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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15#40 세무회계(퇴직금,순자산평가,내국법인의개념....)

듀콩(Myung Hoon) 2017. 7. 14. 11:52

주요사항

1. 퇴직금의 승계실무(kicpa)

 

. 현실적인 퇴직
실제로 직원이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경우와 달리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사업양도 또는 합병
분할 등으로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를 세법에서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구분하고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

. 퇴직금의 승계
이러한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업장은 2가지로 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양도의 방법을 취한다고 가정해보자. 현재 근무 중인 종업원의 고용은 승계되면서도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퇴직처리를 하는 경우와 장부상 퇴직금을 설정한 후(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금 설정가능) 양수자인 법인에 승계처리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포괄적인 사업양도로서 해당 종업원의 고용승계와 함께 퇴직금이 승계되는 경우 법인사업자는 개인기업 근무기간까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사업자 입장에서 손금산입 대상 퇴직금이란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말하므로 만약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양도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퇴직금을 일부라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처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양도 과정에서 개인기업 입장에서 그 동안 설정하지 않았던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서 설정 후 양도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하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요건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고용승계 여부 및 퇴직금 승계 여부에 대하여 논하자면 결론적으로 퇴직금 승계여부(정산 혹은 승계)는 판단요건과 무관하다. 다만, 모든 종업원을 반드시 고용승계하여야 하느냐는 부분은 현재 관련 유권해석 등으로 미루어 업무에 핵심적인 종업원은 승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불분명하기는 마찬가지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연말정산 의무
쉽게 말해 관계기업간 전출입 등 현실적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관련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여 정산하지 않고 퇴직금을 승계한 경우 퇴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 사업연도 중 전출입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세법상 하나의 근무계약으로서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연도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입법인이 연말정산 및 익년도 3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소득세법 제1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르면,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그전에 지급된 퇴직소득이 있다면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과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 그 대상이 되며 사업양도, 전출입 등 현실적인 퇴직사유도 이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사업양도 당시 양도법인이 근속 중이던 직원의 퇴직금을 정산한 후 양수법인으로 고용을 승계한 경우 향후 양수법인에서 퇴직할 때는 기존 지급된 퇴직금과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최종 정산시에는 사업양도 전 근속기간까지 모두 통산하여 정산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기 바란다(기획재정부-208, 2016.5.18. 및 소령 제203조 제3항 참조).

2.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세청 훈령 2209, 2017.7.1)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보충적평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 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 일전)까지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평가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단 평가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8 조 【신용평가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의뢰】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납세자별 주식평가액의 차이가 10 억원 이상(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 56 조 제 2 항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한 납세자는 영 제 49 조의 2 8 항에 따라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2017. 7. 1. 개정)

 

2. 심판례 및 질의회신

1.공유지분취득시 취득당시 가액(울고등법원 20165140(2016.11.30) 취득세)

검토의견-kicpa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각 해당 지분을 취득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면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1조 제1항 제8호의 각 해당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등과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 사이의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각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각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그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피고 주장),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원고들 주장)에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법문에 충실하게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취득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2심은 주택의 공유자들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공유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결정하게 되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을 통하여 이를 악용하고, 중산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의 도모라는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고 , 구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을 ‘취득지분의 가액’으로 한다는 것이지 그에 적용할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라고는 볼 수 없으며, 적용 세율에 관하여는 ‘제1항 제1, 2, 7호 및 제8호에 규정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에 있어서도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적용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어 왔던 점을 들어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줄었다.

결론적으로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 그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각 공유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2. 특수관계없는 자와 거래 및 순자산평가시 회수불가능 채권판단(조심 2015 4670,2017.6.19)

 

사실관계.

특수관계 없는 자와 대물변제로 주식을 이전하면서 상증법상 보증적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 대물변제가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로 순자산가액 평가시 선급금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부담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임.

 

청구인 주장.

선급금거래처의 당시 재무상황과 이후 폐업과정을 들어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주장하고,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식도 증여세만 부담하게 되고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거래당사자가 서로 담합하여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었음(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하고,

-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거래당사자가 부당한 이익분여 등의 목적으로 거래가격을 조작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가액 자체를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이보다 적용순위가 후순위인 상증법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본 것이며,

 

① 청구인과 OOO는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② 청구인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어쩔 수 없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거래과정에서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던 점, ③청구인과 OOO가 서로 거래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으며, 이와 같은 거래를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어려운 점, ④ 처분청 또한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입증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서도 사실상 가치없는 주식을 대물변제 받아 손실을 보게 되었다.

 

처분청 의견.

-당사자 간의 협상 끝에 결정하였다는 주장 외에 주식 협상에 관련된 어떠한 증거자료 제출도 없으며, 설령 사업상 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주식양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쟁점주식의 대물변제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없어

-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등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양수대가를 결정한 사실이 없고

- 선급금은 ‘생산자 등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가 아닌 ‘구매계약에 따른 지급액’에 해당하므로 구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급금에 대한 반환청구 등이 있을 때에 비로소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선급금 지급 이후 쟁점주식거래(2011.3.10.) 당시까지 구매계약 불이행에 대한 대금반환 청구 등 실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기산되지도 않은 상태인바, 이를 대손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2010사업연도말 현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지분 45%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OOO는 동시에 OOO의 주식 30%를 소유한 주주에 해당하기에 쟁점법인과 O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선급금은 특수관계인 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설령 대손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심판원 판단.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평가기준일 당시 회수 불능인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회수불능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3.8.23. 선고 20135081 판결 같은 뜻)인바, 쟁점법인이 OOO에 대해 보유하던 선급금은 사실상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상증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22075 판결 같은 뜻), 처분청은 사업상 위기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쟁점주식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쟁점주식거래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위 선급금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기존공장을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조심20171001,2017.6.1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구공장의 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함으로써 구공장의 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하고 완전 철거한 상태에 있었으며, 공장을 이전하기 전부터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이를 임차인이 공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조특법 제63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의견)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 할 것인바, 조특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감면이 가능할 것이나,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정당하다.

