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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3_#21주요세무판례등

듀콩(Myung Hoon) 2015. 12. 3. 16:53

1. 주요사항

1. 미공개정보 주식투자한 회계사 검찰기소

 

적발된 인원은 32명으로, 검찰은 이 중 억대 이득을 챙긴 2명은 구속하고 액수가 적은 11명은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19명은 정보 전달 역할만 하고 이득을 본 것은 없어서 현재 공인회계사회에서 징계 수준을 검토 중입니다. 구속된 2명을 포함한 26명은 삼일회계법인 소속이고, 4명은 삼정회계법인, 2명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였습니다. 이른바 회계법인 ' 4'에 속하는 곳입니다.

공인회계사회는 윤리조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한 뒤 이를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공인회계사회가 중징계를 의결하면 금융위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회계사 등록취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만큼 이들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donga.com/3/all/20151129/75088912/1

 

2. 내년 이후 달라질 주요 세금 제도(잠정)

 

출처 : 비즈니스워치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19496

▲종교인 과세 2018년 시행= 종교인 소득을 법에 명시하되, 시행시기를 2년 유예

▲청년고용증대 세제= 청년고용 1인당 중소 중견기업 500만원, 대기업 200만원 지원

▲농어촌특별세 감면 확대= 재형저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농어촌특별세 감면 대상에 포함

▲전세보증금 압류 금지= 압류금지재산의 우선 변제대상으로 주택임대차보증금을 추가

▲다국적기업 거래보고서 제출= 다국적기업에 대해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에 관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상대방 인적사항 수집하여 보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세관공무원 책임 국가 배상= 관세청이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해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하고, 세관공무원이 적법하게 물품검사하는 과정에서 물품 손상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뇌물수수 세무사·관세사 처벌 강화= 금품 및 향응 제공으로 인한 세무사회 등록 취소시 재등록 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관세사는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외국세무자문사 국내 투자 허용= -EU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로 외국세무자문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근거규정 마련

▲외부세무조정 법적근거 마련= 개인 세무사나 세무법인·회계법인 소속 세무사만 외부세무조정 참여하도록 법적근거 마련->법무법인 변호사도 세무사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법원판결이 나오는 추세.(대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수출용원자재 관세 환급 특례=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 환급대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업무용 승용차 기준 강화= 업무용승용차 유지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기준 마련,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 800만원과 기타비용 200만원을 합하여 1,000원까지 비용이 인정된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운행기록을 입증하면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된다. 감가상각비는 년 800만원이 한도이지만, 초과금액은 이월되므로 차량가액 전액이 비용처리가능하다. 다만, 기간이 이연된다. 중도에 매각하는 경우 손실은 비용처리되나 이 경우에도 800만원이 한도이며 이월된다.

▲고액기부금 세제혜택 확대=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25%에서 30%로 상향, 고액기부 기준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

  기획재정부는 오는 2일 세법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달라질 주요 세금 제도들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비즈니스워치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19496

 

3.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대법원 판결

 

과세당국은 모기업 또는 특수관계자가 비상장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무조건 편법증여 또는 세금차익(증여세 최고세율50%, 법인세율20%)을 노린 탈루행위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최초로법인의 재산수증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논쟁에 대해 사건번호 ‘201313297’에서이중과세라고 선고하였다.

비상장기업 호반건업()의 주주 안 모씨, 이 모씨가 강남세무서장 및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증여세부과처분취소 불복사건에서 대법원은 명쾌한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증세법 제23항에 규정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상증세법 제41조제1(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규정은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하는 입법의도가 분명하며,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이러한 입법의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동 조항은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의 주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법인의 재산 수증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를 법인세와의 관계에서 이중과세로 볼 수 있느냐증여의 정의조항인 상증세법 제2항제3항 및 포괄적 예시규정인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증여세 부과의 근거조문이 되는가? 등이다.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2009)

 

2. 심판례 질의회신

1.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51896, 2015. 11. 12.)

 

[사실관계]

자료상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처분되어 부가세 매입세액불공제, 법인세 부과, 대표자 상여처분됨.

 

[청구인 및 처분청의 주장]

청구인 : 쟁점거래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적법하고 유효한 거래이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 :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입증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정상거래 여부 및 거래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리 및 판단결과]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거래규모에 비추어 쟁점거래와 같은 대규모 거래를 할 만한 사업능력이 되지 아니하고, 송금받은 거래대금 전액이 출금되었으며, OOO가 일부 업체들과는 실제 거래된 금 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한 정당한 매입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오랜 기간 고철 관련업에 종사하면서 자료상 관련 조사를 받은 이력 및 국세 체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의 현장확인 조사에서 청구법인은 사업장에 상당량의 고철을 적재하고 운반차량 및 계근대를 갖추고 있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 외에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이력이 없는 점, 조사청의 조사에서 쟁점매입처가 실제 고철 관련업을 영위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거래계좌, 명함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 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고,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라 고 판단된다.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되었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단임.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고철도 받지 못하고 매입대금만 날렸다는 얘기인데

 

2. 명의대여자의 2차납세의무(조심 20154395, 2015.10.29)

 

[사실관계]

명의상 주주이며, 대표이사에게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에 대한 불복

[심판원 판단]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 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 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이OOO가 대표자인 OOO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동 금액이 체납법인의 주금으로 납입된 점, OOO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라고 실질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OOO의 사업자이력에 의하면 체납법인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는 점, 사업자등록신청 등 체납법인의 설립과 정에서 청구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사업장임 차계약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김OOO은 청구인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준 판결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해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 쟁점충당부 채가 법인세법령에 따른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32171, 2015. 10. 29)

 

[사실관계 및 당사자 주장]

