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채권포기의 원천소득판단,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 소유형태에 따른 세대적용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한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사전-2024-법규국조-0839 [법규과-2988])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6(2015.07.2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같은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을 대손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제1호에 따라「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또한 동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같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동 처분된 금액은「법인세법」제93조제10호(아)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입증서류 등의 실질내용 및 거래행위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 등 거래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계량 ·비계량 지표에 따라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서면-2025-소득관리-0375
질의 내용
소속 직원들의 당해연도 성과급 상여가 계량·비계량 지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최종 확정되는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상여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그 소득 지급일(같은 법 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급여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이며,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하나, 1~11월 근로소득을 12월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12월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 여부(사전-2024-법규재산-0741)
신청인은 서울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소재의 주택(공시가격 1.27억원)을 소유한 경우 1세대 내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와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에 따라 1세대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4호에 따른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종부세법 제8호 4항 4호상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는 문구대로 해석해야 하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곧바로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수 있음.(서울고등법원-2024-누-49881,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27)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사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곧바로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음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4-두-37879
공무원 복지점수는 직급이나 초과 근무시간 등과 관계없이 기본복지점수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된 후 근속기간 및 가족 수에 따라서만 추가 점수가 배정되는 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당액을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는 점 등이 사건 복지포인트와는 배정방식 및 실제로 사용가능한 범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마찬가지로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공무원 복지점수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쟁점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공무원 복지점수를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함을 의미할 뿐이고,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을 근거로 볼 수는 없다
법제처도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공무원이 지출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 정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안건번호 17-0598, 갑 제6호증).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동영상 공급과 함께 본인 명의의 계좌를 노출하여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에 동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