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6_#35 부부공동재산 증여,무상사급,세법사전답변제도 등
1. 주요사항
1. 안진회계법인 업무정지 예고
안진 위험관리본부장은 감사대상 기업에 대한 위험판단과 그에 맞는 감사절차 수준을 판단하는 부분은 회계사의 책임인 것은 맞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회계사기 등의 문제를 사후적으로 회계법인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함. 법인이 조직적으로 회계부정에 가감했다면 다르지만, 부실감사라면 영업정지 같은 제재는 책임비례 원칙에 맞지 않고,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나머지 99%의 구성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고도 지적하였음.
분식회계의 주범(대우조선해양)과 워치독(딜로이트안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이들 간의 책임을 정확히 따져 그 정도에 따라 합당한 법적 제도적 판단이 내려지는 징계의 비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
25일 서울지법민사합의10부는 STX분식회계관련 소송에서 회계법인이 소액주주에게 4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12월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회계사들이 적극적으로 분식회계에 가담했다고 발표함. 이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는 1000명이 넘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피해도 수천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분위기는 심상치 않음.
☞ 금감원은 1.4분기내에 징계를 확정하고 조속히 진행한다는 입장이고, 안진은 회사 존폐와 관련된 만큼 법원 판결이 나오는 5월 21일 이후로 징계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
☞ 화인경영회계법인(케이디세코 관련) 6개월, 산동회계법인(대우) 1년, 청운회계법인(대우통신) 1개월 업무정지, 이번엔 대주조선해양ㅠㅠ
2. 세법 사전답변 신청제도
신 청 대 상
거래가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거래가 개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거래(투자의향서 또는 양해각서 및 계약서 작성, 재화 용역 공급의 개시 등)와 관련된 질의
☞단, 다음과 같은 질의는 대상에서 제외됨
〮신정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질의 등
연도별 신청건수
연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신청건수 |
144 |
481 |
427 |
572 |
549 |
493 |
518 |
524 |
594 |
크지는 않지만 신청건수는 상승추세에 있음.
세목별 신청건수
세목 |
부가 |
법인 |
양도 |
소득 |
상증 |
국조 |
원천 |
소비 |
기본 |
건수 |
1460 |
1107 |
586 |
471 |
301 |
185 |
72 |
61 |
59 |
부가가치세에 대한 사전답변신청건수가 가장 많고 법인세가 그 뒤를 이음. 부가세가 많은 이유는 빈번한 거래와 다양한 거래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2. 심판례 및 질의회신
1.공동사업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취득한 부부공동재산의 증여여부(조심 2016서2670, 2017. 1. 17.)
[사실관계]
가. 남편과 20여년 쌀가게를 하며, 사업자 등록 및 자금관리를 남편명의로 하였음.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구입한 토지 및 주택(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고 그 자금으로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명의는 부부가 각각 1/2씩 지분을 공유하고, 남편에게서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음.
나. 이후 10년 내 남편이 사망하자 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 한 후 당초 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이 부부의 공동재산이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이다.
쌀가게는 부부가 공동운영하였고, 쟁점외부동산을 취득 한 자금도 쌀가게에서 나온 수입이므로 쟁점외부동산을 처분하여 구입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부부 공동에게 있다.
민법 제380조 제1항에 따르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여재산이 아니라 부부 공동재산의 위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부부 공동사업으로 형성한 자금이다.
배우자간 업무분장과 당시 관행 및 편의상 사업자와 자금관리 그리고 쟁점외부동산 명의를 남편명의로 하였던 것이다.
결혼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 52년으로 가사노동 가치를 산정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은 청구인이 배우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다.
[처분청 의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과세 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은 추정에 대한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민법」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실제로 대가를 부담하여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으로 볼 때 실지 청구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이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증여세 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배우자 간에는 OOO원까지 증여재산을 공제하고 있는 것이다.
[심판원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쌀가게를 할 당시의 사진이나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쌀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부가 공동으로 쌀가게를 하면서 수입이나 자금 등을 모두 배우자가 지배·관리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원천으로 쟁점외부동산을 구입하여 배우자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당시의 관습이나 상관행상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특히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부 공동재산(지분 각 2분의 1)으로 소유 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고 쟁점외부동산에서 쟁점부동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점, 당초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는 세법의 무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기보다는 부부 공동으로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양도대금을 원천으로 하여 각자 2분의 1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2016년 5월)에는 2012.2.28.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취득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증여받은 사실을 부인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은 그의 배우자와 쌀가게를 공동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주민등록초본, 폐업사실증명서(2016.1.15. OOO장 발급), 공동사 업 사실확인서(2016.1.18. 인근주민 OOO 외 5명), 쌀가게에서 배우자와 찍은 사진(1993.1.21.자, 9매) 등을 제출하였는바, 폐업사실증명서는 OOO에서 청구 인의 배우자 OOO을 대표자로 하여 1980.9.2.부터 2000.12.22.까지 곡물소매업 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공동사업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을 보았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은 2016.9.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당시 업무 및 자금관리 등 사실관계를 진술하였다.
