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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초 회계세무 주요이슈_마명훈

듀콩(Myung Hoon) 2015. 1. 23. 01:44

[공인회계사 마명훈 2015/01/23]

멕시코 출장으로 좀 늦게 정리했습니다. 내용이 많을 줄 알았는데연초라 그런지 새로운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15-1-15_#9_세무회계_마명훈v1.pdf

1.   주요이슈... 2

1. “회계감사인 교체 시기 건”(★★★★). 2

2. 올해 연말정산 한다…(★★). 2

3. 현대차 노조의 통상임금 판결(★). 3

4. “자금세탁” 알카포네... 3

2.   심판례 질의회신... 4

1. 주주유한책임과 세법상 증여 (조심2014중4250, 2014. 12. 30.). 4

2. 기업공개 준비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5

3. 법인전환전 부득이하게 개인명의로 거래한 경우(법인, 법인세과-519, 2014.11.28). 5

4. 재건축 중인 기간의 면제기간 산입여부... 5

5. 주식가치 증가 증여세 대상아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6

3.   조세뉴스 ... 7

1. 100 공무원 전용 카톡 ‘바로톡’ 시범운영... 7

2. 세법개정사항 꼭지... 7

3. 중국회계법인 리안다 국내 시장 첫진출... 8

4. 기타 개정사항 정리... 8

4.   회계뉴스... 9

1.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 9

2. 외부감사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10

5.   참고사항... 12

1.  주요이슈

1. “회계감사인 교체 시기 건”(★★★★)    

□ 금융위원회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318번의 법률 제 10조를 확인하시면 감사계약시기가 결산일 이후 4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던 계속감사던 감사계약을 한 후 감사를 받게 되게 됩니다.

개정의 이유는 감사 후에 감사계약을 하게 되면,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계약 때문에 감사인이 을이 되어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계약을 감사시작전인 1월 이내에 하게 되면 2015회계연도 감사부터는 감사인의 지위가 대폭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된 외감법은 아래 사이트를 가보면 보실 수 있습니다.

www.fsc.go.kr>지식마당>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http://www.fsc.go.kr/know/law_prev_list.jsp?menu=7410100&bbsid=BBS0120&sword=&sch1=&strt_dt=&end_dt=&page=2   번호318번 외감법

 

  감사인과 관계가 좋지 않거나 교체할 의향이 있다면 이번 14년도 4월에 교체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고. 종속회사의 경우 회계뉴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룹감사인과 일치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올해 연말정산 두 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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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주로 +α를 해주는 것이고 출생입양세액공제는 신설될 전망입니다.

소급 적용은 법률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당정은 4월에 소득세법을 개정해 5월이면 국민들이 소급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급 적용이 사상 처음이라 정부는 환급 방법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 다시 신고하고, 소급 적용된 세금 환급 혜택을 받는 순서로 진행되면 실제 환급받는 시기는 6월 이후가 된다.

  제 입장에서 보면 자년가 2명이라서 해당사항은 없어 보이고, 연금보험료세액공제에서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3. 현대차 노조의 통상임금 판결()

고정성(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에 따라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현대차서비스 직원 2명에 대하여만 고정성을 인정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사실상 현대차 측의 손을 들어 줬는데… 21에 양측 모두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4. “자금세탁과 알카포네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혐의 거래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일정금액(2천만원)을 이상의 현금거래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금액의 산정은 1일 합계이고 명의자의 모든 계좌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금세탁

자금세탁 :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 자금의 출처를 숨겨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

FATF : 범죄 수익의 불법원천을 가장하기 위한 과정

 

유래 : 1920년 미국에서 알카포네와 같은 마피아 조직 범죄자들이 세탁소를 이용하여 도박이나 불법 주류판매 등을 통하여 벌어들인 불법 수익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탈리아인 들이 운영하는 세탁소의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한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비공식적으로 사용되다가 1970년에 불법금융거래를 대체하는 공식적인 법적용어로 사용되었다

 

2.  심판례 및 질의회신

 

1. 주주유한책임과 세법상 증여 (조심20144250, 2014. 12. 30.)

[사실관계]

기업회생기간 중 결손법인의 주주인 배우자로부터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함. 동 수증이익은 결손금액보다 적어 순자산은 여전히 결손인 상태임. 이 경우 세무조사에서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인 상대배우자의 지분율 만큼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임.

