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7 #12 마명훈
목차
2. 재무제표 부속서류 제출기한 연장(1일내->4월말)…(★★) 2
1. 비특수관계자와의 주식거래(조심2014서4167, 2015. 3. 19.) 3
2. 민사소송으로 토지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서면법규-1332, 2014. 12. 17) 3
4. 국외인도 거래(부가,부가가치세과-1019,2014,12,30) 4
5. 임상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의 소득구분([소득] 조심2014중5091, 2015. 2. 26) 4
6. 가업승계시 동업종의 완전자회사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5
7. 옥바라지가 인적용역(80%필요경비)인지 사례금인지([소득] 조심2014서2535, 2015. 2. 13.) 5
5. 참고사항http://bizntax.com/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17485) 8
1. 주요이슈
1.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개정의 의미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제고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였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함.
지방자치단체에 세액공제 감면 결정권한이 커짐(지방세 감면은 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결정)
주의할 점 :
종전 부가세 방식이어서 납부만으로 신고를 갈음하였으나, 반드시 신고도 하여야 함.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한번에 처리가능
☞ 현재까지 회사가 부담하는 주민세는 대폭 늘어난 상황.
2. 재무제표 부속서류 제출기한 연장(1일내->4월말)…(★★)
“법정기한인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한 후 10일 이내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제출기한을 4월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법인세 성실신고지원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무규정이 아닌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가공경비 계상 등 혐의자 사후 검증용)’ 역시 4월말까지 제출이 가능하다.
☞ 배려인지?.
3. 알기쉽게 새로 쓴 세법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 지(www.taxlawreform.co.kr)”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서 2014년부터 2단계로 「국세 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공개함
2. 심판례 및 질의회신
1. 비특수관계자와의 주식거래(조심2014서4167, 2015. 3. 19.)
[사실관계]
미래가치를 배제한 현재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한 주식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현재의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경 우 과거의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형성된 잉여금에 의해 평가하는 것으로 계속기업(going concerns)의 가정이라는 기업회계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무엇보다 주 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내재가치를 도외시한 주식평가방식으로서 경영권프리미엄 포함 여부,고정거래처로 인한 안정적인 수입확보 여부, 미래가치 및 시 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는판결OOO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청구인이주장하는 주식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했다 볼 수없고,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적정한 가치를 평가받은 사실이없으므로 상증법에서 규정하 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심판원 판단]
주식은 순 자산가치, 미래가치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가를 산정해야 함에 도 배당가능이익 만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것을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1.5.31.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매수한 후 약 4개월 후 인 2011.10.4. 자녀 2명에게 각 600주씩을 증여할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 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OOO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평가한 1주당 가액 OOO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 으로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 었던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상 증법상 보충적 평가금액OOO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OOO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비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에 있어서도 상증법상 가액과 거래가액 차이가 3억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가액에 대한 백업이 필수적임.
2. 민사소송으로 토지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서면법규-1332, 2014. 12. 17)
[국기] 서면법규-1332, 2014. 12. 17.
민사합의에 따른 토지보상금 소송이 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특례 적용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사실관계)
o 상속인이 받은 추가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7항에 따라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일(2006.12.21.)이고, 양도일로부터 상속인이 토지보상금 불복(감정평가원칙적용 중대하자에 따른 착오평가)에 의한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토지보상금 수령일(2014.2.4.)까지는 5년이 경과함
(질의내용)
o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민사소송(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 「국세 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지 여부
【회신】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제1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이에 대한 경정을 할 수 없는 것임.
☞ 제척기간 만료.
3. 국세청 법규과 969호(2011.7.22)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OOO산업 주식의 실질소유권을 청구인이 취득하였음에도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것은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및 부칙 제9조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되면 바로 실질소유자에게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증여의제됨. 이전 해석에 따라 증여세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변경전 해석에 따라 무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부과 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4. 국외인도 거래(부가,부가가치세과-1019,2014,12,30)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C)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갑)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갑’은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B)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C’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 동 거래의 경우 소득세법 제 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 발급하여야 하는 것
☞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
5. 임상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의 소득구분([소득] 조심2014중5091, 2015. 2. 26)
청구법인이 제약회사 등과 체결한 임상시험 연구용역계약을 임상교수들에게 수행하게 하고 지급한 연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 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 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1 항에서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 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연구비는 청구법 인이 외부기관과 계약하고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를 수행한 것에 대하여 OOO대학교에 소속된 임상교수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 은 OOO대학교 의과대학의 부설기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자체 연구관리비 관리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관리하고 있는 점, OOO등 의 임상교수들에게 지급한 연구비는 동 교수들의 근로소득금액을 초과 하는 반면, OOO등의 임상교수에게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금액 대비 소액으로 쟁점연구비가 근로소득과 같이 일정한 급여 형태가 아닌 용역계약에 따른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이는 점, 쟁점연구비 중 일부는 연구원들이 연구진행 과정에서 각자의 부담으로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 제한 것이 연구자들의 실질 소득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연구용역 계약의 진행 및 종료의 전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통제나 간섭 없이 독립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비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소득 세법 시행령」제41조 제11항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 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과 세하도록 명문화 하였고, 201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 도록 하였다.
