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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0_#31_세무판례등(조세회피목적과 관련한 판례등)

듀콩(Myung Hoon) 2016. 10. 10. 14:44

1. 주요사항

1. 안진회계법인 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혐의 검찰 조사받아(조세일보2016/9/29백종훈기자)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9/20160929304893.html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 행위를 묵인했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본격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의 수조원대 회계사기를 묵인한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별수사단은 최근 안진의 감사본부 소속 회계사 여러명을 소환해 몇차례 조사를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회계법인에서 상장사의 회계사기를 묵인한 혐의와 관련된 조사는 난이도가 높아 수사한 전례 거의 없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진은 대우조선에 매년 '적정' 감사의견을 내놓다가 대우조선 분식회계 의혹이 터진 이후인 지난 3, 작년도 추정 영업손실 55000억원을 사후적으로 2013 회계연도와 2014 회계연도로 나눠 손실로 반영했다.

한편 안진과 대우조선은 검찰수사와는 별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진상규명' 회계감리도 받고 있는 중이다

2. 심판례 및 질의회신

1. 청구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한 업무와 관련 없는 쟁점수수료가 원천징 수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50478, 2016. 9. 6)

[사실관계]

외국투자기업이 관계사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가 조사청의 법인제세통합조사에서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되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감사원은 조사청에 대한 지능형 조세회피 방지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쟁점수수료는「OOO 정부와 OOO정부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OOO조세조약이라 한다)」제22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적하여 조사청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법인세(원천분)과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와 같이 「법인세법」상 소득처분한 결과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경우까지 쟁점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동 수수료는 법인 입장에서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지출이 기타소득으로 의제된 것에 불과하고 동일한 상황에서 법인이 청구법인의 직접 주주였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었을 것이다.(조세조약 명문상 기타소득의 개념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증여하였다는 취지인데, 증여거래의 경우 그 본질상정상가격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을 찾을 수 없어 쟁점조항의 적용이 불가능하고, 이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국조법이라 한다)이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증여에 대해 국조법상 정상가격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법인세법」상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하도록 한 사유를 보더라도 알 수 있으며, 증여로 취급한 이상 정상가격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가격의 초과를 전제로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쟁점수수료 전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쟁점조항은 신종 금융상품거래를 이용한 특수관계자 간의 조세회피에 대하여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1996 OOO조세조약의 개정 발효 당시 OOO에서 논의된신종 파생상품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조항을 제22조 제3항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도입된 것으로 이 건은 신종 파생상품거래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동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조세조약은 국가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약 당사국 간에 과세권을 배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건 처분의 경우 이중과세의 방지 및 적정한 과세권의 배분이라는 조세조약의 본질과 전면으로 배치되므로 쟁점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제67, 93조 제10호 아목, 9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외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원 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장에 귀속되지 아 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의 OOO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OOO조세조약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이 협약의 전기 각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특수관계로 인한 소득금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때에 그들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청구법인이 OOO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대가를 지불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인바, 쟁점수수료의 경우 한영조세조약 제22조 제3 항의특수관계가 없는 때에 그들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원 판단]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구분은 조세조약이「법인세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인바, 원천지국의 법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되었다 하여 조약상 소득구분까지 기타소득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조항은 새로운 유형의 소득(신종금융상품거래에 따른 소득 등 기타소득)에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통하여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어서 원천지국의「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까지 이를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을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확대해석·적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등의 용역을 전혀 제공받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대한 정상가격이 OOO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쟁점조항에서 규정한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그들 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조약이 우선적용되어야 하고, 원천지국 조세범령에 따른 기타소득처분으로 조약상 소득구분까지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동 조약상 쟁점조항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확대해석이며, 경영자문은 전혀 받지 않았거나 정상가격에 대하여 단정하기 어려운점을 들어 판단.

 

2.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지 여부(조심20161276, 2016. 9. 7)

[사실관계]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는 주식매매거래가 실질거래임을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 쟁점주식이 명의도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쟁점거래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함.

[청구인 주장]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므로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 즉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즉,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15780 판결 및 대법원 2004.3.11. 선고 200311810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양수한 적도, 명의신탁을 허락한 적도 없으며, 주식거래대금을 납입하거나 명의개서 절차를 밟은 적도 없다. 청구인들의 의사합의 내지 승낙없이 대표이사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주식신탁이라 보아야 할 것이며, 명의신탁으로 추정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억울하다.

명의신탁으로 종합소득세, 과점주주2차납세의무, 상속세의 면탈은 회사 손익상황 및 관공서 영업구조 상 조세회피가 목적있다는 주장은 억지주장이다.

