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두번째 정리사항-마명훈


1. 주요이슈 1
1. 법원, 2년 계약직도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못해 1
1.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중4011, 2014. 10. 15.) 3
2. 사업자등록 없는 온라인 사업부의 매입세액불공제(겸영사업자) (조심2014서2496, 2014. 10. 13.) 3
3. 양도가액 안분시 1층 필로티 면적의 포함여부[양도] 부동산납세-725, 2014. 9. 26. 4
4. 명의신탁주식 기초로 받은 무상주 ‘증여세 비과세’ 5
5. 부가세 대리납부(★★)6
2.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헤럴드 경제 2014/10/31) 8
3.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일용근로자료를 중복제출하는 불편개선(국세청, 2014. 10. ) 9
1. 주요이슈
1. 법원, 2년 계약직도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못해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온 사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단 측과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했고, 그간 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으며 계약서에 갱신절차나 요건을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그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3명의 기간제 근로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장씨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며 “장씨의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드는 만큼 부당해고로 판단한 중노위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테니 열심히 잘해!라며 회사에 충성하게끔 하는 말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 보통의 경우는 2년이 지나면 해고가 가능하나,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상황이 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 증여세폭탄 피할 수 있는 “자식연금” 첫인정(★★)
사실관계>
허모씨는 지난 2010년 어머니로부터 1억61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 받았다. 이후 그는 어머니의 채무 6200만원을 인수해 상환한 것은 물론 2007∼2013년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매달 120만원씩 총 6910만원의 생활비를 입금, 부모를 부양했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허모씨의 어머니가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 세금 922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허씨는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 2심은 "허씨의 거래가 아무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 증여라기보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 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증여세 취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허씨가 부담한 금액을 고려하면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는 미풍양속이나 부양의무만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과 관련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허 씨의 거래가 아무 대가 관계가 없는 단 순 증여라기보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 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증여세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중4011, 2014. 10. 15.)
[사실관계]
토지 건물 매각 당시 매수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예정이었음. 이에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부가세 신고한 사례이나 세무조사시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분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부가세를 과세한 건에 대한 심판청구 사안임.
☞ 과세관청은 “실지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의 가액이 없이 토지만 거래되어도 매매 당시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있음이 확인되면 건물분의 가액이 실지매매계약서상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국심 2004중2846, 2004.12.23.), 철거예정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것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건물의 가액이 없는 것으로 약정되었다는 근거는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주장이나
☞ 심판원은 “쟁점건물은 공부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용도는 철골조 경량판넬지붕의 단층 공장건물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토지부분만 양도한 것으로 실지매매계약서에 기재하고 특약사항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목적이며 명도는 매도인이 책임진다고 기재하여 매매당시부터 철거를 전제로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지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인 2007.7.30. 직후인 2007.8.2.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2007.8.14. OOO을 착공한 것으로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어 양도일 이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을 OOO원에 취득하고 쟁점건물의 보유기간 동안 장부에 계상하였고, 쟁점건물은 장부상 가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양도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OOO원으로계산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멸실하고 유치원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가치는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검인매매계약서상의 쟁점건물가액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판단함.
2. 사업자등록 없는 온라인 사업부의 매입세액불공제(겸영사업자) (조심2014서2496, 2014. 10. 13.)
[청구인주장]
청구법인의 사업형태는 일반 소매점포와 사업장이 없는 별도의 쇼핑몰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매출, 매입, 재고관리 및 제반경비지출을 개별 점포 및 사업부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무점포사업부인 쇼핑몰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사 사업자 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청구법인의 총매출액의 평균 면세비율(37.5%)로 안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산출하여 신고하였다.
국세청 예규(법규부가 2011-356, 2011.10.14., 서삼 46015-12080, 2002.12.4.)에 따르면,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관련된 사업부별로 매입세액구분이 가능하면 해당 사업부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 하는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무점포사업부 매출액은 다른 사업부와 구분되므로무점포사업부의 면세비율(9.9%)을 적용하여 불공제 매입세액을 다시 산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의 주장]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무점포사업부 면세비율 9.9%의 도출과정이 명확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국세청 부가1265.2-1215, 1982.5.1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무점포사업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사업장단위로 볼 수 없어 이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심리 및 판단]
살피건대, 여러 개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관련된 사업부별로 매입세액 구분이 가능하면 해당 사업부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상 사업부별 매출액 및 매입액이 구분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부별 면세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무점포사업부의 면세비율을 다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무점포사업장(인터넷쇼핑몰)도 별도 사업장단위로 구분이 가능함.