6. 가업승계시 동업종의 완전자회사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 서면법규-842, 2014. 8.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같은 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7. 옥바라지가 인적용역(80%필요경비)인지 사례금인지([소득] 조심2014서2535, 2015. 2. 13.)
청구인이 OOO에게 제공한 용역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일 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쟁점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 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개인비서, 간병인, 옥바라지, 형 사재판 과정에서의 담당 변호사 보좌 업무로 재판에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 및 증인수배)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OOO 간 사전 쌍방의 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의 범위․대가의 구체적 산정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OOO을 위해 제공한 용역은 청구인이 OOO 구매팀장(부장)으로 재직 당시에 수행한 것이고 청구인과 OOO 대주주이자 실 사주인 OOO과는 사용자 와 종업원의 관계에 있어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고용관계 없이 독 립된 자격”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인적용역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 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M&A시 발생한 영업권 과세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3일 동부하이텍이 “영업권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778억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부하이텍은 그동안 낸 300억원가량의 법인세를 돌려받고 나머지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동부하이텍은 2007년 동부그룹 계열사 동부한농이 동부일렉트로닉스를 합병한 회사다. 당시 2932억원의 자산평가 차익(매수원가-피합병 회사의 자산 가치)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의 합병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회계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영업권으로 처리했다.
정부는 2010년 6월 영업권도 합병 차익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했다. 이어 2013년에는 국세청이 2007년 이후 M&A를 한 기업들도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과세 기준을 마련했다. 삼성세무서는 이에 따라 2013년 3월 동부하이텍에 778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다른 세무서들도 400여개 합병 기업을 상대로 일제히 법인세를 추징했다.
하지만 동부하이텍이 지난해 1심에 이어 이날 2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세금을 부과받은 대부분 기업이 국세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40305501.
2. 전자불복청구제도(★★★)
국세청, 편리하고 경제적인「전자불복청구 제도」시행 !
- 인터넷으로 불복청구 및 진행상황 조회 가능 -
(국세청, 2015. 2.)
Ⅰ. 전자불복청구 제도의 개요
□ 국세청은 2015. 2. 23.(월)부터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세무관서에 불복청구제기 등을 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하였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ㅇ 전자불복청구 제도란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임.
Ⅱ. 제도 시행으로 개선되는 사항
□ 종전에는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ㅇ 제도 시행으로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홈택스를 이용하여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및 사전열람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홈택스로 제출 가능한 불복청구 서류 ㅇ 불복청구서 및 첨부서류 - 과세적부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 ㅇ 불복청구 관련 민원서류 - 의견진술신청서 등 총 15종의 불복 관련 민원서류
□ 불복청구 진행상황 조회 ㅇ 그동안은 납세자에게 단계별*진행상황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안내하였으나, 이제는 홈택스로 이관하여 안내함. * 심리담당 배정·사건심리·사전열람·위원회 상정·결정서 발송
□ 불복청구 사전열람자료 발송 및 조회 ㅇ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이메일로 사전열람자료를 발송하였으나,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음.
Ⅲ. 향후 추진방향
□ 이번 제도 도입으로 불복청구 시 납세자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등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ㅇ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으로 불복청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심리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종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태(결정세액의 10%)로 운영되었으나, 개정 후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준용하고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독립세 형태로 변경 되었습니다.
단,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종전과 같이 부가세 방식(원천징수세액의 10%)을 유지하되, 2015년부터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 지급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가 추가 되었습니다
☞ 의미있다고 보여짐
3. 골프장 입회금의 평가
국세청 재산세과-548(2011.11.22)의 해석사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1호의 규정에 따라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 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같은 영 제58조의2 제2항 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 이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 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
4. 회계뉴스
~
5. 참고사항http://bizntax.com/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17485)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신고 시 줄어드는 세금은?
1억원 누락 시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
1천만원 |
1천만원 |
법인세(소득세) |
1억원*20% = 2,000만원 |
1억원*38% = 3,800만원 |
총계 |
3,000만원 |
4,800만원 |
현금매출 누락, 3년 후 적발 시 내게 되는 세금은?
1억원 누락시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
1 천만원 |
1 천만원 |
가산세 |
신고불성실 20% = 2백만원 |
신고불성실 20% = 2백만원 |
납부불성실 30% = 3백만원 |
납부불성실 30% = 3백만원 | |
법인세 / |
1 억원 *20% = 2,천만원 |
1 억원 *38% = 3,800만원 |
가산세 |
신고불성실 20% = 4백만원 |
신고불성실 20% = 7백만원 |
납부불성실 30% = 6백만원 |
납부불성실 30% = 1천만원 | |
대표자 소득세 |
1 억원 *38% = 3,800만원 (주민세 제외) |
- |
가산세 |
신고불성실 20% = 7백만원 |
- |
납부불성실 30% = 1천만원 |
- | |
추징세액 |
1억원 |
7,000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