[처분청 의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인감이 첨부된 거래사실 확인서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면 부인하며 명의도용임을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에 신회성이 떨어진다.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 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 15780 판결, 참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위임의 범위를 확인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거래 이후 지분율 보유현황과 미처분이익잉여금 상황을 보면 향후 부과될2차 납세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명의신탁시점에 주주들에게 배당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은 주식의 소유자를 분산함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심판원 판단]

쟁점① 명의도용여부 :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거래임을 주장하였던 점, 등기이사로 등재를 위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조세회피목적 여부 : 쟁점법인은 공공기관인 학교를 대상으로 영업 을 하였던 관급업체로서 세금완납증명이 필요하여 국세체납이 발생할 수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지금까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현금보유가 없어 사실상 배당을 할 수도 없었으므로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없는 점, OOO의 아버지인 OOO는 상속재산이 적어 상속세의 조세회피가 없는 점, 청구인들 중 일부는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이사를 명의도용으로 형사고소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2015.4.1. 컴퓨터 관련 업종에서 음식물처리기기 판매 및 임대업으로 변경 후 2015년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급감하여 현재 거의 폐업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음. 위 심판청구건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유로 납세가의 손을 들어 준 보기드문 판결로 보임.(실거래를 주장하다 이후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등 신뢰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3. 흡수합병하면서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법인] 서면법인-4353, 2016. 8. 23.

【질의】
○ 질의법인은 ooo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써 ooo 원료를 생산하는 ooooo(이하 “A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에 대한 지분법 평가를 실시하여 지분법 평가손실을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법상 임의평가손익로 보아 손금부인한 후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음.
○ 질의법인은 사업구조개선 등을 목적으로 A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적격합병으로 과세이연을 적용할 계획이며, 당해 법인이 보유 중인 A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로 신주를 교부한 후 점진적으로 당해 자기주식을 처분할 예정임
.

(
질의내용
)
○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 상기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종전의장부가액+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배당금 및 분배금의제금액)+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합병대가 중 금전 또는 그밖의 재산가액  

 

4.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 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0481, 2016. 8. 24)

[사실관계]

지식센터 신축용 부동산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등의 50%를 경감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야 심판청구를 제기함.

[청구인 주장]

관련절차상 부지를 확보하여야만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설립승인 전에 토지의 취득이 선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 토지 취득이후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하려는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 의견]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성립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적어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인 2015. 8. 31. 이전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았어야 할 것임에도, 2015. 10. 1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신청하여 2015. 10. 27. 처분청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신청이 반드시 토지를 취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부지를 확보하여야만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설립승인 전에 토지의 취득이 선행될 수밖에 없다는 청구 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심판원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 2 1항의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물론 설립승인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토지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상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규정의 단서에서 그 취득일부터 1 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일부터 5 년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세액을 추징하도록 보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당해 추징규정에 따라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감면조항의 입법 취지는 사업시행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인지 요양사업인지(조심20160646, 2016. 8. 26)

[사실관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주로 암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요양생활을 할 사람에게 임대를 하고 있었으나 관할처분청의 사업장조사결과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가세를 경정고지한 사례임.

[청구인 주장]

임차인이 요양생활을 할 목적으로 입주하는 사람이고, 요양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사람도 아니다.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등을 갖추지 않았다. 소형주택을 임대하고 주거환경을 유지관리하는 서비스가 전부이다. 부대시설(명상실,스파실,헬스실 등 등)등 및 휴양프로그램 등이 있으나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요양서비스업자가 요양을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 및 서비스와는 전혀 다른 것이며, 특별한 요양서비스가 없다. 장소만을 임대하고 있으며, 침구 및 일체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암요양원임을 표방하고 유기농식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하면 서 이에 걸 맞는 명상실, 헬스장, 스파실, 캠프파이어장, 삼림욕장 등의 시설을 갖춘 이상 쟁점사업장은 요양원으로 주택임대가 아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원 판단]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의료실 및 물리치료실 등) 및 인력기준(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에 해당하는 전문시설 및 전문인력이 없는 점, 주택 의 유지관리보수에 필요한 직원 1명만 근무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에서는 소형의 주택을 임대(주택에 임대에 제공되는 세탁기, 냉장고, TV )하고 주거환경을 유지 관리하는 서비스가 전부이고, 휴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주관하여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없고 세입자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럴만한 인력자체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은 숲속에 위치하고 있어 주로 암 환자 등이 거주하기 위하여 설치 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숙박시설로 허가 등록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부상 다가주택에 해당되며, 주택의 유지관리보수에 필요한 직원 1명만 근무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을 이용하는 암환자들은 말기의 환자 가 아니라 초기의 환자들로 본인들 스스로 거동을 자유롭게 하는 환자들로서 맑 은 공기와 생수를 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주로 월세로 임차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 옆의 식당은 타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세입자들은 식당을 선택으로 이용하면서 별도의 식대를 내고 있는 점, 초기의 암환자 특성상 극도의 불안감에 빠져 있으며, 의학 지식의 부족으로 병의 진행 상황 및 본인의 수명이 언제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등의 장기간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하기 보다는 12개월 등 단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원하고 있어 대부분 12개월의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 숙박업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의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택()을 제공한 것 이외에는 요양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요양용역의 제공한 장소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기존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임대주택으로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0113, 2016. 8. 23.)

