 따르면, 1주당 발행가액을 OOO하여 현금납입 OOO출자전환 OOO(이 건 출자전환)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출자전환에 따라 쟁점차입금 OOO중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OOO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동 주식발행초과금 OOO중 시가 초과금액인 OOO2014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이 이 건 출자전환일인 2014.12.26. OOO제출한 외국인투자신고서에는 투자방법란에현금으로, 금액란에 OOO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현물출자가 현금증자와 동일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청구법인의 2014.12.24.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변경신고서에는 쟁점금액의 차관을 장기차관에서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출자전환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청구법인의 2014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석 17(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에는당기에 최대주주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화 쟁점금액)의 출자전환과 OOO유상증자를 통해 1,593,848주를 발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국세청장이 발간한 개정세법해설에는 2005.12.31. 신설된 쟁점규정의 입법취지에 대하여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실제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이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 아닌 채무면제익으로 보도록 한 재경부 예규의 입장을 법령에 반영함(재경부 법인46012-37, 2003.3.5. 재경부 법인46012-147, 2003.9.5.)”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출자전환이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쟁점주식의 발행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부합하는 정상가격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17 1항 제1호에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불산입 항목(본문)으로 규정하면서 예외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한 경우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법인세법」상 수익 항목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출자전환의 경우나 출자전환하는 법인이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도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4.8.8.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2014.12.27. 이 건 출자전환을 실행한바,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의 발행금액이 그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쟁점차입금의 차입과 이 건 출자전환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거래의 법률효과도 상이한바, 두 거래를 합하여 하나의 유상증자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볼만한 비교가능한 제3자 간의 거래가격이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12중1980, 2014.3.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15(익금의 범위)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7(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단서 2005.12.31. 신설>

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 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92(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9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9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7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11(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15(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금액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 제19조의2 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72(자산의 취득가액 등)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129(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32조 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그 밖에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 또는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ㆍ공과금 또는 중개수수료를 포함한다).(단서 생략)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 「법인세법」 제5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단서 생략)

 

5(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5) 외국인투자 촉진법

 

3(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 대금, 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5(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2조 제1항 제4호 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1(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2. 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방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그 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

3. 2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라목의 방법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4.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나 명칭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假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