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3_#28 회계세무(연차 퇴직금,포괄증여,보조금에 대한 부가세 등)
1. 주요사항
1. 연차유급휴가수당과 퇴직금계산
퇴직급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구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유급휴가 중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된다. 포함금액=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3/12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연차수당은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2. 업무용차량 전용보험 갱신가입 및 운행일지 작성
보험갱신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4월부터 운행일지 기록하지 않는 경우 고가 차량 및 관련 비용이 많은 경우 일부 비용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6-13호)_m.hwp
2. 업무용승용자관련비용명세서
☞ 차량별로 세부적으로 관리되며, 업무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금액은 관련자 소득처분함.
2. 심판례 및 질의회신
1.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 내에 당해 취득 토지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주택 등 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1545, 2016. 6. 15.)
[사실관계]
토지1과 토지2를 각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건 토지상에 2014.7.25일로 임대주택을 건축한 후 2014.9.8. 당해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였고, 이 건 토지2상에는 임대주택을 건축 중에 있지만,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5.7 이 토지가 “60㎡초과 85㎡이하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중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율 25%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청구인의 주장]
「임대주택법」 제2조 제4 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증 상에 임대물건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4지403, 2014.5.19.)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 의견]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존 임대사업자의 변경등록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해당되는 점, 변경등록 대상은 임대주택 소재지 및 호수 등으로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물건 추가도 임대사업자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점,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소유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첨부하면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이 가능한 점,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등재 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기존의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2344, 2013.9.16.)
[심판원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조항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의 지원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 비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부지를 취득하면서 바로 임대물건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장래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4지403, 2014.5.19. 같은 뜻임)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 이라고 판단된다.
☞ 입법 취지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입각한 판단임.
2. 배우자건 양수도거래 및 자금거래 소명 (조심2016중0962, 2016. 6. 10)
[사실관계]
1. A가 배우자인 B에게 2011.5.27일 건물을 양도 하였고, 세무서장이 B에게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의 소명을 요구하자 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13.11.22.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그러자 처분청은 A가 배우자인B에게 증여하였다고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일부를 배우자인B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바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증여한 자금의 일부를 수증자로부터 증여 받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임. 부부 간의 계좌이체가 빈번한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출금한 것을 증여로 보는 것은 사회 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바, 배우자는 이자율 등 여러 조건이 좋은 점에 착안하여 배우자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출금한 것이거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 후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로 예금에 가입한 것과 이를 해지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각각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주장]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약정,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될 때 인정되는 것이나,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 거래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심판원판단]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 점(대법원 2015.0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같은 뜻임), 2010년 배우자의 계좌에서 약 OOO원을 인출 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2011.5.27. 청구인의 계좌에서 약 OOO원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입금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배우자와 거래라도 상대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등 소명이 힘들다면 자금거래 및 양수도거래가 관할 당국의 소명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3.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조심2016부0826, 2016. 6. 9.)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부가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여 방위사업청에 제품 등을 인도하고 있지만. 협력업체가 제공한 용역 중 영세율이 아닌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청구법인은 협력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처분청은 경정에 대하여 세율오류기재로 인한 규정이 삽입되기 이전 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였고, 법 개정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경정청구금액에 대하여 환급하였다.
[청구법인 주장]
국세청(부가가치세과-1030, 2012.10.11.)은 사업자가 OOO%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012.7.1. 이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대법원(2013.10.17. 선고 2010두12972 판결)은 위 유권해석과 달리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도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처분청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9호(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가 2012.2.2. 신설되었고, 부칙 규정에 따라 2012.7.1.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발생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규(법규 과-1043. 2012.9.11.,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700, 2007.10.4.) 또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 판결문 요약]
2012.2.2. 법령개정 이전에도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필요적 기재 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13.10.17. 선고 2010두12972 판결, 같은 뜻임), 납세자와의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취지로 2012.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 조 제1항 제9호를 신설하여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세심판관합동회의 2015부4859, 2016.5.3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주식의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의 결과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 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환급 여 부 (조심2015서5036, 2016. 5. 31)
[사실관계]
2009.11.10 |
청구인과 매수법인은 주식매매거래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2014.3.19~2014..4.7 |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질조사를 실시하여 누진세대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2014.8.1 |
매수법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정관에 특정인만이 명의개서의 자격이 있어 명의개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해제 및 주식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2015.2.24 |
주식 매매계약은 채무 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매수법인의 해제 의사 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원상회복으로 매수법인에게 양도가액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
2015.4.16 |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전액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고, 2015.9.30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은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매수법인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어 청구인은 원상회복으로 매수 법인에게 주식매매대금과 지연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판결 하였고, 이와 같은 판결을 근거로 처분청에 적법하게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 주장]
「상법」 제335조, 제336조 및 제33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양도의사와 주권의 교부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주주 명부에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주식매매계약 및 잔금청산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일반적인 계약서와는 달리 매수법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점, 매수법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양도인의 적극협조를 명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물론 매수법인도 OOO만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규정한 정관의 존재를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예상치 않은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 청구인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매수법인과 담합하여 제기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국세청 법령해석과의 과세기준자문(법령해석과-1717, 2015.7.16.)에서,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후에 경정처분을 받게 되자, 형식적인 계약해제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해제 판결을 받은 후에도 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주식 및 매매대금 반환 등)이 되지 아니하는 등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해제 판결을 사유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원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액경정처분을 받자 형식적인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고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 23644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자산의 양도나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도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0두25152 판결 참조).
법원은 2015.2.24. 청구인이 매수법인으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채무는 매수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주식 매매계약상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주식매매계약은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매수법인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결 한 점, 청구인은 2016.4.6. 매수법인에게 주식매매대금 14억원을 송금 한 점, 2011년~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로서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 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 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양도가 없었다 할 것이다
☞ 형식적인 계약해제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해제 판결을 받은 후에도 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주식 및 매매대금 반환 등)이 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나, 동 건은 형식적인 소송이 아니며, 주식양수도 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등 상황이 고려된 것임.
