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16.1.25_#23_회계세무(분양권,죄악세 등)

듀콩(Myung Hoon) 2016. 1. 25. 14:58

주요사항

1.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

2015 년 담뱃값 인상으로 2014 년 대비 담배 판매량 23.7%, 반출량 29.6% 감소하고 세수는 3.6 조원 증가함

 

  14년도말 사재기 했던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판매량 감소가 더 적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16년도 정부 수입예산을 보면, 담배소비세 세수예산도 115천억원으로 1조 정도 증액함.

 

  : 출고가 대비 53%가 세금,

 

소    주 

 금    액

구  성  비 

 원가(주류업계)

470 원

47.0% 

 주   세

338 원

 53.0%

 교육세

 101 원

 부가세

 91 원

 출고가

 1,000 원

 100.0%

 

  휘발유 : 1489원 가정 시 61%가 세금(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529원으로 부과되는 교통세로 인하여 원유값이 떨어짐에도 국내 휘발유가격의 감소에는 한계가 있다고 함.

 

일반휘발유 

부과내역 

 금    액

구  성  비 

 세전판매가

 정유업계

508.66 원 

41.8% 

 교통세

 리터당 529원

 529.00 원 

52.82% 

 교육세

 교통세의 15%

 79.35 원 

 주행세

 교통세의 25.6%

 137.54 원 

 부가세

위에 대하여 10%

 125.45 원 

 판매가

 1,380.00 원 

  100.00%

 

2. 분양권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과세

지난해 행정자치부는 119일 분양권의 개인 간 거래에서 형성된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자치단체에 통보함.

과거 취득세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나 앞으로는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분양권거래시 양도소득세 외 취득세부분도 고려하여야 함.

현행 취득세 납부기준은 6억원과 9억원을 기준으로 다음가 같이 각각 달리 세율이 적용되므로 경우에 따라서 취득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음.

과 세 표 준

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등)

6억미만

1.1%~1.3%

6억이상 9억이하

2.2%~2.4%

9억초과

3.3%~3.5%

예를 들어 59천만원인 아파트를 5천만원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하는 경우

구분

분양권프리미엄 과세전

분양권프리미엄 과세후

과세표준

590,000,000

640,000,000

세율

1.1%

2.2%

취득세등

6,490,000

14,080,000

세금은 종전649만원의 2배가 넘는 1,408만원을 내야 한다.

이로 인하여 다운계약서의 유혹이 생길 것으로 보이며, 향우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과표에서 제외한다면 그 유혹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임

  플러스(+) 프리미엄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반면 마이너스(-)프리미엄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행자부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과세표준에서 조정하여 과세형평성을 맞춘다는 계획을 119일 보도자료로 발표하였음. 지방세운영과 박영모 (02-2100-3615)

 

 

2. 심판례 및 질의 회신

1. 국외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조심20144490, 2016. 1. 7.)

 

[사실관계]

청구인은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하며, 해외에서 지급받은 연봉수입에 대한 엔화수령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지 못하여 국외사업소득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수정신고하면서 외국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차감되는 원천징수세액으로 계산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외국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된 것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3항에서 규정한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원천징수세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가산세를 경정고지 함.

 

[청구인 및 처분청의 주장]

. 청구인 주장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외국정부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우리나라에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이 모두 강제로 원천징수되는 세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성격의 원천징수 세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2조 및「소득세법」제127, 128조에 따르면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납부된 세액은 원천징수한 세액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의 정의를 확대해석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심리 및 판단결과]

「국세기본법」제47조의 2 3항 및 제47조의 3 1 항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국내 국외 구분 없이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 세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차감하는 원천징수세액에 국외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도 국내 원천징수된 소득세처럼 강제로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성격의 원천징수 소득 세로 볼 수 있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청구인의 소득에서 이미 납세의무를 이행한 기 납부한 세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이 건의 경우 단순과소 신고(엔화를 원화로 착각)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보다 과소신고 가산세가 11배나 과도하게 산정되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에서 국외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 세(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세무대리인이 과거에는 소득세 신고시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증빙에 엔(¥)화 표시가 없었으나 엔(¥)와 표시가 되어 있어 과거 신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산이 누락됨을 발견하고 수정신고 함.

 

2.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상 제조업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해당여부 (조심20150894,2015.12.28.)

 

[사실관계]

설립시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이 포함되지 않았던 법인이 이후 제조업을 추가하고 부동산을 취득 후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이후 동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 주장]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명기된 것을 보면 설립시부터 제조업 및 유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준비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조업과 달리 준비작업이 없는 도매업 관련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에 이후 제조업이 추가 되었다는 사유로 이를 업종추가로 보아 감면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의 업종추가 및 변경은 이미 창업을 하여 산업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고용창출효과가 일어 난 회사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창업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였는데 주 업종 선택을 단기간 내에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소득 및 고용창출효과 등의 창업효과가 실질적으로 있었으면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 으로 규정된 것은 제조업 등에 사용되는 부동산, 기계장치 등의 취득에 대한 일련의 준비과정(업종의 안정화와 산업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한 시한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법인설립과 동시에 창업업종을 해야 한다면 굳이 법에서 4년 의 시한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후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이 기간은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사후관리 대상기간이 아닌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이 건 취득세 감면과는 무관하다.