[청구인주장]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주주로서의 이익을 의미하고,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는 배당 또는 주식의 처분으로 실현되는바, OOO의 경우 순자산이 음수(-)이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증법 제60조에 따른 평가의 원칙에 따라 주식가치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수증이익 전체를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상증법 제41조 제1,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르면, 주주가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재산을 주주의 주식보유비율만큼 주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주식회사제도에 있어 회사와 주주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하게 된다.

특수관계자가 결손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제공함에 따라 주식의 1주당 실제가치 또는 잔존재산의 청산가치가 양수(+)로 전환되었다면, 그 증가된 가액의 한도 내에서 주주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더라도 여전히 주식의 실

제가치 또는 잔존재산의 청산가치가 음수(-)라면, 결손법인의 주주로서는 그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도 실제로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결손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다 하여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심판원 및 처분청 판단]

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등을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상증법 제41조 제1항이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입법취지는 결손상태의 법인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면서 재산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바, 이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OOO OOO(특정법인)에게 증여한 금액에 청구인의 OOO 주식 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주인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회생기업에 자구계획으로 주주가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문제가 발생하고 주주는 유한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법인세법상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이익산정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음.

2. 기업공개 준비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기업공개준비 중인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며, 그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상증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회신(상증, 상속증여세과-474, 2014.12.09)에서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03, 2009.10.30., 재산세과-22, 2012.1.18.)를 참고하라고 밝혔다

이 사례는상증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MAX[*,*]

 

3. 법인전환전 부득이하게 개인명의로 거래한 경우(법인, 법인세과-519, 2014.11.28)

[질의]
○ 질의내용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거래이나 법인등기 미완료로 인해 부득이하게 개인사업자 명의로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상 법인의 거래로 귀속되는 지?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사실 판단할 사항.

  이런 부분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만, 대부분의 사안이 명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계의 양쪽을 모두 딛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다리를 드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4. 재건축 중인 기간의 면제기간 산입여부

[사실관계]

2001년 재건축조합 조합원에게서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샀다. 이 아파트는 2004년 재건축이 끝났고 이 때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김씨는 2008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양도소득 12000만원을 얻었다. 최초 구매 시점(2001)에서 양도 시점(2008)까지는 7년이 지났지만 신축 주택을 분양받은 시점(2004)에서 양도 시점까지는 4년이 지났다. 그러나 강동세무서는 김씨가 주택을 최초 취득한 이후의 기간(7)을 모두 감안해 5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양도세 3300여만원을 부과했다

[대법원 판단]

재건축 중인 주택을 사서 건축을 완료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최초 구매 시점에서 5년이 지났다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줘야 한다는 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과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축 주택을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재건축이 완료돼 신축 주택을 넘겨받기 전까지의 기간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5년’에서 빼야 한다고 본 것이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011년 이후에 양도한 사람은 아직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시효가 지나지 않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5. 주식가치 증가 증여세 대상아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사실관계]

중견그룹 Y사의 유 모 회장은 2004 12 1억원을 출자해 세운 외항운송 업체 H사 주식 전부를 아들 유씨에게 증여했다. 아들 유씨는 증여세 810만원을 납부한 후 대출을 받아 H사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해 주식 수를 2만주에서 10만주로 늘렸다. 그동안 H사는 매출액이 17억여 원(2005)에서 135억여 원(2008)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리고 2009 7월 해운업체 S사가 유씨 주식 전체를 35억원에 사들였다. 유씨는 5년도 안 돼 순수익 34억원을 올린 것이다.

그러자 국세청은 유씨에게 증여세 154000만여 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양도차익은 유씨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룹 계열사들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늘어난 ‘부의 무상 이전’에 해당한다”는 논리였다. 아들 유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씨 손을 들어줬다.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가치가 35배나 불어난 과정에서 부모 도움이 의심되더라도 증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주식을 증여했을 때 그 가치가 늘어난 것도 일종의 증여로 본 국세청 판단에 제동을 건 것이다.

 [행정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 행정5(김경란 부장판사) Y사 유 회장의 장남이 “증여세 154000만여 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과세당국은 2004년부터 편법적인 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특정인의 재산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한 모든 행위를 증여(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로 보고 적극적으로 세금을 매겨 왔다.

 

3.  조세뉴스 등

 

1. 100만 공무원 전용 카톡 바로톡시범운영

 

100만 공무원을 위한 모바일 메신저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행자부는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관련 대화와 자료공유에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서비스 바로톡을 개발해 3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바로톡을 개발한 것은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보안규정상 공무원들은 민간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해 업무자료를 주고 받는 것이 금지돼 있다.

행자부는 3개월간 시범서비스 후 4월부터 공식서비스를 제공한다.

