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 마지막....
중국과 감보디아에 연이어 2주를 다녀오다 보니 이번에는 좀 늦게 정리하였습니다.
14-12-29_#8_세무회계(14년 마지막)_마명훈.pdf
1. “2015년 테마감리대상_금융감독원”(★★★★) 2
2.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의 요건 등 조정(조특령 §2, §9, §10 등) (★★★★) 2
1. 신축건물의 일부를 본인의 면세사업에 사용시 간주공급해당여부(조심2014전3538, 2014. 12.8.) 4
2. 과세사업자가 매출이 없고 실제 차입과 대여가 대부분인 경우(조심2014서4255, 2014. 12. 1.)( ★★) 5
3. 증여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의 당첨금의 소유자.( 상속증여세-453, 2014. 11. 20. 5
4. 제조공장인 중국현지법인의 주식이 가업상속재산이지? (★★)(상증, 상속증여세과-450, 2014.11.20).) 6
5.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제출하지 않는 법인 과태료 5배부과(★★) 6
1. 세무뉴스 주요타이틀.. 72. 특허권사용료의 원천징수(해외특허과세 불가 파장) 7
5. 보험업계 신계약비의 세법 적용(불복관련 판결건) 9
1. 금감원도 외부감사를 자청하여 받는다고 하는데…입찰제안서를 보니! 11
1. 주요이슈
1. “2015년 테마감리대상_금융감독원”(★★★★)
√
√ 영업이익 및 이자비용 산정에 대한 감리는 내년부터 부채비율 200% 이상이면서 이자보상매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이 1미만인 상장사에 대한 감사인 강제 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한계상황에 몰린 일부 상장사가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을 일부 조작할 개연성 때문.
☞ 매년 중점감리대상을 알려주는 것은 회계처리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의 요건 등 조정(조특령 §2, §9, §10 등) (★★★★)
구분 |
개정안 |
① 중소기업 요건 |
∙(현행) 상시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 ∙(개정)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
② 중소기업 졸업기준 |
∙(현행) 상시 종업원 수,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 기준 ∙(개정) 자산총액(5천억원 이상), 매출액(1천억원 이상) 기준만 존치 |
③ 졸업 유예기간 적용 |
∙관계기업과의 매출액 합산액이 중소기업 졸업기준 등에 해당하더라도 4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세제지원 적용 *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졸업기준을 적용 |
④ 중견기업 요건 조정 |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매출액 3천억원 미만 등 ∙(개정) 「중견기업법」(‘14.7.22)에 따른 중견기업 요건* 추가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법인이 해당기업 주식을 30% 이상 직․간접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15.1.시행)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기준(음식업 400억원, 서비스업 600억원, 운수업 800억원, 도소매업 1,000억원, 제조업 1,500억원 등) 준용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자본금과 종업원수가 빠짐으로 해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회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3. 자사주 매입소각시 기업환류세 배당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 : 한 해 이익의 일정비율 이상을 임금 인상이나 배당,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제도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 세제를 운영하면서 소각을 전제로 한 자사주 매입을 배당 범위에 포함하기로 하였음.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유도차원에서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빌려주거나 설치한 생산설비도 투자로 인정돼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내년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근로소득증대세제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분의 10%(대기업 5%) 세액공제 |
근로소득증대세제 |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고, 선택적 분리과세(25%) 허용(고배당 상장기업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
기업소득환류세제 |
당기 소득의 일정액 중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 적용대상 :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해외투자), 포함(자산화개발비투자, 자사주매입, 협력업체지원금) |
4. 세법시행령 개정 사항 요약(★)
√ 금융․보험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보완 (부가영 §40)
(현 행)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 대부분의 금융․보험용역 면세
(개 정)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에 대해 과세전환
※ (과세전환 대상) ① 보호예수(保護預受), ② 투자자문업, ③ 보험․연금 계리용역, ④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금전신탁업․투자일임업, ⑤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
(적용시기) ‘15.7.1. 이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1만원 이하 소액광고선전물품 전액 손금인정(과거 5천원에서 인상)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이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세율(10%, 20%)이 아닌 부동산 양도세율(6~38%) 적용
*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관련업 등의 경우 80%
(개 정) 부동산 비율 계산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가액(부동산 보유비율 상당액)을 합산하여 판정
√ 외부감사지연으로 인한 신고연장시 지연이자 10.95%->2.9%로 인하
√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가별 or 일괄한도방식->국가별한도만 허용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자회사 손회사 -> 외국자회사만 허용(손회사는 제외)
√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 추가(부가영 §33②)
(신 설)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에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심판례 및 질의회신
1. 신축건물의 일부를 본인의 면세사업에 사용시 간주공급해당여부(조심2014전3538, 2014. 12.8.)