2. 신탁등기가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지0016, 2017. 1. 17)
[사실관계]
청구인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 분양 받은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로 이로 인하여 취득세가 부과고지 되었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신탁한 것은 대출금액을 증액시키기 위한 것으로 등기부상 소유권만 신탁회사가 관리할 뿐 신탁 이후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점유·관리하면서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각하거나 증여한 것이 아님에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수탁자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 행사에 따른 임대할 수 있는 권리는 수탁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임대사업자인 위탁자(청구인)가 신탁계약에 따라 임대차계약 등을 하는 것은 수탁자가 위탁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하게 한 것에 불과하여 위탁자가 쟁점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신탁 이후에도 점유 및 관리하면서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매각·증여한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심판원 판단]
이 건 신탁은 담보부신탁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위탁자인 청구인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그 특약에 따라 월 임료의 수납,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부담, 신탁부동산의 현실적인 점유, 유지·관리 및 통상적인 임대업무 등을 하여 실질적인 관리를 하면서 여전히 임대인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담보부신탁은 계약의 형태만 다를 뿐 그 실질에 있어 근저당의 설정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신탁기간이 약정되어 있으며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 중에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환원)되는 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보수가 지급된다 하더라도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탁자인 청구인이 신탁회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쟁점부동산에 대한소유권을 이전하였다거나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대가를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의무기간 내에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임대 외의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실질과 법 취지상 부과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과하여 납세자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음.
3. 조세 법률주의와 합목적성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대법원 2008.02.15. 선고, 2007두4438 판결)하다고 할 것임.
한편, 동 규정의 지분 취득시 계산식을 규정한 입법취지는 주택의 총 취득가액은 6억원 또는 9억원을 초과함에도 2인 이상 지분으로 취득하거나, 시간적 차이를 두고 지분으로 취득하는 등의 지분쪼개기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명확화 차원에서 법제화한 것이라는 점, 1주택 전체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부분과 건축물부분의 매도자가 달라 부득이 지분별로 각각의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세율을 부당히 낮추려는 악용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일한 가액으로 취득함에도 매도자의 상황에 따라 취득자의 적용세율이 달라진다면 과세 불형평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비록 주택의 토지부분과 건축물부분을 각각 별도의 계약을 하였으나 두 계약을 합산할 경우 사실상 1주택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이라고 할 것임.
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과 건축물 부분의 매도자가 달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같은 날 취득이 이루어져 1주택의 전체 취득가격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지분 취득 계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4. 무상사급물량의 3%의 성격(조심 2016부3227, 2016. 12. 22.)
금속구조물 가공업을 무상사급 받아 가공하면서 체결한 철근임가공계약서 “제26조(기타조건)에서 철근자재 정산시 loss 3%는 현장 반입 시공철근 전체물량(장철포함)의 기준이 며, loss 3%에 대한 잔철은 반납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이때 3%에 해당하는 잔철이
1) 가공비(가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2) 임가공의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에 대한 사례로 과세관청은 매출(가공비)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심판원은 이를 부산물로 판단한 사례
【심판원 판단】
임가공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등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계약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loss 3%에 해당하는 쟁점물량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반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무상으로 사급한 쟁점물량이 대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임가공용역의 공정상 감손발생이 불가피하고, 한국건설공사표준품셈에도 3%의 감손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1톤당 OOO원 의 임가공료를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임가공한 후 남은 잔철(스크랩) 등을 모아 두었다가 이를 판매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점, 폐철의 소유권은 쟁점거래처에 있으나, 쟁점거래처 재무이사 이OOO이 무상사급한 철근은 외주가공업체에서 절단 작업을 하므로 스크랩을 발췌, 수거하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타건설업체, 제강업체, 골조업체의 가공철근 스크랩과 혼재되어 있음), 쟁점거래처는 고객사(건설업체)로부터 loss율에 해당되는 물량만큼은 이미 보전을 받았고, 외주가공업체의 경우 지역적으로 원거리 등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 회수비용이 높고 외주가공업체에게 구분해서 적재하라고 하면 적재 보 관비용 등을 요구하여 회수의 실익이 미미하기에 외주가공업체에서 자체 처리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량은 임가공용역의 대가라고 보기 보다는 임가공의 부수산물로 보여진다.
5. 명의신탁과점주주에 대한 판단(조심 2016서2779, 2016. 12. 6.)
【심판원 판단】
청구인의 명의를 허락없이 사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청구인 및 정OOO이 각각 제출하고 있는 점, 정OOO이 오OOO 명의의 주식은 설립시 자신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오OOO이 대표이사에서 사임을 하자 2014년 2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오OOO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소득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정OOO이고 청구인은 차명으로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 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명의신탁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자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한 사례임
☞ 명의신탁인 정황과 왕래한 내용증명우편, 당사자의 조세심판관회의 출석을 통한 진술 등
6. 기타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과세사업 겸영 시 매입세액 안분계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별도로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이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하여 불공제대상인 매입세액을 가려야 할 것임(대법원2013두19875, 2016.3.24.).--> ☞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 등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부령 제81조 제4항].
3. 회계.조세뉴스 등
1.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방법
사업자가 정형화된 신청서에 실명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함.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는 납부기한 전일까지,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한 개시일 전일까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려면,
○ (수동 신청)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또는 ‘세금정보 링크’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클릭하면,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와 신청서식 등을 내려(download)받아 작성 후 신청
○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세법해석)’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 ‘서식내려받기’ → 서식작성, PDF 변환 후 올리는(upload) 방법으로 신청
신청 대상은 특정한 거래 등과 관련된 세법 등의 적용 또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임.
2008년도부터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연도별 신청건수와 세목별 신청건수는 다음과 같음.
연도별 신청건수
연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신청건수 |
144 |
481 |
427 |
572 |
549 |
493 |
518 |
524 |
594 |
세목별 신청건수
세목 |
부가 |
법인 |
양도 |
소득 |
상증 |
국조 |
원천 |
소비 |
기본 |
건수 |
1460 |
1107 |
586 |
471 |
301 |
185 |
72 |
61 |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