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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23_#43 외감법, 후발적경정, 위법사유보완하여청구, 포괄양수도

듀콩(Myung Hoon) 2017. 10. 30. 23:39

1. 외감법 개정안

외감법개정안 요약.pdf 

 

2. 퇴직금중간정산시 일부 미지급금 발생한 경우(조심20170573(2017.09.26)

[제목]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른 퇴직급여 중 일부를 미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및 인정이자를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서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퇴직한 것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금지출을 동반하여야 하는 현금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점, 동 조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은 실제 퇴직이 아님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함에 따라 이를 세법상 인정하여 주는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일반적인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따라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 지급한 퇴직급여만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심판례 및 질의회신

1.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172343,2017.9.27)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8.1.5. 재단법인 쟁점고목이 식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위 재단이 2002.11.7.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후 주식회사OOO 2003.4.29.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면서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도 차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다.

. 처분청은 2009.8.6.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은, OOO에게 쟁점고목을 직접 매도한 대가(기타소득)로 보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이하 “1차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2013.12.2. 재단법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및 쟁점고목을 모두 증여받아 차OOO에게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동 재단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추가로 2003.4.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2차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 건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후 2차 과세처분과 관련된 소송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대법원의 판결(2016.12.23. 선고 201653364)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2017.2.20. 동 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1차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9. 동 판결에 따른 경정청구는 법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하였다.

 

[청구인주장]

(1) 1차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계속 보유하였던 쟁점고목을 차OOO에게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나 2차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재단법인 OOO에 쟁점고목을 이미 증여하여 차OOO에게 쟁점고목을 매도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1차 과세처분과 2차 과세처분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 2차 과세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초의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바, 1차 과세처분은 “최초의 결정”이고, 1차 과세처분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는 청구인이 쟁점고목을 차OOO에게 직접 매도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며, 2차 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청구인이 쟁점고목을 재단에게 이미 증여하였고 이후 차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청구인이 재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다”라는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1차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는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임이 분명하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2항 제1호에 “판결”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1차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의 판결”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전혀 없고, 1차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이라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법원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5호가 정한 “유사한 사유”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28254)한 바 있다.

따라서 2차 과세처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청구인이 쟁점고목을 이미 증여하였고 재단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계속 보유하던 쟁점고목을 차OOO에게 매도하고 매도대가로 OOO원을 수령하였다 는 것을 전제로 과세된 1차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2차 과세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의 확정 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은받아들이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2009.8.31. 납부한 종합소득세(1차 과세처분)는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것처럼 청구인에게 환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1차 과세처분에 따른 세액 약 OOO원을 환급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2차 과세처분으로 증여세 약 OOO원을 부과하여 청구인은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2)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후발적 경정청구는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부과제척기간은 아직 부과되지 않은 국세에 대하여 국세 부과권의 시간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며,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이미 부과된 국세에 관하여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납세자의 청구에 의하여 감액경정을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이미 부과된 1차 과세처분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처분청 의견]

(1) 2차 과세처분에 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은 1차 과세처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대법원 2011.7.28. 선고 200922379 판결 참조)하는바, 2차 과세처분에 관한 대법원의 기각 결정이 1차 과세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이 아닌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선고된 사정만으로 1차 과세처분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 , 「국세기본법」제45조의2 2항 제1호의 “판결”이란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므로 2차 과세처분 취소에 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사정만으로 1차 과세처분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라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의 부과 및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 청구인이 원용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28254

)의 내용대로 이 건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경정청구 대상이라 하더라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부과권은 소멸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에서 과세근거가 되는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명백중대한 하자에 이르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가 아니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심리 및 판단]

2009.5.19. OOO는 쟁점고목을 다른 곳으로 이식한 후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차OOO가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및 쟁점고목을 OOO원에 일괄취득하여 고목의 감정가액( OOO)을 제외한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이라는 사유로 대부분 인용되었다.

 

쟁점고목의 감정가액인 약 OOO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쟁점부동산보다 고가인 쟁점고목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OOO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한바 쟁점부동산이 약 6년만에 2.5배이상 대폭 상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재단에 쟁점고목을 포함한 쟁점부동산 일체를 증여하였고, 주식회사 OOO는 재단으로부터 매수한 쟁점부동산 및 쟁점고목을 차OOO에게 매매대금 OOO원에 일괄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청구인은 재단으로부터 재단에 귀속되어야 할 이 건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청구인이 2009.8.31.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처분청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청구인에게 환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차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쟁점고목을 차OOO에게 직접 매도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2차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쟁점고목을 재단에게 이미 증여하였고 이후 차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청구인이 재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 양자의 과세요건이 중복되어 양립할 수 없는 점, 2차 과세처분에 대한판결로 인하여 1차 과세처분의 과세근거가 없어져 「국세기본법」제45조의2 2항 제1호에 따라 이 건은 동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5호에 따라 “유사한 사유”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 확대(대법원2011.7.28. 선고 200922379 판결 참조)]에 따라 2차 과세처분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면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2차 과세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차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회생계획상 회생채권의 상법방 소멸시효가 그 인가 전에 완성되었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조심20173254,2017.9.22)

