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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2월정리사항_마명훈

듀콩(Myung Hoon) 2015. 2. 9. 09:43

1.   주요이슈... 2

1. 국세청업무현황보고 내용.. 2

2. OCI 분할 관련 심판원 판결…(★★) 2

2.   심판례 질의회신... 3

1. 증여채무의 이행중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2두22076) 3

2. 뇌물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2014서3664, 2015. 1. 7.) 5

3. 2015 세법 개정.. 5

4.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관한 사전답변(부가, 법규부가2014-513, 2014.11.12) 6

3.   조세뉴스 ... 7

1. 한국법인세 실효세율.. 7

2. 적격분할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 7

3. STR, CTR. 8

4. 해외금융계좌신고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8

4.   회계뉴스... 9

1. 서울시 민간위탁 보조금 분야 외부감사 도입 추진.. 9

5.   참고사항... 9

  

1.  주요이슈

1. 국세청업무현황보고 내용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실적보다 144000억원 증가한 2101000억원이라고 밝힘.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42789억원, 법인세 285억원, 부가가치세 4,023억원, 증권거래세 감소 등등

경제성장율전망치(3.8%), 물가상승율 전망치(2%)인 상황에서 세입증가율(7.4%)을 보면 그만큼 부족한 부분을 탈세 추적 등을 통해 채우겠다는 의지로 판단됨.

-비자금, 편법, 상속증여 등 대기업대자산가의 변칙적 탈세 :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 활용

-역외탈세 과세 강화

-서울청 송무국 신설

  조세뉴스 3에서도 언급된 STR, CTR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업종별로 분석을 한다고 함. 국세청 자료도 방대해지고 분석기법도 날로 발전하고 있음.

2. OCI 분할 관련 심판원 판결…(★★)

-COI : 조세뉴스 2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적격분할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OCI DCRE에 대하여 추징한 법인세 3000억원에 대한 조세심판원 판결(2 6)에서 OCI가 승소함에 따라 같은 이유로 추징한 1,700원의 취득세에 대한 행정소송(13일 선고예정)에서도 인천시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음.

SK : 2011 SK이노베이션이 4개 기업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넘겨준 자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2,710원 지방세 과세 예고 통보

현재 과세전적부심 심의가 27일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되었음. 2차 심의위는 3월 중순 이후 열릴 예정

  위 추징으로 인천시는 담당공무원을 승진시켰고, 감사원은 재정확충기여 모범사례로 선정하기도 했던 사안임.

13일 선고에서 OCI(DCRE)가 승소함.

 

2.  심판례 및 질의회신

1. 증여채무의 이행중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222076)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센터 개설기념 세미나에서 발표된 판례-

[사실관계]

상속개시(사망일)전 주식기부(상장 즉시 교회에 기부할 것)각서 및 주식기부증서가 작성되고 상속 개시 후 기부된 경우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였으나, 이후 상속세 조사에서 상속세를 추가고지함.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행정법원,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한 사건임

 

[청구인주장]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사망한 이 사건 주식은 증여채무 이행중인 재산에 해당되고,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재산을 실지 상속받지 않았음에도 상속세를 부담하여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과세관천 주장]

코스닥시장에 상장이라는 정지조건부 증여로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명의 이전된 2010.2.27.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의 기부는 상장이라는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증여채무 이행중인 재산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항소심, 대법원판결요지]

[1심 및 항소심 판결요지

서울행정법원 2012 8 31일 선고(납세자 패소

피상속인이 작성한 이 사건 주식기부증서에는 ‘DDD텍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후이 사건 주식을 EE교회에 기부해 줄 것이 기재되어 있는바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이라는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사실을 부관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주식기부증서는 피상속인의 정지조건부 증여 의사표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수증자인 EE교회는 이 사건 주식기부증서가 작성되었다고 하여 피상속인 또는 DDD텍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이전청구권이 발생 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이 개시된 후 DDD텍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2010 1 22일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EE교회가 DDD텍에 대표자 및 소속증명서(갑제4, 5호증)를 제출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증여의사를 수락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9 4 22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은 여전히 피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원고들은 정지조건부 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149조 참조).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 2014 10 15일 선고(납세자 일부승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8 19일 선고 2003242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법률행위에 불확정기한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는 이미 발생하여 있고 불확정기한은 그 변제기나 이행기를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나타난 이 사건 주식기부증서의 문언, DDD텍이 기부를 위임받으면서 주식이전에 필요한 증권거래카드와 도장까지 수령한 점, 증여계약의 체결과 이행 경위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피상속인) DDD텍의 상장이 확정되는 경우는 물론 상장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EE교회에 기부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DDD텍의 상장은 정지조건이 아니라 증여채무의 이행을 유예하는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계약은 소외인의 사망 당시 이미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증여채무가 생겼고 그 상대방인 EE교회는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소외인의 사망 당시 DDD텍의 상장이라는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상증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수증자인 EE교회도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주식이 포함된 전체 상속재산에 관하여 산출된 상속세를 각자 일정한 범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EE교회와 원고들 전부를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삼아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에 대하여만 그 전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소외인이 DDD텍의 상장을 정지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은 상증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들만을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상증세법 제1조 제1항이 정한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납세자 승소사례를 중심으로 짜여 진 세무판례세미나는 대부분 1~2심에서 납세자가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들이어서 희귀 사건으로 분류되고 있음.