[사실관계]
2011.4.1. “길할상사”이라는 상호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부동산매매업)을 하고 지하 2층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며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받았고, 인근에서 별도로 2007.12.12. 사업자등록(면세) 하여 운영하던 “면세상사”을 2011.11.8. 쟁점건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이에 국세청은 본인의 면세사업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면세전용분을 부가가치세과세함.
[청구인주장]
1.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현재에도 입주한 호실을 매출로 내놓은 상태이다.
2.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 15 1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등, 자가공급이란 기본적으로 한 사업장내에서 과면세를 겸영할 때 적용하는 것이다.
3.각 사업장에서 사업개시일이 다른 경우에는 처분청이 제시한 예규와 달리 업종이 다른 사업을 동일건물에서 영위하였다고 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4. 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예규(소비46015 183, 1999,5,26)
5.면세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책정하여 임대료를 과세매출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타인이 운영하는 병의원에 임대한 경우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심판원판단]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 장 용도 등을 살펴보면 병·의원 임대가 포함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의 상호가 유사 하여 신축 당시부터 “면세상사”의 입주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면세상사”의 입주 가 쟁점건물 사용승인 후 10일 만에 이루어져 일시적인 면세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면세상사”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를 “길할상사”과 동일하게 변경한 것은 실질적으로 한 사업장 (OOO)에 면세업종(OOO)을 추가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점, “면세상사”가 “길할상사”에 임대료로 지급하였다는 월 OOO에 대해 청구인이 작성한 매출증 외에는 지급과 관련한 별도 금융증빙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동일 주소지에서 과·면세 겸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심판원의 판단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한 근거는 맞지만,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주장한 근거와는 일치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구인의 사실관계가 주장의 근거와 일치하였다면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2. 과세사업자가 매출이 없고 실제 차입과 대여가 대부분인 경우(조심2014서4255, 2014. 12. 1.)( ★★)
[사실관계]
2002.10.18.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 과세사업의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이에 처분청은 2012연도 청구법인의 자산 중 장단기대여금과 이자수익에 대한 미수수익이 자산대비 98%, 부채 중 장단기차입금 및 가수금이 부채 대비 93%를 차지하고 있처 청구법인을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보아 공통매입세액해당분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하였다.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 보험 용역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 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 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사업인 경영컨설팅 업무를 계속 추진하여 온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 유사금융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면세사업해당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은 불공제됨을 주의하여야 함.
3. 증여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의 당첨금의 소유자.( 상속증여세-453, 2014. 11. 20
[사실관계]
[질의]
○ 질의내용
- 본인은 자식 2명으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 금전의 일부로 로또복권을 천원에서 몇만원까지 구입하여 로또복권이 당첨된 경우 자식들에게도 당첨금의 3분의 1씩을 각자의 몫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이 자식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이 당첨되어 지급받은 당첨금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 해당함.
☞ 질의한 사람은 당첨이 된 사람일까요? .
