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21#42 예규판례 정리사항
1. KICPA TAX LETTER 중 일부
1세대 1주택 적용을 위한 배우자의 범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므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하였다거나 이혼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음(대법2016두35083, 2017. 9. 7.)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수령액이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국세청은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조특법상 사회적 기업의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조세심판원에서 해당사업의 비용 보전에 사용되었다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한 사례(조특법 §85의6, 조심2017중2515, 2017.07.26., 서면법인-22434,2015.09.29.)
비상장주식의 평가실무(1)
이번 주제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다. 재무관리 이론에서나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기업가치의 산출방식은 현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조문과는 차이가 있다. 상장법인에게 적용되는 증발공 규정만 보더라도 과거 수익가치 산출방식을 특정화하던 것을 최근에는 미래현금흐름 등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도록 그 계산의 폭을 넓혀놨으나 상증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서인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 심의과정에서 평가방법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나 실무상 얼마나 활용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미 확정된 과거 자료에 따른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를 산출하는 것조차 법령이 아닌 수많은 예규 등을 일일이 참고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러한 시가 산정업무는 매우 어려운 업무가 아닐 수 없겠다.
가. 각 세목별 시가적용과 그 차이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에서 각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중 종합소득은 법인세법을, 양도소득은 상증법을 준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은 법인 혹은 개인 구분 없이 법인세법을 준용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시가의 개념정리는 법인세법과 상증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유상거래를 가정할 때 법인사업자가 포함된 거래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개인사업자간 거래는 상증법상 시가를 적용하면 될 것이다. 다만, 양 법간에도 시가의 원칙적인 개념은 동일할 것이나 그 계산방식을 굳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실무상 주의를 요한다.
(1) 감정가액
법인세법은 1개의 감정가액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상증법은 여전히 2개 이상의 감정가액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법인세법을 준용하므로 1개의 감정가액도 인정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일정액 이하인 경우 1개의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나 과거 몇 년 전의 사례로 볼 때, 실제로 입법여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만약 개정안대로 입법될 경우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목적으로 받은 1개의 감정평가가액도 앞으로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사례가액
상증법은 평가기간의 개념이 중요하다. 전후 3개월 혹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전 2년까지의 평가기간내의 사례가액만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은 이러한 제약이 없음에 주의하자.
(3) 상장주식 평가
법인세법은 보유 중인 상장주식의 시가로서 거래일 최종시세가액(종가)를 적용하나 상증법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법인을 양도하기 위해서 비상장법인이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전후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치를 적용하여야 하나 법인이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종가로서 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상증법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는 종가를 쓰도록 개정되었다. 이럴 거면 아예 일치시키지 왜 합병에 한하여 개정됐는지 이해는 안가나 실무상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개론
과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정 연혁을 보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단순평균에서, 그 중 큰 금액으로, 가중평균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2016년 개정세법에서는 최소한 순자산가치의 70%(2018.4.1.부터는 80%)로 평가하한금액을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즉 과거 3개년의 순손익가치에 6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현행 보충적 평가방법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의 경우 그 평가금액이 오히려 기업의 평가기준일 현재 청산가치(순자산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문제, 그로 인해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대상에 기존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외에 주식과다보유법인 등이 포함되어 당장 비상장주식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전문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주식과다보유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총액에서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자산총액과 주식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인지, 세무상 장부가액(유보 가감)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현재 관련 유권해석도 없는 실정이다(본회 회원전문세무상담의 답변 참조). 여러 의견이 가능하겠으나 개인적으로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과 동일하게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실무상 주의를 요한다.
1.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조심 2017서2757,2017.8.31)
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전세보증금과 함께 증여받았으며, 증여 당시 3개월 전후 동일아파트 동일면적 및 구조인 아파트 매매사례가액(국민은행시세)을 기초로 부담부증여 부분을 제외하고 증여세과세미달로 신하였다.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증여당시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한 영향으로 이후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증가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되었다.
처분청 의견.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같은 동 및 같은 평형으로서 보수 또는 구조변경 여부 등을 불문하더라도 층 및 방향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계약일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이고 같은 단지, 같은 동 및 같은 평형이며, 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계약일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이고 쟁점아파트와 인근에 위치한 단지이고 같은 평형으로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부분도 있으나, 비교대상아파트①·②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보다 OOO원 높게 공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①·②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면적·위치 등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심판원 판단.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①·②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그것보다 높게 공시되어 있어 그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①의 기준시가가 일정 부분 차이는 있으나, 쟁점아파트는 비교대상아파트①과 면적·건물구조·방향·용도 등이 동일하고, 같은 단지 내에 있으며 층수도 유사한 점,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계약일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관계기업 기준 초과시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조심2017광2955,2017.8.3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기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는 다고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의 2012년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도 2013년도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청구법인의 주장
동일한 쟁점에 대해 대법원(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53920 판결 외 다수)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이 2012. 1. 1. 시행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미 적용받고 있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2013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므로 비록 2012사업연도부터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여전히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유예기간 중 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 단서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판결(2016. 8. 29. 선고 2016두33902 판결)에서는 조특법 시행 령 제2조 제2항 에서 및 제2호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고 보아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유예기간 적용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과세연도에만 유예배제 여부를 판단한다면 독립성기준 위배 사유가 동일하게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유 발생시점에 따라 유예기간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심판원 판단
처분청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청구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조특법 시행령에는 이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위 단서는 제2호 사유 외에는 중소기업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진행중인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조심 2016중2352, 2017. 6. 21. 합동회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실효되었다고 보아 2013사업연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토지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토지와 함께 양도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의 취득가액 산입여부(소득 사전법령재산-157,2017.8.22)
토지와 건물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비닐하우스에 소요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따른 비용은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4.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에 해당 여부(서면4팀-311,2006.02.17)
주택과 다른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해당 부속토지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조심2017지0042, 2017.08.25.). 이와 비슷한 취지로 소득세법에서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다가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음(서면4팀-311, 2006.02.17.)