[처분청 의견]

-업종추가에 해당하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또한, 사후관리대상 기간 내에 무상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 내에 임대해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 본(신청서) 및 정관상 청구법인은 최초 설립시부터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초기에는 유통업을 위주로 영업을 하다가 쟁점부동산(공장)을 취득하면서 각종 설비 구매 및 인력 고용 등을 통해 제조업을 주업으로 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제조업의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조업과 달리 도매무역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를 이유로 이를 업종추가로 보아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 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감면유예기간 내에 일부 임대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3.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20151436,2016.1.7.)

 

[사실관계]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부실자산 등이 발견되어 매매가액을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코스닥법인으로 계약해제 공시를 하였다. 이후 세무서에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이 발견되어 과세자료가 처분청에 통보되어 처분청은 양도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주장]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며, 경영권이 양도되었고, 양수도 신고도 이행하였다, 그리고 계약해제 공시를 한 것은 매매가액이 OOO으로 감액되었다는 공시를 하지 못하여 공시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재제를 받고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며, 검찰 조사시에도 계약해제 공시내용에 맞춰 허위 진술한 것일 뿐이고, 매수인측의 김OOO 및 이OOO이 청구인 등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실은 쟁점법인을 정상적으로 양수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담보설정 등 사유로 주식명의 변경이 늦어진것이다.

[처분청 의견]

일부 자료는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제출되지 않았고, 확인서 등은 불복을 위해 새로 작성하거나 불복을 위한 거짓 진술로 확인된다. 또한, 매수인 측에서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구체적인 내용은 심판판결문 참조)

[심판원 판단]

살피건대, 2010.7.5.자 계약서의 제7조 제7.2항에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사유를 유발한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OOO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위약금으로 쟁점금액 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2010.7.29.자 감액합의서에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잔금 OOO은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김OOO에게 완전하게 이전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감액합의서 작성일의 다음 날인 2010.7.3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김OOO으로 변경된 점, 2011.6.1.자 공시의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김OOO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0.3.22. OOO로부터 OOO을 차용하면서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2010.7.29. 감액합의 후 곧바로 주식명의 변경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쟁점 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2010.6.30. 잡손실 및 대손상각비 등으로 자산을 OOO 감액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내용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신탁계약 수익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0976,2016.1.6.)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사로서, 시행사들이 이 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당해 대출약정에 따라 시행사들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청구법인은 이후 시행사들로부터 위 대위변제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40필지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은 공매에 따른 취득이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신탁 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낮은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였고, 과세표준을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을 과세하였다.

[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 대위변제 후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을 가진 우선수익자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거래와 청구법인이 부동산담보대출약정에 따라 OOO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미수금을 「지방세 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5호의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 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기타

 

사전법령부가-432, 2016.1.6. :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한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판매채권을 매입하여 해당 고객과의 별도 약정에 따라 단말기 판매채권을 관리ㆍ회수하는 업무(팩토링업 또는 상법상 채권매입업)로서 해당 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해당 고객 등으로부터 받는 보증보험료 및 각종 관리수수료 등)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법인, 서면법령법인-1655, 2015.12.7]. :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해당여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하는 것임.”.

 

 

3.조세뉴스 등

1. 스마트폰 단말기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KT가 단말기를 대리점에 공급하고 대리점은 출고가에서 보조금을 뺀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동 금액을 KT에 지급함. KT는 부가세 신고시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 

이후 보조금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1: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2: 직접공제가 아닌 채권상계 방식으로 대금정산의 문제이므로 과세대상이다.

->대법원 : "KT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보조금은 KT의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한다.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일정 기간 공급을 조건으로 직접 공제된 이상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SKT의 경우 2,700억원을 돌려달라는 1심소송에서 패소하였음. 재판부는 SKT가 이용자에게 직접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고 대리점에서 판매하여 매월 휴대전화 비용에서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할인해 준 것은 부가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즉 서비스 공급가격에서 일정가격을 직접공제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23756&ref=A)

 

2. 종교시설의 범위

서울고법행정1부의 판결을 보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종교시설은 예배와 포교와 같이 직접적인 종교활동이 아니더라도 종교의 공익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시설도 포함하였다. 종교재단은 최초에 교회의 교육관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등록세를 전액감면 받았다. 이후 관할 관청인 동대문구는 건물 중 일부를 예능교실, 청소년 방과후수업, 탁구장 등 직접적인 종교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하여 취득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에서는 종교활동을 예배와 포교 등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에 한정하였으나 2심에서는 종교활동과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보다 넓게 해석하여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사회봉사활동, 종교의식, 종교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행위도 그 자체로 종교목적에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회계뉴스

1. 대우조선해양 감리 건 등

수조원대의 분식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대응을 위해 대형 포펌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또한,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상장사 올 순익이 3조원 이상 줄 것이라고 추정함. 공통주택 회계감사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외부 회계감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공공기관이 공동주택 관리 진단을 한 해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함.

  지난해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제도 시행 후 단지당 감사 비용이 평균 205만원으로 의무화 전보다 두세 배 증가했다”며 “입주민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함

 

5.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