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 채권 대손, 제척기간 임박한 과세 예고, 실질과세(우회 가장거래)
2020년 이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부가, 조심-2022-서-7020 , 2023.08.21 , 인용 , 완료)
2020.2.11.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취지는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시행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라 2020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쟁점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KICPA 해설
조심은 법인세법상으로는 2020.1.1. 이전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2020.1.1. 이후 손비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는 예규(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 2020.10.26.)와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려는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2020.1.1. 이전에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한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도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한 과세예고통지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3서7901, 2023.10.20.).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생성)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에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조심2019중3428, 2020.04.27. 외 다수 같은 뜻임)
kicpa해설
해당 사례는 합리적인 지연 이유가 없다며 납세자의 주장이 인용되었으나, 최근 다른 사례(조심2023부9199, 2023.10.12.)의 경우 처분청의 합리적인 이유가 소명되어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
둘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여부(조심2023중6758, 2023.10.12.).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 공인중개사, 매매목적 등이 동일하고, 쟁점①·②토지의 매매계약일 간격이 2일에 불과하며, 쟁점①토지의 잔금지급일과 쟁점②토지의 계약일이 2021.12.30.로 같아 쟁점①·②토지 각각의 매매계약을 독립된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공동매수인들의 자금부족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한 반면, 공동매수인들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수수하더라도 하나의 계약으로 가능한 매매거래를 굳이 두 개의 매매계약으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거래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의 양도거래를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KICPA해설
조특법 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특법133조에 따라 감면한도(1년 1억, 5년 2억)가 적용되므로 청구인은 2거래에 대하여 각각 1억원까지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국기법 14조 3항의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최종 잔금지급시기인 2021년 초를 해당 2필지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총 1억원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심판례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양도자 입장에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 최대 1억원을 추가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절세의 방안으로 제안하게 되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실질과세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또 다른 심판례(조심2023중0291, 2023.04.13.)의 경우 처음 증여로 취득할 당시부터 4필지로 구분되어 있던 토지를 3필지와 1필지로 각각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매한 사례에 대하여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할 때 무조건 세금탈루 목적의 가장거래로만 볼 수 없다며 납세자의 주장을 인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24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 목적의 개정사항을 보면 “토지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의 양도로 보아 감면한도 즉, 1억원을 적용하겠다는 것을 볼 때 예정대로 개정되어 2024.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즉, 적어도 2번째 사례의 경우처럼 필지를 분필이나 지분으로 나누어 매매하지 않고(즉, 양도자가 인위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필지대로만 잔금지급시기를 나누어 매매하는 것을 이제는 국기법 14조 3항의 실질과세규정을 들어 처분청이 추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이익소각 거래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23서0827, 2023.09.2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대법원 2017.12.22.선고 2017두5751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들로, 나머지 주주들과의 합의가 있는 경우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일련의 계획에 따라 2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최종적인 소각까지 필요한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거래 주식수 및 그 가액 또한 증여재산공제한도 및 양도차익 등을 감안하여 증여세 및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거래에 우회·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KICPA해설
→ 쟁점이 된 해당 거래구조는 6억원까지 배우자 증여공제를 적용하여 주식을 증여한 후 해당 주식을 감자 혹은 이익소각하여 추가 소득세(배당소득세 혹은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2020년까지 꽤나(?) 인기가 있었던 절세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다수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이익소각에 대하여 사실상 증여자가 이익소각을 통해 배당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배당소득세를 증여자에게 추징하는 과세가 이루어짐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 전(현재 하급심단계에서는 납세자 승소와 패소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며 심판절차에서는 납세자의 주장이 전부 기각)까지는 해당 거래구조를 거래처에 제안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례 역시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배우자 증여 및 이후 이익소각을 부인하고 증여자가 직접 이익소각을 받는 것으로 의제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심판원은 과거 유사 심판례와 동일하게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현재 과세관청의 추징과 관련 불복 절차가 누적적으로 진행 중이며 최근 하급심 판례(수원지법2022구합73353, 2023.07.05.)는 납세자 승소판결로서 그 판결의 도출과정에 있어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현행 국세기본법 14조(실질과세) 3항에 따라 배우자를 통한 증여 후 주식 양도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이번 경우처럼 이익소각을 통한 현금이 배우자(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다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거래단계를 새롭게 생성해야 할 것이나 국기법 14조 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의 주식증여 행위 또는 단기간내에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도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결정내에서 납득할 만한 거래방식이라며 결국 이러한 모든 거래행위를 부인하고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귀결입니다. 물론 반대되는 판결(창원지법2021구합51605, 2022.02.10.)도 있으며 이후 상급심의 판결을 주목해봐야 할 것입니다.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법인, 서면-2022-법규법인-3396 [법규과-2638] , 2023.10.18)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위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중복적용 여부(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40 [] , 2023.11.2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재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심판원 판단례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의 변제불능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 점, 쟁점채권①의 경우 채무자 BBB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단순히 조기회수 등을 위한 채권의 임의포기로 인하여 쟁점채권①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채권②의 경우 채무자 CCC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거친 결과 청산가치보다 계속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회생이 폐지되었고, 현재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