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31_#20주요세무판례등
1. 주요사항
1.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올해 많은 회사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6년 이후 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제한
연봉제 전환으로 인한 중간정산이 허용되었으나 16년 이후부터는 임원에 대하여도 직원과 동일하게 불가능하게 됨. 따라서, 이후 부터는 연봉제전환으로 인한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게 됨.
-16년 이후 퇴직소득공제 조정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정률공제(40%)를 급여수준별 차등공제(100%~35%)로 전환함.
-퇴직소득세 산출방법 변경으로 세부담이 증가할 우려
2. 대리인이 횡령한 돈에 대한 세금(현대산업개발 정몽규회장)
정 회장은 1999년 부하직원 서모씨에게 자신이 보유한 신세기통신 주식 52만4000주를 팔라고 지시했다. 서씨는 정 회장의 주식을 173억원에 팔았지만 140억5000만원에 판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차액 32억5000만원을 챙겼다. 남양주세무서는 실제 거래대금이 173억원이란 사실을 알고 정 회장에게 차액 32억5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로 모두 7억9000여만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대법원은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반해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속이고 양도대금 일부를 횡령했고, 돈 회수가 불가능해졌다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증권거래세 1780만원에 대해선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과되는 유통세”라며 정 회장에게 납부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 반면,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모든 과세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대리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를 맡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민법상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또 정 회장이 서씨에게 32억여원을 떼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둘 사이에 정산해야 할 문제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3. 중복조사에 대한 판결(현대중공업 7년 끈 1000억대 세금소송
현대중공업은 현대우주항공에 1,600억원의 유상증자를 해 주었다. 재정난에 시달리던 현대우주항공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이후 현대우주항공이 부도를 내자 투자금액을 손실 처리했다.
2001년에 조사대상을 1996~1998년도 법인세로 통보했고, 이 연도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부분적으로 2000년도 법인세를 조사하였다.
이후 국세청은 2006년 세무조사를 거쳐 유상증자 후 손실처리한 과정을 부당한 조세 회피로 보고 1,000억원대 법인세를 부과했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반발해 2009년 소송을 냈다. 1·2심에선 ‘유상증자와 손실처리 과정이 정당했느냐’가 쟁점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원에선 법인세를 부과한 근거가 된 2006년 세무조사가 정당했느냐가 주요 쟁점이 됐다.
국세기본법은 특정 연도의 특정 세금 항목을 한 번 조사했으면 확실한 탈세 혐의가 있지 않는 이상 재조사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세무조사로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게 법 취지다. 하지만 국세청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2006년 세무조사 이전인 2001년에 이미 ‘2000년도 법인세’의 일부 문제를 적발해 세금을 부과했다. 2001년 1차 조사한 세금 항목을 2006년 중복조사한 셈이다.
2심 재판부는 “1차 조사 당시 국세청은 조사대상을 1996~1998년도 법인세로 통보했고 다만 이 연도 조사의 연장 선상에서 부분적으로 2000년도 법인세를 조사한 것”이며 “1차 조사 때는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와 관련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차 조사 당시 실질적으로 2000년도 법인세 조사가 이뤄졌다면 중복조사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차 조사 때 현대우주항공과 관련한 부분이 제외돼 있었다고 해도 2006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해 이뤄졌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 실제 법원은 지난 2월 ‘특정 세금 항목을 부분적으로만 조사했더라도 이후 재조사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놨고, 5월에는 ‘일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이 같은 세금 항목을 조사한 것도 재조사’라는 판결을 내놓는 등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는 추세다.
2. 심판례 및 질의회신
1. 쟁점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2015 중 3329,2015.9.30)
[사실관계]
1997.7.4.부터 소프트웨어 개발ㆍ수출입ㆍ판매업 및 소액결제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7.10.19. 주식회사 OOO을 100% 출자지분으로 설립하고 OOO에 2008.8.31.∼2013.10.10. 기간 동안 총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 라 한다)을 대여함.
[청구인 및 처분청의 주장]
청구인 : 쟁점대여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단순히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의 존재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 원 2007.9.20. 선고, 2005두9415 판결> 등, 참조), 목적사업에도 있고, 소액이기는 하나 관련 매출도 발생하였고, 게임개발계약서가 존재하며, 청구법인 이 게임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OOO에 전액 유상증자로 지원할 것인지 대여금으로 지원할 것인지는 여부는 경영자의 판단사항이다. 쟁점대여금이 자회사의 운전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나,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업 의 성패와 관계없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 : 가지급금(혹은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여부 는 납세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매출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고,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로 업무와 관련된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후 회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심리 및 판단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매출이 결제대행이나 OOO는 게임개발이고, OOO를 통한 매출이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0.6% 수준에 불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대여금의 회수를 지연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개임개발이 명시 되어 있고 2004년 조직도에 게임개발팀이 있으며, 쟁점게임 개발 전 다른 게임을 개발한 적이 있는 점, 게임개발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 법인이 게임개발 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대여금 은 쟁점게임 개발에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국내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록 관련 사업이 실패하였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2. 변호사 비용의 손금산입(법인, 사전법령법인-289.2015.9.16)
[질의]
(사실관계)
○ AA법인(이하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의 대표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수취한 대가를 전액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 대표자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위반혐의가 있다는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응하여 ‘변호사비용’을 부담함.