5. 쟁점차입금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는 약정이자율이 시가라 하여 경정 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광1090, 2016. 6. 2)
[사실관계]
청구인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서 자금조달구조에서 후순위차입금은 최초차입일부터 8년간 27.4%, 이후 36년간은 7.5%로 대출약정을 하였다.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은 당좌대출 이자율(8.5%, 2012년 이후 6.9%)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다가, 이후 쟁점이자율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동 손금불산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청구인 주장] -생략
[처분청 주장]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은 발행주체 및 민자사업의 수익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단순히 다른 민자사업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과의 비교를 통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로 합리적인 이자율 산정이 어렵고,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원 판단]
처분청은 당좌대출이자율 8.5%가 쟁점차입금의 시가이므로 쟁점이자율(27.4%) 중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차입금은 선순위차입금에 비해 담보·원리금 변제순위·지급제한 조건 등으로 매우 불리한 약정의 차입이고, 민자사업에 있어 정부와 실시협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MRG가 지급되지 않아 원리금 회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쟁점차입금의 이자율이 최초 차입일부터 2017.12.31.까지는 27.4%로 당좌대출이자율 및 타 민자사업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2018.1.1. 이후부터는 7.5%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오히려 낮게 약정되어 있고 쟁점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은 11.56%로 나타나는 점, 차입기간과 차입금 규모 및 이자의 지급제한 요건 등은 이자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건과 유사한 다른 민자사업자인 OOO의 후순위차입금이자율(시가) 결정시 OOO지방국세청장 및 해당 처분청이 이러한 요소를 일부 고려하여 과세한 사실이 있는 점,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은 발행 주체 및 민자사업의 수익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단순히 다른 민자사업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과의 비교를 통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쟁점차입금의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이자율의 적정성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심판원 판단이 당연한 판단이지만, 최초 신고가 잘못된 경우 경정을 받기위하여는 많은 시간간과 비용 및 절차가 완료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6. 자산수증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서5686, 2016. 5. 19)
[사실관계]
2008년 4월 21일 결손법인에 주식을 증여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 자산수중이익으로 계상하였음. 처분청은 주식을 수증한 것과 관련하여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주장]
대법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두47945 판결)한바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 주장]
결손법인인 OOO이 OOO으로부터 OOO의 주식을 수증한 것과 관 련하여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원 판단]
상증법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상증법 제2조 제3 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특정법인과의 재산증여나 채무면제 등을 규율하고 있는 상증법 제41조와 같이 개별적인 규정에서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따라서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이익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어 보이는 점, OOO의 OOO 주식 수증은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자본거래가 아니라 자산수증이익을 발생시키는 손익거래이고 이를 사업양수도나 조직변경 등으로 볼 수 있는 처분청의 증빙서류 제시가 없는 점, 주식을 수증에 대하여 상응하는 법인세를 이미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주식 수증액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 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5서2108, 2016.4.4.,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7. 기타
공연단체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의하여 수령하는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 기준법령부가-38, 2016. 4. 20)
공연단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약정에 따라 예매권판매주관처를 통해 “1+1티켓”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1장의 티켓가격은 해당 소비자로부터 받고 나머지 1장의 티켓가격은 사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미포함 사례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4 , 2016.02.2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를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사용・수익하면서 같은 법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감안하여 매년 통행료를 조정하여야 하나, 국가의 물가정책 등에 따라 적기에 통행료를 조정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가 그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것”
[국조] 재국조-181, 2016. 4. 19.
국내사업장이 없이 의류 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의 납품업체에게 제품 품질검사기관으로 다른 업체를 지정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알선수수료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조] 서면국제세원-2908, 2016. 5. 17 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파일럿 플랜트 건설과 관련된 기본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1. 동 용역제공대가가 비공개 기술ㆍ정보 등 노하우의 사용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용역제공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동 용역제공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기 바람.
2. 동 용역제공대가가 한ㆍ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른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
사기나 그 밖의 부정 한 행위 (조심2016서0075, 2016. 5. 26)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7667 같은 뜻임), 쟁점출자지분이 양도 되었다가 다시 환원된 내용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나타나고 이를 위해 계약서의 첨부 없이 출자금액으로 신고(등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사실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출자지분 양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세예고통지가 없는 과세처분은 무효(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다거나 형사절차상 과세관청이 반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국가기관 간의 사정만으로는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용인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고, 처분지시나 시정요구가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긴급히 과세처분을 하라는 취지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거나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률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납세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함부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3. 회계.조세뉴스 등
1. 사례금인지 일시적인 용역의 대가인지_LGU플러스_필요경비 적용여부
LG유플러스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규가입자1건당 1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임직원추천가입행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80%필요경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는 동 인센티브가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사 측이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비용지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유치행위가 필요하다며 사전약정된 내용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액수를 지급한 이상 일시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사례금’이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라 볼 수 없다”
☞ 사전약정에 의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사례금을 볼 수 없다.
2. OCI(옛 동양제철화학) 자회사 DCRE와 벌인 지방세 소송과 관련, 작년 2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대법원에 상고
인천시 남구는 2008년 5월 OCI가 화학제품제조사업 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 부문을 분할설립할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 분할로 보고 지방세를 감면해줬다. 그러나 시는 감사결과 부채와 자산을 모두 인수해야 하는 적격 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취득세·등록세·가산금 등 1711억원을 부과했으며, 현재 1심2심 패소 진행으로 시가 2012년 DCRE에 부과한 지방세는 1711억원인데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액수는 2219억원까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