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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5_#15_주요 세무판례 등

듀콩(Myung Hoon) 2015. 5. 25. 21:32

1.  주요이슈

1.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6월말까지 신고 가능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5.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2. 실질판단 건

이번 심판례에서는 실질판단에 대한 것이 몇가지 있음. 내용을 보면 납세세자가 세법의 명문규정을 좀 우회함으로서 세금을 줄이려고 했지만, 실질판단을 이유로 세금을 추징한 사례임.

 

심판례 및 질의회신 2-1

연부연납건으로 잔금지급전 양도시 취득세에 대한 환급신정 거부-실질적으로 취득이 완료되었다고하여 환급거부

심판례 및 질의회신 2-3

취득직전(잔금 중 일부미지급 상태) 분양권 상태로 양도-미등기 전매로 중과세율 적용

심판례 및 질의회신 2-5

오피스텔 매각을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판단-건축당시부터 상업용이기 보다는 주택으로 설계되고 건축되었으므로 매각시 국민주택규모이라로 면세 적용건

  2건은 괘씸죄 측면이 있지만, SK이노베이션의 적격분할 판단과 같이 아슬아슬한 측면이 존재함.

 

2.  심판례 및 질의회신

 

1. 토지의 최종 연부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매계약상의권리의무를 양 도하는 경우 연부금 지급시마다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0399, 2015. 4. 29.)

사실관계]

20111115일부터 2014 927일까지 총 7회에 거쳐 연부 연납으로 토지를 취득하기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연부금을 납부하고 연부연납으로 인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이 토지의 사용가능한 시기는 2012 12 31일로 기재되어 있다.

5회 연부금 납부 이후 새로운 매매계약을 통하여 남은 중도금은 매수인이 승계하여 납부하기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14925일로 하여 토지를 양도하였다,

이후 연부금을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그 간 연부금을 지급하고 납부한 취득세 등 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9.25.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경정 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였 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10.11. 경정 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기본통칙」 7-5에 의하면 연부로 취득 중인 부동산을 경개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경개계약시점에서의 경개계약자는 당초 계약자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부금 지급일마다 매 연부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 계약해지자가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연부취득 중인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연부금 지급시마다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매매의 경우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을 이행한 상태에서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 한 경우는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최종 잔금납부약정일(2014.9.27.) 직전인 2014.9.25. 이 건 토지를 양도할 시점에는 연부계약으로 취득 중인 토 지대금 총액 OOO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므로 거래관념상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취 득한 후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으로서는 언제라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토지의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심판원 판단]

「지방 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 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대금의 지급 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대 법원 2003.10.23. 선고 20025115 판결, 같은 뜻임)이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 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 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 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 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 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대법원 2006.9.8. 선 고 200611828 판결, 조심 2010586, 2011.3.21. 등 다수, 같은 뜻임) 인바, OOO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 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 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칙에서 언급한 경개계약시 취득세 환급은 사실상 취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건의 경우에는 경개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이 완료된 이후에 계약이 이전되었으므로 취득세를 환급거부는 잘못이 없다는 판단암.

2.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자기주식 교부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증권] 서면-2015-소비-0426, 2015. 5. 1.)

[회신]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82, 2015.03.20)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82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처분청은 3.9%->4.5%(15.3%)의 금리변동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임의로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봄. 보는 시각에 따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음.(중요한 포인트로 보임)

 

3.취득 직전 분양권양도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중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2002sus 12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산 후, 분양대금 6,3억 중 1400여만원의 잔금을 남긴채 이모씨에게 14억여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다.

용산세무서는 a씨부부가 등기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넘겼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대법원은 14백여만원만 내면 취득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넘겼다며, 이때의 양도는 단순히 분양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한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양도소득세 탈루에 대한 괘심죄에 걸린 측면도 있는듯 실제 14억원에 매각하도고 시세차익이 2억원에 불과하다고 신고함. 그리고 잔금에서도 일부만 미납한 상태로 양도함.  