 

2. 세법개정사항 몇 꼭지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자문업 등(보호예수,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부동산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보험계리업, 퇴직급여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 등)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이들 용역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

-사위가 가업에 종사해도 가업사전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직원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법인비용 인정여부에 관한 질의회신(법인, 법인세과-520, 2014.11.28)에서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1090, 2005.07.14)를 인용해 명확히 했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현 시스템으로는 밝혀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2개의 비영리법인이 통합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에「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이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산한 후 각각의 비영리법인의 조직 및 재산(기금, 물품, 보통예금 등)을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등 2개의 비영리법인이 단순히 통합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상증, 상속증여세과-452, 2014.11.20).

 

3. 중국회계법인 리안다 국내 시장 첫진출

중국 회계법인이 처음으로 국내시장에 진출한다. 한국 기업을 인수하는 중국 기업이 많아지자 이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2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 세계 회계법인 중 21번째로 규모가 큰 리안다(利安達)가 한국 회계법인인 신승회계법인과 멤버펌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미 신승회계법인에 대한 실사를 마쳤고 2월 초 홍콩에서 정식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중국 회계법인이 한국 회계법인과 손잡고 국내시장에 진출한 것은 처음이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리안다는 자국 회계법인이 PwC·딜로이트·KPMG·EY 등 ‘빅4’처럼 글로벌 회계법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중국 정부가 밀고 있는 곳이다.

황진휘 리안다 회장은 중국 공산당 외교관 출신이다. 중국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국 회사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회계법인과 감사 계약을 맺고 있는 현재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법인에 로열티를 주게 되는 날이 오는군요.

4. 기타 개정사항 정리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개정(71①4)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에 대해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함

⇒ 2014.2.21.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하는 매입세액 재정비(39조 제1항 제3호 삭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 포함)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자가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었으나 해당 내용이 2014.1.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삭제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매입세액 공제는 2013.2.15. ~ 2013.12.31.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만 가능

 

4.  회계뉴스

1.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등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4)

결손금 처리 순서 삭제(2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개정 상법(2011.4.)에서 결손금 처리순서(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를 삭제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와 일치하도록 회계기준 상의 관련 실무지침 삭제

영업권의 손상평가 주기 개정(12사업결합’)

영업권은 결산기마다 손상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주기를 비금융상품과 같이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개정

무액면 주식 발행 허용 등 상법 개정사항 반영(15자본’)

상법 개정으로 무액면 주식 발행✽, 현물배당, 종류주식 발행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본 관련 회계처리 방법을 개정 ✽자본금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나머지는 자본준비금으로 인식

그 밖의 개정사항

4연결재무제표’, 6금융자산・금융부채’, 13리스’, 19주식기준보상의 일부를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주요 제개정내용

1) KIFRS 1016유형자산및 제1038무형자산개정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 사용 가능 여부 명확화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소비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판매수량, 판매가격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무형자산의 경우 제한된 상황✽에서 사용 가능

✽예:누적통행료 금액이 1억원에 이를 때까지 유료도로의 운영을 허용하는 계약

2) KIFRS 1027별도재무제표개정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공동기업・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 방법에 지분법을 추가 ※ (현행)원가법 or 정가치법 → (개정)원가법 or 공정가치법 or 지분법

지분법을 선택한 경우 배당금 수령시 투자자산 장부금액을 차감하도록 하는 회계처리를 규정원가법이나 공정가치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배당금 수령시 당기이익으로 인식

3) KIFRS 1111공동약정개정

공동약정✽ 중 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결합 회계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토록 규정

✽공동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으로 공동영업(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약정)과 공동기업(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약정)로 분류 따라서,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영업권을 인식

취득 관련 원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4) KIFRS 1114규제이연계정제정

IFRS 최초채택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신의 재무제표에 요율규제활동✽✽에 따른 규제자산・부채를 인식해 온 경우 IFRS 도입 후에도 계속 인식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

✽한국의 경우 과거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기업회계기준)상 요율규제활동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음.

✽✽정부가 공공설비, 가스, 운송 등 특정산업과 관련하여,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공급자의 원가 회수 및 수익 확보를 위해 가격을 규제

규제이연계정잔액과 그 변동액을 재무제표에 별도항목으로 표시하고, 요율규제의 특성과 영향 등을 주석으로 공시

5) 시행일

금번 제・개정된 KIFRS 기준서는 2016.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 가능

제・개정 기준서의 세부내용은 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일반기업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메뉴 참조

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및 동법 시행령,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개정에 따라 서식 신설 등 외감규정 시행세칙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