 

심판원판단)

청구법인이 구공장을 철거, 폐쇄하여 그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구공장에서 신공장으로 기계·설비 등의 운수관련 서비스를 수행한 OOO의 견적서 등에 의하면 인쇄기를 포함한 주요기계·설비를 해체·철거하여 수도권 외의 신공장으로 이전함으로써 구공장에서는 더 이상 공장시설에 따른 인쇄·제조업의 조업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구공장을 임차한 OOO㈜는 청구법인과 업태 및 종목이 전혀 다른 실험분석장비·기기 제조업 및 무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토지와 건물의 임대인인 청구법인이 임대물건인 구공장을 임대함에 있어 위험물 보관·저장 등에 의한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임대물건의 사용용도까지 지정할 수 없는 점, 이 건 관련 법령에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철거, 폐쇄될 것을 요구하는 ‘공장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장건물 자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구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것은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54129, 2016. 7. 6. 같은 뜻임).

 

4.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상인지?

신탁법상의 신탁에서 수탁자는 그 재산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따로 대가를 출연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201438149, 2017.06.08.)

kicpa의견

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수탁자)는 성원주택(신탁자), 2005.12.22.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동 토지와 아파트를 원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곧이어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6.1.6. 주 채무자인 성원주택이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원고가 동 아파트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아파트 신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사용승인검사가 지연되자 원고는 2008.7.28. 동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등기의 촉탁을 원인으로 하여 성원주택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위 주택분양보증약정에 따라 2008.9.25.부터 2008.12.11.까지 수분양자들에게 환급이행금을 반환하였다. 원고는 2008.11.27. 성원주택으로부터 동 아파트를 양도받기로 하여 신탁계약의 부속계약으로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12.18. 동 아파트에 관하여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0. 5.경 토지와 아파트를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을 환급이행금 등에 변제 충당하였다.

 

여기서 쟁점이 된 것은 아파트 양도의 등기원인에 따라 유상취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실질상 수탁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무상취득으로 볼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로부터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은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그 등기원인을 ‘양도’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거나 해당 토지와 아파트의 매각대금으로 원고의 사업주체에 대한 구상채권 중 일부에 변제충당하였더라도, 등기원인의 실질을 신탁계약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 따라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았다면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후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거나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고 하여 재차 동일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토지를 실질적으로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5. 기타

 

프로야구선수가 입단 시 구단으로부터 받은 입단 보너스의 수입시기소득세과-637, 2009.4.29

프로야구선수가 특정 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 외에 입단보너스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당해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당초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적용되는 가산세(부가, 사전법령부가-60,2007.6.30)

【회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과소하게 기재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소득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
가장 대표적으로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한 소득(VAT 과세)으로서 80%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실무상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영업권을 평가하여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되며 다만, 양도소득 과세대상 사업용부동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됨을 주의해야 한다.

위약금, 손해배상금, 피해보상금 등
원칙적으로 실제 발생한 관련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이며 예외적으로 주택입주지체에 따른 보상금은 80%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각종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관련 이자 등도 기타소득이며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위약금 등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공유물의 분할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금 지급분은 유상양도로 볼 수 있으나, 그 외 부분은 공유물분할로서 재산의 유상양도로 보기 어려움(조심20170288, 2017.5.29.)

정산금의 수수를 근거로 해당 공유물의 분할 자체를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정산금이 수수된 지분에 한하여 양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본 조세심판원에서는 이와 같은 입장으로 ‘공유물 분할은 실질적으로 소유형태의 변경일 뿐이며,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금 지급분은 유상양도로 볼 수 있으나, 그 외 부분은 공유물 분할로서 재산의 유상양도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다.

본 조세심판원 심판례에 비추어 보면,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물을 각 자의 지분대로 나눠 갖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공유물의 분할 자체가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공유물의 분할 과정에서의 복 수의 물건에 대한 상호 지분의 교환 까지도 공유물의 분할로 보아 양도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상호 지분의 가치 차이가 존재하고 이에 대해서 금전을 수수한다면, 금전을 지급하고 등가를 초과하는 공유물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일부 정산금 수수가 공유물의 분할 본질 자체를 변형시킬 수는 없고 그 정산금 수수에 대해서만 공유물의 분할과 분리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물의 분할에 있어서 각 지분에 대한 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금이 수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산금을 받는 공유자는 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에 있어 상호 지분 가치 차액에 대해서 정산금을 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무상이전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관련 예규 : 법규재산2014-384, 2014.04.24.)

 

3. 회계.조세뉴스 등

 

1. 한국가스공사 내국법인의 범위 개정으로 인한 국세심판 결정 건

자원부국 전초기지에 떨어진 거액 세금,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5/20170511324044.html

국세청은 '코라스·코엘엔지' 거액 세금 부과했나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5/20170512324202.html

과세 부당하다는데... 심판원의 '망설임', 추가 피해 양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5/201705153243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