 

4. 주식매매프로그램 개발업자가 테스트를 위하여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사업목적 추가여부(부가, 사전-2015-법경해석부가-0030,2015.03.25)

회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만든 주식선물자동매매 크로그램을 시험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사업자 명의의 주식등 거래용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 사상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5. 오피스텔 매각이 국민주택이하로 면세가능한지? (조심20150629, 2015. 4. 29)

[사실관계]

. 2011.7.1. 개업하여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곳 소재 지하 1, 지상 9, 연면적 2,774.11㎡의 건물(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 2층 및 3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 4층부터 9층까지는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원 룸형)로 건축허가 및 준공승인을 받아 분양한바, 쟁점건물 2 5개호의 분양대금 OOO 에 대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

.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2층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9.5. 매출세액을 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9.19. 무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에 대하여 고지하였다.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판원판단]

어떠한 건축물의 용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실 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부가가치 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건물 2층을 촬영한 사진자료에서 호별 로 화장실, 싱크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 이는 점, 쟁점건물에 시공된 도시가스 배관, 상하수도 공사는 모두 벽체 매립형으로 설 치되었고 추후 시설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쟁점건물 건축물대장상으로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양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2층의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 축물대장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용도는 처음부터 주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배관, 상하수도 공사가 모두 벽체 매립형으로 설치되었고 추후 시설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실면적 5평에 화장실, 싱크대, 보일러실 등이 설치된바 사업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함..

 

6. 수정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시 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과 소신고된 경우로, 과다신고된 상속공제액을 신고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세액공제액 을 경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정신고함으로 산출세액이 증가한 경우에 신고세액공제는 경정불가능하고, 경정청구로 산출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기존 신고세액도 감소시켜야 함..

 

7. 출자자의 2차납세의무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주주이며, 주식의 양도는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심사 기타 2015-6,2015.4.10)….

[사실관계]

2009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고, 2010.7.28. 보유중이던 ○○건설 주식회사 주식을 모두 이○○에게 양도하였 고,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양수자가 모든 국세, 지방세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사업을 포괄양수도 함.

[처분청 및 심판원판단]

청구인은 ○○건설 주식회사 주식을 2010.7.28. 양도하였으므로 ○○건설 주식회사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2009.12.31.) 현재는 과점주주였는바, 청구인에 대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정당하고,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양수자가 ○○건설 주 식회사의 국세, 지방세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당 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조항으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하는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

  포괄양수도하고 계약서에 명기하였다하더라도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주주임.

 

8. 현실적 퇴직? (서면법인2014-20785, 2015. 3. 20.)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가지급금에 해당함.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2016 1 1일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외)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 것임.

9. 임원인지?([법인] 서면법인2015-22274, 2015. 3. 20.)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3.  조세뉴스 등

 

1. 증여세 완전포관주의 또 제동(★★★)한국경제2015-05-18 A27

법원 "김병관 증여세 464 취소"…국세청에 제동

NHN에서 분사한 NHN게임스는 2006 2월과 이듬해 6월 임직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해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지분 46.71%를 취득하며 NHN에 이어 2대주주가 됐다. 이후 NHN게임스는 NHN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2008년 인터넷 게임 개발회사인 웹젠을 인수했고, 2010년 두 회사는 합병했다. 김씨는 NHN게임스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지분만큼 웹젠 주식을 배정받았다.

세무 당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41조의5 1항을 들어 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씨에게 464억원 등 총 477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김씨 등 임원들이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주식이 5년 이내에 웹젠에 합병되며 보유주식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상승분 만큼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상증세법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 안에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상장법인과 합병해 차익을 얻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씨 등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김씨 등의 경우 해당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의 상장으로 인해 증가한 이익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포착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사용인이 다른 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모든 경우에 상장차익을 증여세로 과세할 여지가 있게 돼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국세청은 2013년 감사원이 “완전포괄주의에 입각해 적극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라”고 시정권고한 뒤 주식 거래 과정에서 얻은 시세차익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세해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장판사 장석조)는 지난해 말 영화 제작자 김형준 씨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주식 매각을 통해 얻는 이익이 크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같은 해 7월 서울행정법원 제4(부장판사 최주영)는 상장사 임원이 자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액면가로 구입해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본 이익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2. 적격분할여부에 대한 2700억 취득세 과세적부심 결과(★★★)

인천시는 세무 조사 결과 271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추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해 11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과세 예고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두 회사는 적법절차를 밟아 기업을 분할했기 때문에 과세는 부당하다며 작년 말 인천시에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했다

인천시는 19일 제5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 안건을 심의하고 청구 내용을 채택하기로 했다. 재적 위원 10명 가운데 과세 찬성은 4, 반대가 6명이었다. 회사 분할 절차의 적법 여부 등 쟁점 사항 세 가지 모두 문제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으며 이에 따라 과세도 취소하게 됐다.

인천시는 OCI건 패소 이후 SK건에서도 패소함. 추징한 공무원은 승진하고 감사원모범사례로 선정되었던 것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