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2.11_#33_세무회계_타인명의세금계산서 등....
1. 주요사항
1. 증선위 징계사례(조세일보 2016/12/8백종훈기자)
성운회계법인은 리젠의 종속회사에 대한 사용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다른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인용해 근거로 활용했을 뿐 당해회사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연결실체의 지급보증공시 완전성 확인을 위한 종속회사의 은행연합회 자료 대사절차 등을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세림은 에이모션 보유 신주인수권의 계정 분류 및 평가에 있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삼덕회계법인은 대이상호저축은행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대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종속회사 대출채권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했다.
삼덕은 대이상호저축은행의 장기연체 여신의 부실징후 검토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종속회사에 대한 감사지시서 미징구 등 일부 연결감사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종속회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사실을 연결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혐의도 받았다.
☞ 완벽하고 완전한 회계감사를 요구하는 추세로 보임. ㅎㅎ
2. 심판례 및 질의회신
1. 쟁점보상금이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항하여 종소세과세대상인지?(조심 2016중1966, 2016. 11. 14.)
[사실관계]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업장이 재개발로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을 영업권 양도의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필요결비80%공제)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임대조건으로 사업장을 이유 없이 명도하게 되면 초기 투자비를 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하였으며, 초기 인테리어 시설비로 OOO원을 투입하면서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할 때는 즉시 명도하며 이때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투입비 중 OOO원 이내에서는 보전”하는 내용으로 추가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영세한 사업자로서 세법지식이 충분하지 못하여 보상금지급합의서 작성시 영업권보상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쟁점보상비는 시설투자비인 인테리어 보상비로 수령한 것이며, 인테리어 시설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조심 2008중552, 2008.6.27., 조심 2011서 4811, 2012.3.12.)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보상금은 종합소득세 결정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실비변상적인 보상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 의견]
쟁점보상금이 인테리어 등 이전불가능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으로 판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고정자산 매입 등이 많지 않아 고정자산 매입분에 대한 보상으로 볼수 없다.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등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 분은 정당하다.
[심판원 판단]부가가치세 신고상 고정자산 매입은 OOO원에 불과하나, 사업장 현황사진 등으로 볼 때 인테리어 비용으로 상당액이 지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장 개설당시 사업장 소유주와 임대의 조건으로 초기 투자비 보전에 합의하였고 추후 쟁점보상금 수령 후 지급한 것이 입금전표 등에 나타나는 점, 인테리어 공사시 관련 시설내용 등이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내역서 등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OOO에게 OOO 주식회사에서 공사비를 지급한 내용이 송금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사업장 개업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손실이 발생하여 영업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부동산 또는 점포임차권과 양도하는 영업권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 사례에서는 기존 투자비에 대한 보상으로 본 것임. 일종의 시설권리금?을 보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2.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 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지0534, 2016. 11. 16.)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창업벤처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그 창 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고 보아 2016.1.5.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2.2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 주장]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업부진으로 3년간 영위하던 사업을 2001.3.14. 폐업하고, 이 후에는 제조업체에 입사하여 일반근로자로 7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8.1.25.폐수처리기 제작업체인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3년내 창업벤처 확인을 받았다.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7년 전에 잠시 영위하였던 이 건 종전기업의 목적사업과 청구법인 의 목적사업이 유사하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종전에 영위하던 기업을 폐업한 후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 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원 판단]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조업 등의 창업을 통한 고용 증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인 점,「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란 당해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종전기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면서 종전기업의 임직원 및 거래처 등을 승계하였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 폐업일부터 7년여가 경과한 후,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종전기업의 종업원 및 주요 거래처 등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래 전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당해 사업자가 설립하는 사업체가 종전 사업체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만으로 창업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주어 빠른 시일 내 정착하도록 지원하고자 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 120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인 창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 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경정거부처분이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경정청구의 경우 일단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 심판청구 등을 통하여 구제되고 있는 실정임.
3.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조심 2016서2775, 2016. 11. 11.)
[사실관계]
실사업자 명의가 아닌 가족의 명의로 4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처분청에 명의위장사실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명의위장에 따른 매입세액 및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심판원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전가시키는 법적장치로서의 기능이 가장 본질적인 기능(대법원 1984.4.10. 선고 84누28 판결, 같은 뜻임)인 점,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월일)의 부실기재만을 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매입세 액의 불공제사유도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 해석시 확대해석 이나 유추해석을 금하는 조세법률주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상 당연한 것(대법원 1995.12.21. 선고 94누144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에서 문제되는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 항에 불과한 점,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과세하므로 사업장이 과세 단위가 되는바,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실지사업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부가가치세 제도의 원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교부받은 각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및 의제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세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인가일 이후에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6지0844, 2016. 11. 22.)
[사실관계]
회사 분할시 취득세를 면제하였고, 청구법인이 동 분할신설법인을 합병하였으며, 이때에도 조특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회생인가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분할신설법인 합병은「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에서 규정한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취득세를 면제하였다고 보아 합병에 따른 취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회생채권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일까지 이 건 취득세 등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56조에 따른 회생 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
[처분청 의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 제1호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중 같은 법 제251조의 단서에서 벌금 또는 추징금 등에 대한 청구권은 면책 대상이 되는 청구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면책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정당한 처분이다.
[심판원 판단]
이 건 취득세 등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 제1호에 의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81.12.22. 선고 81누 6 판결 참조),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인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채무자의 면책권 배제 조항인「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 조 제1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인 이 건 취득세 등은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그 부과권이 소멸한 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5.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여부(조심 2016중1490, 2016. 11. 8.)
【심판원 판단】
청구인이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등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 또는 사적경비를 계상한 점, 처분청도 청구인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의 비교·분석만으로 청구인이 가공경비 등 계상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가공경비 또는 사적경비 계상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 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부당과소신고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수 있음.
6. 부당무신고거래에 대한 판단(서울고등법원2015누39912 , 2015.11.10)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입법 취지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14서0997, 2016.11.11.) --> 법원은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자체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은폐・가장해야 하는 경우에 한함(서울고등법원2015누39912 , 2015.11.10.).
7.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간의 관계 (조심 2016지997, 2016. 11. 1.)
1. 조심2016지997, 2016.11.01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제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2014.12.31.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지분율이 17.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동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이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사실 등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다른 점,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해지하여 주주명부를 개서한 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4.12.31.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조심2015지848, 2016.10.19. (유사한 취지의 심판원 결정례)
8. 기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사례
청구인은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 또는 사적경비를 계상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의 비교 분석만으로 청구인이 가공경비 등 계상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공경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데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조심 2016중1490, 2016. 11. 8.) ---> 국세기본법 제12조의2,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규정한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사례
일부공실인 임대부동산을 포괄양수하면서 공실의 일부를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경우(사전법령부가-453,2016.10.24)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해당 임대부동산 중 매매계약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승계하면서 공실상태인 일부를 양수인이 영위하고 있는 기존 도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부동산 전체를 양수한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회계.조세뉴스 등
현재 심각하게 움직이고 있고, 딜로이트본사와 원펌체제로 전환하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