5. 교회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고유번호 82)는 고유목적사업에 계속하여 3년간 사용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으며 수익사업으로 볼 경우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함(다만, 개인으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실질소유자 입증필요)(사전법령해석법인 2017-340, 2017.07.27, 법인세집행기준 3-2-5)
5. 노래방 업주의 소형화물차가 사업무관자산인지? (조심 2017중1470, 2017. 8. 10.)
사실관계 및 양 당사자 주장
업무무관자산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지 않은 사안으로 청구인은 17시에 출근하여 03~04시에 퇴근하므로 쟁점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할 수 밖에 없고, 노래방에 필요한 식자재 등을 구입하여 운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함.
처분청은 출퇴근용도로 사용한 것은 노래방의 주된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식자재 및 주류를 구입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유통구조상 특히 주류 및 음료는 거래처로부터 배달받으므로 쟁점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구입하여 운반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고 주장함.
심판원 판단
「부가가치세법」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일률적으로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청구인이 구입한 OOO는 자동차등록증에 차종이 “소형화물”로 기재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사업장 소재지가 24:00 이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OOO에 위치하고 있고, 둘 사이의 주행거리가 왕복 약28.66km에 달하여 03:00 이후에 퇴근하는 청구인이 노래방업을 영위하기 위해
서는 불가피하게 쟁점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 차량을 최초 등록한 OOO부터 정기검사를 받았던 OOO까지 11,470km를 주행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1년간 매일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왕복할 경우의 주행거리와 사실상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달리 쟁점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차량 구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단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Q. 기존 건물이 노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데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과 철거비용은?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 (지방세 No.1)
A.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을 토지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 자체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세정 13407-1111, 2002.11.22.),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철거비도 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재신탁한 경우 과세여부([상증]재재산-538,2017.8.25)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통해서 종전 방법의 변경이 가능함(예규에서는 투자제외방식에서 투자포함방식). 최초 신고 이후 사업 여건 등의 변화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경정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게 되었음(법령해석과-2092, 2017.07.21.).
임원 상여금 손비 인정에 대한 기준 임원
상여금은 지급 한도 내의 금액이라도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한 경우 손비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나 조세심판원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임원들이 직원에 비해 높은 성과급을 받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구비한 경우 사안에 따라 손비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함(조심2016중4320, 2017.08.14.).
합병매수차손익의 세무상 영업권 인정 여부
처분청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평가하여 승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상 영업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종전 입장과 동일하게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을 별도로 분리하여 평가하지는 않았더라도 세무상 영업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조심2016중1693, 2017.08.10.).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정규직근로자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과 관련하여 정규직 근로자의 판단에 있어 처분청은 실질과세 측면에서 판단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관련 규정에서 적시된 대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하는 것으로 판단함(조심2017중0872, 2017.08.10.).
지방세법 상 별장인지의 여부(조심 2017지0503)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인지는중과세의 입법 취지에비추어 취득의 목적이나 경위,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구비 여부,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 목
적과 형태, 상시 주거용 주택의 소유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4. 선고 2013두21465
판결, 같은 뜻임)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시가인정여부
평가기간 내에 임의경매 목적으로 1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존재하고 그 금액으로 낙찰된 경우 1개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는 사례(조심 2017서1488,2017.08.08.), 최근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일정금액 이하의 부동산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예정(2018.4.1.이후 감정평가분부터 적용, 상증법§⑤)
같은 사업장내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것이 사업양도 해당여부
상법에 따른 분할, 분할합병이 아니면 사업장이 아닌 사업부문의 양도는 포괄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는 사례(사전법령해석부가2017-425,2017.06.30.), 반면에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분할합병의 요건시 포괄승계요건은 충족됨
Q.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고가로 양도하고 시가 초과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특수관계법인 세무조사에 따라서 시가 초과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되었을 때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소득세 No.30)
A.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고가로 양도하고 실제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배당,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시가를 실지양도가액으로 보며(소법 §96조 ③항 1호), 해당 규정에서 배당, 상여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기타소득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경정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Q.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신청 당시 2개의 업종(204-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1-기초 화학물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이후?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과정에 업종(제품)간 매출액의 규모가 변동될 경우 주된 업종의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상증세 No.26)
A. 산업분류의 소분류 204(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소분류 201(기초 화학물질 제조업)로 변경되는 경우, 소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이는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1.부동산 지정지역 지정 공고
부동산 지정지역 지정 공고 (기획재정부공고 제 2017-114 호, 2017.8.3)
「소득세법」 제 104 조의 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8 조의 3 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공고합니다.
2017 년 8 월 3 일 기획재정부장관
1.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지정지역
가.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ㆍ성동구ㆍ노원구ㆍ마포구ㆍ양천구ㆍ강서구
ㆍ영등포구ㆍ서초구ㆍ강남구ㆍ송파구ㆍ강동구 및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
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나. 지정기간 : 2017 년 8 월 3 일부터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2.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