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8.12.26#52.영업권(합병평가차액),사업의계속성(분할후합병),파생상품평가

듀콩(Myung Hoon) 2018. 12. 26. 15:21

분할 후 당해 회계연도 내 피합병되어 분할신설법인이 소멸한 경우 사업의 계속 요건 충족여부(대법원 201842184판결)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56483판결-> 납세자 패소

서울고등법원 : 201779990판결  -> 납세자 패소

대법원       : 201842184판결  -> 납세자 승소

사실관계

제조업과 투자 및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투자와 임대부문을 2009.8.20에 인적분할 실시하였으며, 분할신설시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받았음.

2009.12.4에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은 해산되고 합병회사는 2009.12.21에 이 합병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20144월경 시울시장은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추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부처처분하였다.

대법원판단

구 법인세법(2009.12.31,법률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46조 제1항제3호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을 과세이연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문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과 합병한 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내용과 체계,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과 합병한 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4, 80조 제3항 전문이 규정하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 4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 국세기본법 제52조가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어느 때로 볼 것인지[국승] 대법원-2017--238660(2018.06.28)

상속세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였다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1항 제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임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등 변경 시 증여가액 평가방법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18.10.26)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건

조세심판원과 전심에서는 법인이 설립 초기부터 장학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인이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법인이 장학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지특법 §45)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법인의 사업 초기 집행된 예산은 규모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취득과 같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필요하며, 부동산 취득 이후에는 고유업무인 장학사업에 계속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학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대법201650037, 2018.11.29)

 

Q.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산정시 파생상품(통화선도계약) 관련 자산ㆍ부채(평가기준일시점 평가손익)를 포함하는지 (상증세 No.143) : 출처(한공회 세무상담)
A.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증법 §63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통화스왑자산(부채)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는 해석(재산세과-251, 2009.1.21.)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스왑 파생금융상품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라는 해석(재산세과-14, 2012.1.13.,)이 존재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대법원 판결(대법20092788판결2009.5.14.선고)에서 확정채무가 아니므로 순자산가액에서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으며, ‘재산세과-14, 2012.1.13.’의 해석은 해당 대법원 판결 존중하여 종전 해석(재산세과-251, 2009.1.21.)을 변경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순자산가액에서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665 , 2018.11.16 , 진행중)

전심사건번호 : 조심-2015--5835 (2016.06.29)

요지

회계상 이 사건 영업권을 계상하고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평가증액된 부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코코아제품 및 설탕과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 2. 20. 원고의 임가공 거래처인 주식회사 ○○월드(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합병비율을 1:0.7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09. 2. 25. 합병계획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거쳐 2009. 4. 1. 주식 21,000주를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내용으로 흡수합병을 하였다.

. 원고는 이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인수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합병대가(합병신주의 발행가액)의 차액인 916,951,670원을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한 후,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하여 익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이 사건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도록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영업권 916,951,670원을 2009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영업권 감가상각비137,542,75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5. 3. 19.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281,208,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183,390,324원을 2010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0,345,873,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0,345,874,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6,678,067,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6,678,067원 합계 154,047,880원의 환급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2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영업권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 4항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된다. , 영업권이 ①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고, ② 당해 영업권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한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았고, 원고와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어 불공정합병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주식가치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을 뿐,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승계한 사실이 없으며, 피합병법인은 초과수익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영업권을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판단

1) 관련 법리(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54791 판결 등)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법인세법’이라 한다)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한다(17조 제1항 제3호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 2, 12조 제1항 제1). 그리고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이하 ‘상호 등’이라 한다)으로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4 4).

  이러한 관계 법령 규정에 따르면,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사업상 가치의 평가 여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된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단할 수 없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먼저 합병법인의 자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인이 내부의 사업 활동으로 무형의 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창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자산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며,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합병법인의 자산으로 인정된다.

  세법과 기업회계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달라 법인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합병 시 영업권의 인식 요건도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 시행령에서 정한‘영업권에 관한 사업상 가치 평가 요건’은 1998. 12. 31.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시에 세법상 영업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합병 과세의 틀이 정비된 2010. 6. 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도 제80조의3 2항으로 옮겨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합병의 경우 영업권을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문제는, 구체적 평가방법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영업권 가액을 합병대가 중 순자산가액을 초과한 차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지라는 문제와는 논의 단계를 달리한다. 따라서 상호 등에 대한 사업상 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차액설에 따른 영업권 평가의 적절성을 수긍한 판례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합병평가차익 과세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까지 보유하던 유ㆍ무형의 자산에서 발생한 이득을 합병을 계기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 2항이 그 계산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인용하고 있을 뿐, 개념상 자본준비금(법인세법 제16 1항 제2호 가목)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계받은 순자산가액과 합병신주 액면가액 사이의 단순 차액인 합병차익은 합병평가차익 과세의 요건이 될 수 없다.

2) 구체적인 판단

) 합병차익이 합병평가차익의 과세 요건으로 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합병 시 영업권의 가액을 구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는 합병차익의 존부가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무형의 재산에 대한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 갑 제2, 3,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합병법인은 ① 2008년 말 기준 자산총계 657,893,000원 중 현금성 자산과 매출채권 등 당좌자산이 약 93.5% 615,131,000원을 차지하고, 유형자산은 3,791,000원에 불과함에도 매년 평균 7.23%라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였으며, ② 세무상으로도 연속하여 상당한 규모의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③ 합병 무렵인 2008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에 비추어 경영상황이 상당히 양호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반영되었다.

(2) 원고는 현금성 자산과 매출채권 등 당좌자산이 많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피합병법인과의 합병을 통하여 자금 유동성 확보하고 영업이익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다.

(3) 원고는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차액인 916,951,670원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

) 위와 같은 이 사건 합병의 경위와 동기, 이 사건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이 사건 합병 이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당시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거래관계 등 무형의 재산에 전체로서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합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합병비율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를 필요가 있고, 무형적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액을 전체 합병대가에서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적절히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영업권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