4. 제조공장인 중국현지법인의 주식이 가업상속재산이지? (★★)(상증, 상속증여세과-450, 2014.1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같은 조 제5항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회사는 레포츠용과 작업용 가죽장갑 및 바지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비상장중소기업으로 봉재업종에 해당되어 노동집약적인 업종을 영위하기 때문에 해외(베트남)에서 전량 생산한 제품을 이 회사가 전량 매입하여 100% 직수출하고 있으며, 그 해외 생산회사를 이 회사가 100% 출자하여 소유·지배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자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생산자회사 주식(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상증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제5항 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는지에 대해 국세청의 해석을 요청했다.
☞ 세법이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아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5.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제출하지 않는 법인 과태료 5배부과(★★)
법인세법 제121의2에서 명시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범위에 해외부동산, 혹은 이에 관한 권리 등을 명확히 표함하고, 동법 제1항 6호와 7호를 신설, 각각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이 새롭게 명시됐다.
이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해외부동산 투자명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만을 특정해 처분하기 위해 법인세법 제121의3 제2항이 새롭게 신설됐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 이하를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5-1.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시 과태료 기준 신설(국조영 §51)
【법률 개정내용】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게도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과태료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
(신 설)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시 과태료 1천만원 부과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 세무뉴스 주요타이틀
-얇아진 “13월의 보너스”…환급액 9천억 감소 전망
-휘발유 1000언 넣으면 540원이 “세금”
-15년부터 면세 초과물품 미신고시 가산세 40% 내야.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수조사를 실시,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자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대상 : 교환, 현물출자, 이전대가로 채무인수, 부담부 증여, 위자료로 줄 때.양도담보시에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상 증여시 차입금부분은 양도소득세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 내야..
-현재 증여시 상장법인주식의 경우 물납을 허용하고 있으나 물납금지원칙을 추진 중(심재철의원)
2. 특허권사용료의 원천징수(해외특허과세 불가 파장)
해외(미국) 등록 특허권(세미컨닥터 소유) 사용료 지급에 대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미조세협약은 ‘특허사용료 소득은 계약을 맺은 국가 내의 사용할 권리에 대해 지급되는 경우에만 해당 국가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 법인세법은 ‘특허권이 국외에서 등록됐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특허권의)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만약 세미컨닥터가 한국에도 특허를 등록했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미국 법인인 세미컨닥터가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세미컨닥터의 손을 들어줬다. “세미컨닥터가 미국에서 등록한 특허는 그 효력이 미국 내에서만 미친다”며 “그 외 국가에서는 특허권의 ‘침해’라는 것 자체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한다는 개념도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미컨닥터의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됐는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이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반면 국세청 측은 “한·미조세협약에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료 수입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과세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는 주장이다. 협약에서 사용료 수입과 관련해 ‘사용’의 개념을 확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국세청 측을 맡은 유철형 태평양 변호사는 “협약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자국법에 근거해 해석하게 돼 있다”며 “우리 정부가 개정된 법인세법에 ‘사용’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놨음에도 대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9항은 ‘제6조 1항 내지 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 건 소득은 국내세법에 따라 다시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10호 차목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10호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으로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대법원 판례로 한국법인이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하여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3. 건설사 수백억 '세금 폭탄
2007년 서울시가 SH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그동안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적용했던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단지의 택지 조성 공사를 면세 대상으로 바꾸도록 요청하면서 촉발됐다. 그동안은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공사는 면세로, 택지 조성 공사는 과세로 분류해 왔으나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한 것이다. SH공사는 2008년부터 발주한 공사에 대해 이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세청은 SH공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서울시 감사 처분이 국세청 예규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2008~2013년 1분기까지 SH공사에 참여했던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13곳은 이미 136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고, 나머지 35곳은 세금을 추징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와 SH공사의 지침에 따랐을 뿐인데 거액의 세금을 내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에 세금 추징을 당한 한 중소업체 대표는 “SH공사가 부가세 면세 대상 공사라고 해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인데 이제 와서 수억원의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며 “일부 중소건설사는 이번 일로 도산될 위기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4. 국세청 적극적 증여세 부과 잇단 제동