(질의내용)
○ 임원의 행위에 대한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응하여 법인이 ‘변호사비용’을 부담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이 임원의 행위 등으로 인해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경우로서 임원의 행위가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의 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손금인정되지만, 고의 중과실인 경우 불인정
3. 명의신탁 증여의제 미적용(조세회피목적 여부)(조심2015서0334, 2015. 9. 17)
[사실관계 및 당사자 주장]
해당 결정례 참조
[심판원 판단]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OOO법원 및 OOO법원 판결서 등에 따르면, 한OOO의 OOO 회사자금 횡령 등 피의 사실과 관련하여 OOO 설립 당시 OOO가 청구인 등 명의로 쟁점주식 을 취득하여 최종적으로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차명보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한 점, 우리 원에서 청구인들에게 과세된 쟁점주식 취득세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결과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를 차용하여 취득한 것으로 결정한 점, OOO가 닭고기 시장에서 중·고가시장 판매전략을 계속적으로 전개 해 나가면서 제품의 차별화를 통한 저가시장 공략을 위하여 OOO를 설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OOO를 설립하면서 회사운영정책 등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대외적으로 OOO의 계열사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한OOO이 아니라 OOO이고, OOO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회사의 운영정책의 일환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한OOO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심판은 단순히 조세회피목적여부만을 단순히 판단한 것이 아니고, 과세처분의 과정 및 명의신탁한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결정문 전체를 보아야 함.
4.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6,2005.02.1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국내독점 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맺고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함에 있어 동 소프트웨어가 사용인가 번호를 부여 받아 다운로드(down-load)방식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단순히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
5. 토양정화비용의 처리(법인, 서면-2015-법인-22287 , 2015.06.15.)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된 토지를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이내로 하기 위하여 토양정화 비용(오염토양 반출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
약30년간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공장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약20년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데 동 임대건물의 노후화로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하고 터파기 공사 중 민원제기로 인하여 토양정화명령을 받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화비용의 처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임
☞ 위 사례는 수익적 지출로 보이네요.
6. 기타
- 법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32 , 2015.06.29. : 경영성과급을 임직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추가 납입시 사용인에 대한 부담금은 전액손금에 산입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경영성과급(「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상여금은 제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하여 납입하는 경우(2015.2.3. 이후 적립하는 분부터는「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에 따라 적립하는 경우에 한정), 해당 부담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
-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85,2015,08,13.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
3. 조세뉴스 등
1.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시 적정가격
해외 현지법인의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세무상 처리 및 보증수수료에 대한 적정가격산정 방법에 관한 논란
먼저,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지 법인에게 제공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지급된 지급보증수수료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소득자가 법인이므로) 처분함.
2. 수취하여야 할 보증에 대한 대가(이하 “적정가격”)를익금산입하고 미수취한 경우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 함. 출자의 증가로 처분한다는 것은 유보로 처분하고 자회사 주식의 처분 및 청산시 손금추인 한다는 의미임.
이전가격(정상가격) 결정과 관련하여는 여러가지 방법(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및 거래순이익률방법 등)이 존재함.
지급보증의 경우 2013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국조법 상 편익접근법과 비용접근법을 적용하여야 산정하여야 하며,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내역서로 확인되는 수수료 또는 국세청이 편익접근법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적용한 경우 정상가격으로 봄.
국세청은 2007년부터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시 정상수수료를 신고해줄 것을 안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스스로도 관련 정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개별기업의 정상수수료를 안내할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2010년부터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 모형”을 2011년 말에 완성하여 2012년 4월 16일 전격 공개하였습니다.(국세청 조회는 홈>법인사업자>조회서비스>지급보증정상가격조회 메뉴에서 현지법인이 있는 회사는 현지법인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부과제척기간이 2012년 3월말에 만료되는 2006년 귀속분에 대하여도 정상수수료 수준을 수정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미신고 기업에 대해서는 고지절차를 밟았습니다. 현재 국세청이 산정한 적정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 기업 일부(현대-기아차, LG전자, 삼성전자, 포스코, CJ, 현대글로비스, 롯데케미칼, 두산중공업, 한국전력, 효성, 아모레퍼시픽, 동국제강, 태광산업 등으로 모두 150여곳)는 불복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하지만 조세심판원에서 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기각이었고 기각이 아닌 건도 재조사 결정에 그쳤습니다
☞ 결국 기업 150여곳 가운데 70여곳은 법원에 정식으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4. 회계뉴스
1. 건설 조선업 회계투명성 재고 방안
대우건설과 대주조선 등 빅배스 방안을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처리 |
정보공개확대 |
감사기능강화 |
감독 및 제재 강화 |
l 공사금액의 자의적 판단제한 l 비공사원가 산정배제 l 미청구공사충당금설정 |
l 진행율 및 충당금공시 l 총예정원가 분기마다 평가후 공시 l 사업장별공사원가 감사위 보고 |
l 중요사항 핵심감사제 도입 l 감사위 회계법인 선정 l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
l 분식과징금 수백억 규모 확대 l 테마감리 l 포상금 상향, 회계법인 대표 중징계 |
☞ 핵심감사제로 중요감사항목을 기술형식으로 작성하고, 이전 20억 한도였던 과징금을 건별로 합하게 하여 과징금이 대폭 상향될 예정임.
☞ 아마 사업보고서 공시법인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판단됨.
5. 기타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제 2 조 【제출연장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1.「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 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3. 그 밖의 제 1 호 및 제 2 호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 억원 이상인 법인
제 3 조 【제출연장서류의 제출기한】 제 2 조에 따라 제출 연장된 서류는 「법인세법」 제 60 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종료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서식 및 제출방법】 제 2 조의 서류는 별지 제 1 호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