☞ 면세비율이 37.5%->9.9%로 낮아진다면 매입세액불공제 금액이 낮아져 금액의 크기에 따라 환급될 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
3. 양도가액 안분시 1층 필로티 면적의 포함여부[양도] 부동산납세-725, 2014. 9. 26
[양도자산의 현황]
층별 |
면적(㎡) |
용도 |
비고 | ||
건축물대장 |
재산세과세 |
건축물대장 |
재산세과세 | ||
4층 |
207.70 |
207.70 |
다가구주택 |
다가구주택 |
|
3층 |
213.64 |
213.64 |
다가구주택 |
다가구주택 |
|
2층 |
213.64 |
213.64 |
다가구주택 |
다가구주택 |
|
1층 |
24.00 |
213.64 |
계단 |
다가구주택 |
|
계 |
658.98 |
848.62 |
|
|
1층필로티면적차이 |
※ A다가구주택 1층은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나, 관할구청은 ’14.7월 주택분 재산세 정기분과세 시 1층 필로티 주차장(무벽 차고) 면적을 포함하여 징수함.
[질의내용]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안분할 때 1층 면적을 건축물관리대장의 면적(24㎡)을 적용하는 것인지 또는 필로티부분이 포함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면적을 적용하는 것인지
[회신]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임. 한편, 개별주택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 논리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대통령 말대로 세법이 너무 어렵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순한게 좋은데 여기 저기 적용기준이 달라서 실제 놓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4. 명의신탁주식 기초로 받은 무상주 ‘증여세 비과세’(★★)
기획재정부는 앞서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무상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가 불가하다고 결정했다”고 11월11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기재부가 대법원의 판례취지에 맞추어 예규를 변경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01년 甲이 A법인의 주식 200,000주를 乙에게 명의신탁하고, 2003년 A법인이 이익잉여금 자본전입함으로써 무상주(신주) 100,000주를 乙에게 추가로 배정했다고 가정하자.
乙에게는 당초 명의신탁 주식(구주)에 대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했다. 이 때 추가로 무상주(신주)에 대해서도 재차 명의신탁으로 보아 乙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과 기재부 예규가 상충되어 왔다. 기재부는 그 동안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되는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구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무상주(신주) 발행으로 인해 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누진세율이 회피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되는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존 주식(구주)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외에 무상주(신주) 발행을 통한 추가적인 조세회피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례취지를 감안하여 기존 기재부 예규를 변경함으로써 상충된 세법 해석에 대한 납세자들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국세일보 최윤정 기자(http://www.taxtoday.co.kr/news/?action=view&menuid=
9&no=7570&page=1&skey=&sword=) [ 2014/11/11 14:41:31 ]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자 대리납부 제도 도입(「부가가치세법」제39조)
개정 전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 또는 과대 대상이 아닌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공급하는 자가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그러한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포괄적 사업 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개정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개정규정은 2014.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 분 |
대리납부(법52조) |
비 고 | |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 ||
재화의 수입 |
X |
X |
세관장이 징수하므로…. |
용역의 수입 |
X |
○ |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되므로 실익이 없어 대리납부의무 면제 |
권리의 수입 |
X |
○ |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되므로 실익이 없어 대리납부의무 면제 |
사업포괄양수도 |
△ |
X |
재화의 공급이 아님. 대리납부하는 경우 공제가능 |
*겸영사업자는 면세관련으로 매입세액불공제 비율 해당만큼만 대리납부하면 됨.(부가령 산식존재)
*세관장이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는 재화 & 과세사업자라하더라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부가법39조)되는 용역(권리포함)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를 제공받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부가령 95조 4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아래 소득세 및 법인세법 상 원천징수 특례도 동일한 논리임.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면세되는 국내의료기관이 해외 유치업자에게 지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의 대리납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923, 2013.10.8.).
기타
완성도기준・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 명확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완성도기준・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에도 재화 인도일, 용역제공 완료일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전이면 인도일 또는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됨을 명확화하였음.
