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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46 인용률,대손세액공제,과세전적부심 결정의 구속력

듀콩(Myung Hoon) 2018. 4. 17. 23:21

1.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외감 제외 : 다음 기준 중 3개 이상 중족해야 소규모회사로 외감제외 됨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수

100억원 미만

70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100인 미만

 

6+3 : 2020년 모든 상장회사와 소유 및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비상장사(감리지적사항이 없고, 3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인 경우 지정하지 않지만,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하도록 함.

 

2. 인용률 등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www.wetax.go.kr)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함.

-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다만, 동일한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함.

 

상담콜센터 : 02-2131-0590

지방세신고필수서류 : (필수 첨부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미첨부시 무신고로 처리됨

소급환급신청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의 경우는 소급공제 환급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 9)를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법인세 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심판례 및 질의회신

 

1.순손익가치 계산시 가산항목(조심20173405 (2018.03.08)

[결정요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가감할 항목들은 단순한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규정에서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 양수인이 지출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양도인이 쟁점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경우, 쟁점손해배상금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조심20170125, 2018. 3. 12)

[사실관계]

토지 양수도 거래 후 양수인이 바닥포장공사를 위한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쟁점토지에 혼합건설폐기물(이하 “쟁점폐기물”이라 한다)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처리비용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13.8.20.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에 쟁점손해배상금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심판원 판단]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직접 지출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이나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기타

[상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75, 2018. 3. 2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 부동산등 포함 여부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적용할 때, 해당 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간접지배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부동산등 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등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그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계산식의 분자에는 위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합계액을 적용하는 것임.

또한,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계산식 분모의 자산총액과 분자의 자산가액은 그 다른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이때의 장부가액은 다른 법인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 손자회사의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판매부대비용의 사업상 증여 여부?

Q. 홈쇼핑에서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법인이 구입을 하는 모든 고객에게 담요와 건강 팔찌를 사은품(사은품 제공 사전 안내)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 (부가세 No.45)

A. 물품 판매시 사전에 공지하고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재화는 판매부대비용의 성격이므로 판매한 재화를 덤으로 주던지, 다른 물품을 주던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대법원 판례(대법원965063, 1996.12.06.)에서도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고 있음.

 

청산시 대손세액공제

-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으로 입증할 수 있는 조사 또는 확인 절차가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함(조심20174221, 2018.02.08)


-
청산종결 전이라도 파산관재인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사실상 파산선고일 기준으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가능하다면 파산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조심20174961, 2018.02.08).

 

. 조특법상 중소기업 판정

 - 업종제한 없이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세액공제, 감면적용 가능(, 별도 업종 제한이 있는 중기감면, 창업중기감면은 제외)--> 특히, 중소기업인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고용지원 관련 조특법상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적용 가능하므로 주의

 - 조특법상 접대비 추가 손금산입액 6백만원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므로 계산시 주의

 - 조특법상 중소기업 판정시 매출액은 당해 매출액 기준이며 1년이 안 되는 경우 환산요(참고로 중기법상 중소기업은 직전 3년 평균이며, 세법상 중견기업 판정도 이와 동일)

 - 중기감면시 소기업 유예규정 해석 : 2015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이었으나 2016 사업연도에 개정된 기준에 따라서는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이러한 종전 규정에 따른 판정은 2019 사업연도까지 매년 하는 것임(2019 사업연도까지 매출액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중소기업이라는 해석은 아님)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적용

 - 인정이자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원칙이나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적용 가능(, 3년 의무 적용이므로 이전 사업연도의 별지 19호 서식()에 ‘적용이자율 선택란’을 정확히 체크할 것)

 -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의 경우, 기간경과분에 대하여 회계상 계상된 경우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나 연말을 이자지급약정일로 볼 경우 실무상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이 경우에는 지급이 없었으므로 원천징수는 없으나 익년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함)

 

. 법인세법상 대손상각 및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 세법상 대손요건은 큰 틀에서 관련 법률에 따른 채권별 소멸시효 안에서 그 전에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산에 대손금을 손금으로 반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결산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 가능(, 회생계획인가 등의 신고조정사유는 채권미 회수의 입증은 불필요하나 파산 등은 결산조정사유는 추가 입증필요)

 - 매입처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도 대손 가능

 -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위한 요건도 동일하나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대손요건 충족여부를 미리 확인요

 

. 감가상각 의제 등

- 중기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며 특히 법인의 경우 강제상각이므로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조정을 통해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야 하며(미반영시 이후 손금불인정), 2016 사업연도 이후 취득된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 의무 상각이므로 주의(외감 대상법인의 경우, 기존 정률법 적용 차량운반구와 달리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 세무조정이 필요)

 - 기중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는 월할 상각하나 기중에 처분한 경우 처분손실 시부인에는 월할 상각하지 않음

 - 조특법 제30조에 따른 특별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기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세액공제, 감면의 적용순서

 - 공제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감면을 먼저 적용한다.

 - 감면 중에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을 먼저 적용한다.

 - 세액공제는 이월된 세액(그 중에서도 오래된 것부터)을 먼저 적용한다.

 - 당기에 발생된 세액공제 중에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부터 먼저 적용한다.

 

Q. A법인의 주주는 갑(대표이사) 49%, 30% , 15% , (A법인의 직원 ) 6% .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갑이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A법인의 직원 정이 대표이사 갑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지방세 No.31)
A. (대표이사) A법인에 경영지배관계(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거나 50% 지분 소유) 있다면, 갑과 A법인은 특수관게인이 것임. 그런데 갑이 A법인과 특수관계인이라 하여 갑과 A법인의 직원과는 특수관계인으로 없음(친족 등인 경우 제외). 이는 법인세법과는 다른 점임.
참고로, 국기법에서는 30% 이상 출자한 경우 경영지배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나, 지방세기본법에서는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국기법과 조금 달리 규정하고 있음.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3, 2018. 2. 21.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질의】

○ (질의1)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2>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2)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경우 적용시기

<1> 2017.9.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2017.9.1. 이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분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은 제2(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2는 제1(2017. 9. 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1, 2018. 2. 21.

유선통신서비스사업자가 가입유치 등을 위해 유선상품 구매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에누리 여부

【질의】

유선통신서비스사업자가 가입유치 등을 위해 유선상품 구매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에누리 여부

【회신】

유선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약정(기간약정)을 조건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상품권 등)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채택 결정의 구속력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결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그에 반하는 새로운 부과처분이 가능함. 다만 그 결정을 신뢰하여 미납한 행위는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은 가능(조심 20174407, 2018. 1. 30.)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 공제

거래처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배당액 확정전이라도 파산관제인 보고서 등을 통하여 향후 파산절차가 종결될 경우 공급자에게 분배될 수 있는 잔여재산이 없음을 조기에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가능함(조심 20174961, 2018. 2. 8.)

 

최대주주 할증평가시 우리사주조합원 지분 반영 여부

우리사주제도에 있어 조합원계정은 조합원의 권리 또는 지분 등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주는 조합원이고, 우리사주조합원은 법인의 근로자로서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시 우리사주조합원 지분율을 고려해야 함(조심 20175083, 2018.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