영화 ‘실미도’ ‘왕의 남자’ 등의 제작자로 참여했던 김씨는 2006년 2월 영화 제작·배급 업체인 다인필름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14만주(전체 대비 28.17%)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다. 김씨는 그 해 3월14일 다인필름 주식을 당시 코스닥 상장사였던 가드텍에 주당 2만7500원(총 38억5000만원)에 전량 매각해 31억5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그러자 국세청은 “가드텍이 다인필름의 적정 주당 주식 시가(8488원)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사실상 김씨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며 14억5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비정상적 방법으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해 변칙적인 증여 행위에 대처하려는 것”이라며 “특수 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증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가드텍이 김씨에게 이익을 나눠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실미도’ 등 다수의 흥행 영화를 제작한 김씨가 이 회사(다인필름)를 통해 새 영화를 준비해 기대 이익이 있었던 점 △회계법인 실사 당시 주가가 주당 3만3000원대까지 평가됐던 점 △가드텍이 이 회사 인수 이후 주가가 두 배 이상 상승했던 점 등을 들어 주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매겨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거래 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히 반영된 정상적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며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 상가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세금문제
[사실관계]
1주택을 보유하면서 상가를 임대준 경우 임차인이 상가의 일부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함.
[추징현황]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건축 허가서나 등기에 기재된 것과 관계없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모두 주택으로 봄. 따라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도 있음.
☞ 불복하였으나 패소함.
5. 보험업계 신계약비의 세법 적용(불복관련 판결건)
[사실관계 및 판단]
구자엽 LS전선사장 증여세 관련하여 세무당국은 보험업계의 비용 개념인 '신계약비'를 보험계약기간에 나눠 계산해 주당 평가액을 2천898원으로 따졌지만, 구 회장 등은 신계약비를 당해 사업연도 손금(損金)으로 따져 주식의 가치가 0원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구 법인세법 제40조1항 손익확정주의에 따라 신계약비가 지출된 사업연도에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를 통해 산출되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1주당 0원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저가 양도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 막 뒤집혀도 패널티가 없으니…!
1. 금감원도 외부감사를 자청하여 받는다고 하는데…입찰제안서를 보니!
이달 초 금감원이 돌린 외부감사인 입찰제안서를 보면, 선정요건에 ‘회계자문도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7월 개정, 시행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이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면 안된다.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거나 회계처리 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하면 감사인은 자신이 만든 재무제표를 스스로 감사하게 되는 셈이 돼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법을 어기면 회계사는 형사처벌과 직무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5. 참고사항
소득유형별 수입시기
구분 |
수입시기 |
급여(일반적인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2) |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 |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인정상여) |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함) |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구분 |
발생시기 등 |
원천징수시기 특례 |
일반급여 |
1.1.~11.30. 발생 급여 |
12.31. |
12.1.~12.31. 발생 급여 |
다음연도 2월 말일 |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1.1.~10.31. 처분 상여 |
처분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11.1.~12.31. 처분 상여 |
다음연도 2월 말일 | |
인정상여 |
법인세 신고에 따른 인정상여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
수정신고에 따른 인정상여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일 | |
결정.경정에 의한 인정상여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 따라서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며, 원천징수시기는 과표 및 세액의 신고기일임.
☞ 인정상여를 2014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별도의 원천징수가 필요 없으나,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그 인정상여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한 후 재정산으로 인해 증가한 원천징수세액을 2015.4.10.까지 신고납부한다…!(가산세 없음)
인정이자의 원천징수
구분 |
미수수익 |
세무조정 |
원천징수 |
지급명세서 |
약정 有 |
인정 |
없음 |
신고한소득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인 경우 원천징수 면제, 따라서 전기 미수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으나, 당기분에 대하여 당기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함. |
해당함. |
약정 無 |
불인정 |
손금산입(유보), 손금불산입(상여등) |
세무상 인정이자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