[사실관계]

경영난으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난 기업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회생채권에 대하여 현금변제 분을 제외하고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감자 된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 또는 이 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을 사유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10/110)의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되었고, 각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인정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당 과세기간 매입세액에서 관련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쟁점

① 법원에서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포함된 회생채권을 그 이전에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법원에서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를 출자전환하였다가 무상감자한 경우 발행한 신주의 시가(OOO원”)와 전환된 채무의 장부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원 판단

처분청은 쟁점①채권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으로 확정되었다는 의견이나, 「상법」상 상사채권의 원칙적인 소멸시효(5)는 채무자의 ‘승인’, 채권자의 ‘청구’‘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 중단되는 것으로, 비록 쟁점①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그 후 인가된 이 건 회생계획에 쟁점①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포함된 이상, 적어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일에는 채권자의 그 재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할 것이어서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쟁점①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①채권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2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 시점의 시가이고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OOO원이 적용되어 주식의 시가와 쟁점②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액이 대손금액으로 산출되는 점, 채권자인 청구외법인들이 쟁점②채권에 대하여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②채권에 대한 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1743, 2016.7.14. 같은 뜻임)

 

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3028(2017.9.14)

[사실관계]

의료기기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병의원의 치과의사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시정 요구를 받고 국세청 훈령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제6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12.8.10. 청구법인에게 2007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이하“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법인은 종전 처분에 대하여 해외여행경비 지원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고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은 2016.4.15. 청구법인이 지출한 해외여행경비 지원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처분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판결(대법원 2016.4.15.선고 201552326 판결)을 선고하였고,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위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종전 처분을 취소(서울고등법원 2016.10.28. 선고 201641264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이에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2항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절차상 위법사유를 보완(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하여 2017.4.17.청구법인에게 2007201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주장]

종전 처분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건 처분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서 국기법 제26조의2 2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대상이 아니며, 같은 조에 따라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의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2항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의 취지는 쟁송절차의 지연으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그 결정이나 판결의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은 일관되게 절차 위반 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1987.2.10. 선고 8691 판결, 대법원 1996.5.10. 선고 933885 판결 등, 같은 뜻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대법원이 종전 처분에 대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시하였을 뿐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처분이라고 판시한 바 없으며, 종전 처분에 대한 불복 과정에서 당초 2심 판결까지 종전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전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

 

[심판원 판단]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과 더불어 「헌법」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것과 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52326 판결,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49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종전 처분의 경우 처분청은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며, 그 절차상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제 26조의2 2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라 할 것

 

4. 기타

 

Q. 甲과 乙은 직계존비속 관계, 乙은 A법인(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甲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A법인에 증여하고자 할 때, 甲이 상장주식을 A법인에 증여시 乙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그리고 A법인의 결손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상증세 No.41)
A. 을은 A법인의 최대주주이므로 상증법 §45조의 5 ①항 3호에 따라 특정법인에 해당되므로 정법인에게 직계존비속 관계인 자가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이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됨.

 

법인 임원의 과다 보수에 대한 손금 제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볼 수 없는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는 그 실질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대법 201560884, 2017. 9. 21.)

 

국민주택 규모의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조특법상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주택법 시행령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설계되고 및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조특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조심 20171275, 2017. 9. 21.).

 

대도시외 법인의 임대용부동산 중과세 여부

대도시외 법인이 서울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서울세무-22425, 2017.09.20.).

 

Q. 관계기업 매출액 기준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 201633902)가 유예기간의 연차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지 ? (법인세 No.61)
A. 유예기간은 그 연차에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로 판단됨.

 

Q. 공동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시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 (소득세 No.48)
A. 공동사업의 차입금은 공동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공동사업자가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서면1-1293, 2007.9.17. ). 이와 같이 출자단계에서 공동사업자가 빌린 개인의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차입금인지에 따라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가 달라지며, 질의상 차입금은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

 

Q.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면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제외하고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등만 이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 (부가세 No.22)
A. 사업의 포괄양도 판단시 미수금, 미지급금 및 업무무관자산은 제외해도 인정되나, 관련 법령상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국세청은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과 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부가통 10-23-2),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는 채권, 채무자간 인적요소가 강하므로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다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음(국심 862235, 1987.3.11., 대법원 9113014, 1992. 5.26.).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 또는 대법원의 입장이 상이하므로 국세청으로부터 사전답변을 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증여세 추징시 평가시점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경과시점에서 증여세 과세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최초 출연시점이 아닌 3년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임(원심 파기환송, 납세자승소, 대법201550696, 2017.08.18.)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방법 등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법인세법」제11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협의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동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확정된 경우, 당초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제5항 단서에 의해 「법인세법」제76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다가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한 경우 취득세 감면 여부

법인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등본상 제조업이 포함되고, 제조업 활동을 위한 준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서 매출이 먼저 발생했다는 이유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배제할 수 없음(조심20170560, 2017.10.13)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조업과 달리 기타무역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창업이 아닌 업종의 추가로 보는 것은 사업 초기에 창업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