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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 자료제출
듀콩(Myung Hoon)
2015. 1. 29. 10:51
1.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1) 법인세법의 내용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제121조의 2 ①).
- ①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 ②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 ③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 ④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 ⑤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자료
2) 해외법인명세서 등의 구체적인 내용
위 ‘1)’의 규정에 따른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해외현지법인을 설치한 내국법인
「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즉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별지 제8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의 2 1호).
(2) 해외현지법인에 10% 이상 투자한 내국법인
「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별지 제81호 서식]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별지 제8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의 2 2호).
① 대상법인과 제출서류
위 ‘(2)’의 ‘②’에 해당하는 법인 중「법인세법」제121조의 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위 ‘1)’의 ‘③’또는 ‘④’)에 해당하는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하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별지 제81호 서식],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별지 제82호 서식]와 손실거래명세서[별지 제82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의 2 3호).
② 손실거래금액의 산출
위 ‘①’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손실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손실로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피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의 2 ②).
「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에 따른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별지 제8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의 2 4호).
(1) 해외현지법인을 설치한 내국법인
「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즉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별지 제8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의 2 1호).
(2) 해외현지법인에 10% 이상 투자한 내국법인
「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별지 제81호 서식]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별지 제8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의 2 2호).
- ①「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이하 “피투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 ②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① 대상법인과 제출서류
위 ‘(2)’의 ‘②’에 해당하는 법인 중「법인세법」제121조의 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위 ‘1)’의 ‘③’또는 ‘④’)에 해당하는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하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별지 제81호 서식],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별지 제82호 서식]와 손실거래명세서[별지 제82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의 2 3호).
② 손실거래금액의 산출
위 ‘①’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손실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손실로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피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의 2 ②).
- 가. 자산의 매입․처분․증여․평가․감액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손실은 제외한다.
- ㈎ 사업목적에 따른 재고자산의 매입․판매로 인한 손실
- ㈏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 유가증권시장(외국유가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처분․평가․감액으로 인한 손실
- ㈑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율변동에 의한 평가로 인한 손실
- 나.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 인식․평가․상환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율변동에 의한 평가로 인한 손실은 제외한다.
- 다. 증자․감자․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로 인한 손실
「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에 따른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별지 제8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의 2 4호).
2. 제출 및 보완요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제출의무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 동 명세서 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법인세법」제121조의 2 ②)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제121조의 2 ③).
다만,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법인세법」제121조의 2 ② 단서).
3.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1) 자료제출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투자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인세법」제121조의 3 ①).
- ①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 ② 위 ‘2.’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가. 화재·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제출이 매우 곤란한 경우
- 다.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라.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마. 그밖에 위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한다(「법인세법」제121조의 3 ②,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의 4 ①).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법 조문 | 과태료금액 |
---|---|---|
1.「법인세법」제121조의 2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 「법인세법」제121조의3 제1항 제1호 | 500만원 |
2.「법인세법」제121조의 2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법인세법」제121조의 3 제1항 제2호 | 500만원 |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의 4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