3. 조세뉴스 등
1. 국세청 송무국 신설
정재수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은 “서울지방국세청을 중심으로 송무국을 신설하고 외부 소송 전문가를 국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안전행정부 등과 협의 중”이라며 “조세 분야 전문 변호사도 별도로 채용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신설되는 서울청 송무국은 32개팀 100여 명에 달하는 ‘막강 조직’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국세 부과와 관련된 고액소송사건에서 대형로펌에 밀려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임환수 국세청장도 지난 8월 취임 이후 "소송 대응도 제2의 세무조사"라며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대형로펌에 밀려 패소하는 경우가 늘어 남에 따라 임환수 국세청장이 소송도 제2의 세무조사라고 하면서 대책마련을 지시한 후 나온 대책입니다.
2.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헤럴드 경제 2014/10/31)
기획재정부는 한명진 조세기획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문에 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협정 서명으로 미국,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과 조세정보 자동교환이 가능해져 역외탈세 추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협정에는 2017년부터 국가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개시를 목표로 한국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총 51개 국가ㆍ지역 대표단이 참석해 서명했다.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근거로 국가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재정위원회에서 올해 2월에 마련한 국가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CRS : 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따라 협정 서명국은 보고대상이 되는 금융 계좌번호와 잔액,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ㆍ배당 소득 등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 실제 교환은 협정에 서명한 국가 중 두 국가가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후부터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다른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통해 2017년부터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협정 서명으로 영국‧아일랜드‧네덜란드‧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미국* 이외의 국가‧지역과도 조세정보 자동교환이 가능해 짐에 따라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2014. 3. 17.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가서명, 2015년부터 정보교환 예정
☞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조세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 범위 확대 등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3.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일용근로자료를 중복제출하는 불편개선(국세청, 2014. 10. )
① 내용
○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매월「근로내용 확 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에 매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이에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사업자(고용주)가 일용 근로내용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자료 에 대하여는 국세청 ‘매분기별’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 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월 제출분(11월 신고)부터 시행하고 있음.
② 자료 제출 시기와 방법
○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는「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매월 15일까지 개정된 서식으로「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서면 제출처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전자 제출처(관계기관 누리집) ·고용보험EDI(www.ei.go.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4. 소기업기준 변경(★)
2015년 1월부터 중기업 범위가 매출액 기준(최대 1,500억원 이하에서 5개 구간)으로 구분되는 데 따라 소기업도 이에 맞추려는 취지. 현재는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제조업·건설업 등은 50명 미만, 기타 서비스업은 10명 미만이면 소기업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매출액이 2,000억원을 넘는데도 근로자 수를 50명 미만으로 줄이는 편법으로 소기업 혜택을 누려왔다.
중기청이 중소기업연구원에 의뢰한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소기업은 18개 업종별로 3년 평균 연매출에 따라 최대 100억원 이하에서 3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중기청은 오는 21일 공청회에서 초안을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 연내 개편안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라 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는 기업에는 3년간 졸업 유예 기간을 줄 예정이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양한 곳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5. 기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로 전화하면 전환이 가능하다. 통화 시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거래일자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등을 전달해야 한다
# http://bizntax.com/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16977(비즈앤텍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동안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 되는 자산가들은 주로 가족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해왔다. 이자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초과금액만큼이 합산돼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도 계좌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하는 경우 사실상 차명거래를 허용해줬다. 차명거래로 인한 탈세 등이 적발되더라도 세금만 추징했다.
하지만 이달 말부터는 불법 차명거래 적발 시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이를 알선한 금융사 임직원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차명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해 실소유자가 돈을 떼일 가능성도 커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선의의 차명거래는 허용하지만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는 강력하게 단속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정리된 것 올립니다.
4. 회계뉴스
1. 사대보험료율 정리
기타 개인적인 참고자료 : 4대 보험료
4대 보험은 고용주 및 소득자(근로자)가 같이 부담 합니다. 다음은 2014년 4대 보험료 원천징수 요율표입니다.
구분 |
사업주 부담 |
근로자 부담 |
합계 |
비고 |
국민연금 |
4.5% |
4.5% |
9% |
- |
건강보험료 |
2.995% |
2.995% |
5.99% |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6.55% |
건강보험료의 6.55% |
- |
- |
고용보험료 |
0.9% |
0.65% |
1.55% |
- |
산재보험료 |
산재보험요율표 |
- |
- |
사업주 전액부담 |
국민연금, 건겅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지만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고용주)만 부담하며, 사업유형(업종)에 따라 부담하는 요율이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