. 청구법인 은 상호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8.7.1.2009.6.30.사업연도(이하 “2008사업연도라 한다)2010 사업연도 중 사후정산 조건으로 매각하고 그 대가로 공사채 및 일부대금을 수령(이하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양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매각손실로 계상하는 한 편, OOO 고시인 OOO 38조 제1항 제7호 등에 따라 사후정산 또는 환매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예상액을 매각일 다음 분기말부터 사후정산 또는 환매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말까지 기간동안 안분 하여 계상하고 이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채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쟁점충당부채가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OOO OOO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한 것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2.10.2. 처분청에 법인세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공사채는 유가증권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않고, 쟁점충당부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1항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 아 2013.1.1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심판원 판단]

2008.12.18. 신 설된 OOO 38조 제1항 제7호에서는 OOO이 부동산 OOO 대출을 정 리하기 위하여 동 대출채권을 사후정산 또는 환매 조건으로 자산관리 공사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 사후정산 또는 환매를 하는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매각일 다음 분 기말부터 사후정산 또는 환매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말까지의 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체결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내용을 보면 배당금이 당초 양수도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청구법인에게 귀 속(2009.3.18.자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제9조 제1)되고, 대상채권의 관리비 등 지출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같은 계약서 제10조 제1)하 는 등 쟁점거래를 진정 매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2010.9.24. OOO 38조 제1항 제7호가 개정되어대손충당금충당금으로 변경되었 으나, 그 개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 추어 20082010사업연도에 적립한 쟁점충당부채는 법인세법령에서 규정한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거래의 실질은 양도거래나 차입거래가 아니라 부동산 OOO OOO으로 명칭만 변경하도록 한 것인바, 당시 금융당국은 OOO의 부실 OOO에 따른 손실액을 한꺼번에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 는 것을 유예함으로써, 자산건전성 기준인 OOO을 유지하여 퇴출을 미 루고, 환매기간 동안 나누어 부실관련 충당금을 적립하여 그 기간 동 안 OOO 스스로 유상증자, 자산매각,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을 확보하고자 OOO을 강제매각하게 하였다. 사실상의 분식회계처리를 OOO에서 예외적으로 허용(강제) 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충당부채를 형식상으로만 양도한 OOO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수입배당금의 이중과세 조정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5 [법령해석과-2702] , 2015.10.18.).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금을 주주에게 지급한 경우로서 그 중간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은 감면이 적용되기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이고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18조의3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배당 재원이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적용하는 것이고 감면기간의 잉여금이 재원이라면 익금불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임..

 

5. 연구전담부서 인건비 공제여부(조심 20153732, 2015. 11. 2)

 

청구법 인은 2010.1.21. 사무실과는 구분된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한국산업진 흥협회장 인정)하여 연구전담요원 2(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배치하고 자동차시트 설계 관련 연구개발 및 직원교육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제시한 자동차시트 설계 관련 연 구성과 목록과 그에 대한 증빙(동영상 등)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 기 위한 활동을, 인력개발은 임원이나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 을 말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연구전담요원들이 수행하 는 기존설계에 대한 기술개선과 새로운 설계방법 연구 및 설계업무 종 사직원에 대한 교육활동은 조특령상 연구인력개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연구전담요원들이 매출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쟁점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액공제 누락으로 경정청구한 것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연구전담부서만 설치되었다고 하여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는 준비하여야 합

 

6. 기타

 

- (소비, 서면-2015-소비-1948 [소비세과-1410] , 2015.10.14.).  :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본감자와 무관하게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

 

- [법인] 사전법령법인-168, 2015. 10. 8. : 식자재 유통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층별 구분 등기 가능한 건물의 일부 층은 식자재 유통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식자재유통 사업무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의 해당 부분 및 그에 상당하는 부속토지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 및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4항 제2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건물 및 토지의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은 포괄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 [조특] 사전법령법인-316, 2015. 10. 6 :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1.연구개발, 라목의 연구 ㆍ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법규과-221, 2014.3.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증여이익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계산하는 것

-[부가] 기준법령부가-204, 2015. 10. 5.: 본점과 지점사업장을 가진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재화를 생산하여 본점 명의로 공급하였으며 대금은 본점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경우로서 지점에서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본점명의로 을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귀 과세기준자문의 본점과 지점이 실제 본점 또는 지점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업무수행내용, 계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주요 쟁점

영업기밀 노출 등으로 회계투명성 방안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쟁점

금융위

건설업계

주요사업장별 정보공개

총매출액 5% 이상 수주계액에 대해 사업장별 진행률, 미청구공사 잔액, 공사손실충당금, 대손충당금 공시

프로젝트별 공시로 개별 공사원가율 추정가능, 토목/플랜트 등 범주별로 공시해야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 분기별 재평가, 주석공시로 총액과 리스크를 충당금으로 별도 표시

건설업 특성상 분기별 평가 무리, 최소 연도별로 평가해야

도입시기

올해 4분기 내 도입해 내년 1분기 적용목표

해외법인 시스템 구축 및 훈련된 인력배치에 시간 소요, 최소 2017년 이후

  건설업계는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임

  대우조선해양도 금감원의 감리를 받게 됨.

 

2. 핵심감사제(KAM)도입

내년 수주산업을 시작으로 2018년께 전체 상장사에 핵심감사제(KAM)를 도입예정. KAM은 외부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판단한 핵심적인 재무위험 정보를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한 뒤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다

 

3. 회계법인의 부동상 감정에 대한 대법원판결

200910월 삼성전자로부터 서초동 빌딩 부지와 수원 기흥 탕정 물류센터 등 부지에 대한 자산재평가 의뢰를 받고 회계법인이 감정한 것에 대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1127일자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과 관계가 없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범위인 '회계에 관한 감정' 또는 '그에 부대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지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