[사실관계 및 각각의 주장과 의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1가구의 빌라를 취득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이후 도시형생활주택 23개호를 추가로 매입임대하면서 그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기존임대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음. 취득시 「지방세특례 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매매)받은 경우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 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이후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결과 취득 후 60일내 변경등록하지 않았다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였다.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 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임대주택법」 6조 제1항에 따른 신규등록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존 임대사업의 변경등록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해당되고,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등재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기존의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주택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그 취득일부터 60일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2344, 2013.9.16. 유권해석 참조)

[심판원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여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조항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의 지원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 비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바로 임대물건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이를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청구인의 주장은 크게 영향력이 없었음. 인지하지 못했다. 처분청이 안내를 하지 않았다 정도.

 

7. 사업폐지 후 쟁점건물을 양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 20161508, 2016. 8. 17.)

[심판원판단]

청구인이 예식장 실제 폐업 주장일 이후에도 예식장을 운영하였고 임차인이 존재하여 계속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자로서의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승강기 검사 연기 신청 수리’(2014.2.11.) 서비스 변동이력 조회등에 의하면 쟁점 건물이 양도된 2015.1.12. 이전인 2014 2월경 전화사용계약이 해지되고 승강기 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인근 예식장 사업자 21명이 제천에서는 예식장과 식당 영업이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있고, OOO 식당은 2014.2.10. 폐업신고를 하였음에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이 예식업 운영의 증빙으로 드는 블로그는 작성일자 또는 작성자의 확인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폐업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의 임차인으로 나타나는 합자회사 해성알선은 쟁점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하고, 청구주장 실제 임차건물의 소재지인 OOO은 쟁점건물 소재지와 동일한 지번에 속하였다가 1995.11.10. 분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착오로 쟁점건물이 임차된 것으로 기재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4 2월 쟁점 사업장의 영업이 폐지된 후 쟁점건물이 양도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 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시작되었으며, 처분에 대한 감사시 자진하여 기한후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알아보고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불복청구를 한 사례임(처분청은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함).

 

8. 기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양도 사전법령재산-316,2016.8.26)

취득한 임야가 추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해당 임야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임야인 경우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건물을 철거하고 공유물 분할 후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양도 사전법령재산-254,2016.8.26)

수인이 공동으로 건축물이 설치된 토지를 취득하고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나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지분비율대로 분할하여 각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등기를 하고 토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양도 사전법령재산-197,2016.8.26)

국내에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합가 후 1주택을 보유하는 또 다른 1세대가 부모님과 합가함에 따라 갑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92-0…2【주식 등 양도소득금액계산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배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은 유가증권의 종목별 및 매매거래 건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이때 종목간 및 매매거래건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상호 통산하지 아니한다. , 증권회사에 개설된 수개의 계좌를 통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에 투자하면서 취득한 주식을 각각 다른 증권회사에 보관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각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별로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01.11.1. 번호개정)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방법[법인] 서면법령법인-3013, 2016. 8. 26.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약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면서 채권포기액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채권을 포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1390, 2007. 7. 27.
대한민국의 거주자와 독일의 거주자간에 특허권의 양도 또는 사용에 대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특허권의 양도소득은 「한ㆍ독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이며, 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동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자의 거주지국에서도 지급하는 금액의 10%를 한도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보통 조세조약세서 특허권 노하우 등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고 기술료 사용료는 지급자의 거주지국에서 제한 세율로 과세함.

 

3. 회계.조세뉴스 등

1. 포인트 사용액의 부가가치세 과세(대법원 판결)

롯데가 제기한 소송에서 포인트를 이용한 할인은 사업자와 사전 약정에 따라 받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하고, 12심의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힘.

이에 따라 신세계, 이마트가 낸 소송도 세무당국의 패소로 끝날 전망으로 전체 소송가액이 1천원정도 이므로 이정도의 세수를 읽게 될 것으로 보임

  1심과 2심에서는 "적립된 포인트 등을 이용한 물품 거래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만큼 포인트 할인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당국의 과세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