 

2. 뇌물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20143664, 2015. 1. 7.)

[사실관계]
위법소득(배임수재)으로 받은 사실에 대하여 2012.7.6. OOO법원 판결 로 쟁점금액의 추징 등이 선고되어 판결확정되었고, 그 전에 청구 인은 피공탁인을 임OOO로 하여 두차례에 걸쳐 배임수재 금액 전액을 OOO법원 에 공탁하여 2012.4.17. 2012.5.14. 쟁점금액이 임OOO에게 지급되었다. 처분청은 뇌물 등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 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고지하였음.

[처분청 의견]
뇌물 등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 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제공자에게 환원조치를 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향유하였다가 이후 환원조치하였으므로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위법소득인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 된 소득이 없고,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 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 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 득은 없다 할 것이다(OOO, 2011.11.4.,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이미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의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 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2015년 세법 개정

(1) 퇴직소득 공제율 조정(소법 48, 55, 부칙25조 신설)

-차등공제 구간 및 공제율을 조정하여 세부담 증가폭을 1/2수준으로 환화

-2016.1.1 이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조정

퇴직연도

퇴직소득세액

2016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80%+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20%

2017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60%+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40%

2018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40%+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60%

2019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20%+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80%

2020~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100%

(2)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 17년 이후 분리과세(14%), 주택임대수입*.4-400만원*14%,

(3)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 16년부터

(4) 소법 시행령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 = 임원과 근로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만 적용가능한 퇴직소득 중간지급 사유가 삭제된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근로자, 임원 공통 적용되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파산선고 등은 유지된다.

(5) 소법 시행령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자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법인의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 의무가 신설된다.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가 신설되거나 인상된다. 법인의 경우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로 신설되고, 개인의 경우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로 동일하다.

  세법이 점점 복잡하게 되고 있음. 퇴직소득세는 개정으로 인한 영향이 2020년까지 미치고 있음.

 

4.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관한 사전답변(부가, 법규부가2014-513, 2014.11.12)

[질의사항 및 사실관계]

자사 소유 건물에서 백화점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해당 사업장 전부를 매각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은 지하 5, 지상 20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은 백화점으로 운영되고, 지상 9층부터는 오피스 및 오피스텔 임대업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의 부동산 전부를 부동산투자신탁(“”)에게, 백화점 사업은 또 다른 백화점 운영사업자(“”)에게 양도한다

부동산투자신탁(“”)은 부동산만을 양수하여 오피스 및 오피스텔 임대업을 계속하면서 기존 백화점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부분은에게 임대할 예정이며, “은 신청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 외의 자산과 부채, 인허가, 근로관계 등을 양수하여 백화점업을 영위할 것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자사 소유 건물에서 백화점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해당 부동산과 백화점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백화점업 매각이 포괄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답변]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백화점업을 영위하던 신청법인이 해당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은사업자에게 전부 매각하고 백화점 사업부문은사업자에게 매각함에 따라사업자가사업자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법인이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조세뉴스 등

 

1. 한국법인세 실효세율

 

서울경제 기사 등에 따르면,2004년에는 21%대였지만 2008 20.6%으로 내려갔고 2009년에는 19.6%로 처음 20% 아래로 하락. 이후 3년간 16% 중반으로 내려갔고 이번에 15%대로 추락하며 최저 기록을 갈아치움

반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11.1%로 뛰어… 4년 연속 상승=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과는 달리 서민과 중산층의 대표격인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함.

2013년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빼고 난 후 근로자들에게 부과된 결정세액은 전년보다 23,000억원 가량 늘어난 222,873억원에 달했다. 법인세 감소액의 3분의 2 이상을 근로자들의 월급봉투에서 채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지난 2009 10.59%에서 2010 10.77%로 높아지더니 2011년에는 11.00%, 2012 11.14%로 늘어나는 등 4년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음.

  재정적자에도 올해 선심성 비과세·감면 일몰 연장 법안이 쏟아지고 있음.

 

2. 적격분할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

헤럴드 경제 기사입력 2015-01-28 11:12 기사에 따르면 SK그룹 및 OCI가 인천시와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세금분쟁 중이라고 함. 지방세를 감면해주었지만, 세무조사에서 적격분할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 과세예고통보 한 상태임.

OCI경우, 세금 감면의 전제 조건인 ´자산ㆍ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공장 부지 일부에 쌓인 폐석회 처리비용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임. 분할 후 약 4년이 경과한 지난 2012 4월 관할과세 관청은 우발부채가 미승계됐다는 이유로 기감면된 세금을 DCRE에 부과했다. 세금을 부과받은 DCRE는 부당하다고 판단, 같은 달 조세심판원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 청구를 접수했지만, 기각되었다.

26 OCI 법인세3084억원(요건 미비로 과세이연 불가능으로 추징), 13DCRE 1700억원(취득세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상당의 세금소송 최종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SK건의 경우는 2710억원으로 적격분할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이견으로 14 12 12일 과세적부심을 청구한 상태임  

  장치산업 등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중요한 회사가 분할 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여부가 중요한 사항이므로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항임. 따라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대기업이 분할한 케이스여서 당연히 검토도 잘 했겠지만, 해석 및 적용의 차이로 이견이 발생하는 케이스로 보임.

  3000억 규모의 소송은 2 6 OCI가 승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1,700억 정도의 취득세(지방세)환급소송도 승소확률(13일 선고예정)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SK석유화학 분할 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현재 과세전적부심 심의가 보류되어 연기된 상태임

 

3. STR, CTR

금융사들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고객과의 거래에서 불법자금이나 자금세탁 등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되면 혐의거래(STR), 2천만원 이상 고액거래의 경우 CTR 자료로 분류해 FIU에 보고하고 있음.

그러나 FIU는 그동안 혐의점이 다소 분명한 STR자료에 집중해 관련 정보를 분석, 법 집행기관에 제공했음.

반면에 CTR 자료는 워낙 자료건수가 방대하고 단순 거래인 경우가 많아 자료만 자체적으로 축적했을 뿐 활용도가 떨어졌음. 외국환거래자료도 마찬가지.

FIU에 들어오는 CTR 자료는 연간 1천만건에 달하며 외화거래자료도 연간 400만건 이상 보고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관련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한 필요가 발생함.

  CTR자료도 업종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 모니터링을 강화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

4. 해외금융계좌신고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범위 조정( 50 조 제 4 ) 내국법인이 직ㆍ간접적으로 외국법인 지분의 100 분의 100 을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해당 외국법인이 보유한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을 통하여 신탁업자가 본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신탁업자 명의로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경우 등에는 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함.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인상( 51 조 제 3 항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ㆍ과소신고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한도가 미신고ㆍ과소신고 금액의 100 분의 10 에서 100 분의 20 으로 인상됨에 따라, 미신고ㆍ과소신고 금액의 구간별 세부 과태료율을 인상함.

  해외현지법인도 포함되는 지 추가 검토 필요 ! 시행령 50조 및 법률34조 검토하여 보면 정확하게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포함하되,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관련시행규칙은 없는 상태임 

 

4.  회계뉴스

1. 서울시 민간위탁 보조금 분야 외부감사 도입 추진

서울시 한 해 연간감사 수요는 233건 정도다. 감사인 1명과 보조인 2명으로 구성된 1개팀이 한 해에 할 수 있는 감사건수는 16으로 보고 총 15개팀 정도가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서는 1팀당 계약금 13441만원(감사인 5255만원·보조인 3792만원)이 필요, 201615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 7월 관련 법령을 시행한 뒤 하반기 외부감사 2개팀으로 시범 실시를 한다는 계획이다. 10월께 2016년도 예산 편성 협의를 거쳐 2016 1월 외부감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외부감사인 선정, 계약을 추진한다.

외부감사 도입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은 관료들의 저항이다. 송 감사관은 "외부에서 감사를 진행하면 투명성과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다" "하지만 내부 공무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털어놨다.

  수협도 수협법을 개정하여 감사2인 중 외부전문가 1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매년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도록 개정 !

5.  참고사항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

일당

200,000

 

근로소득공제

(-)100,000

 

과세표준

100,000

 

원천징수세율

6%

 

산출세액

6,000

 

세액공제(55%)

(-)3,300

 

원천징수할 세금

2,700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제출, 미제출시 2%가산세

-연속3개월(건설노동자1)이상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시 : 금액상관 없이 정규직 또는 사업소득세(3.3%)를 원청징수해야 함. 연속3개월은 매일을 꽉 채운3개월이 아니라 한달 중 하루만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