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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30#53.합병차손,지연이자,보상금,상환우선주이자,R&D세액공제관리강화

듀콩(Myung Hoon) 2019. 1. 30. 23:54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대가 산정시 합병매수차손 손금 여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89[법령해석과-3378])

[요지]

비적격합병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손 상당액이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점을 감안하여 합병법인은 손금 산입하고,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에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등도 포함되므로 합병대가에 해당함

[답변내용]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 함에 있어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조의5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합병대가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고, 이월결손금이 없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80조의3
3항에 따른 합병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80조의32항의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44조의23항을 적용할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제44조의23(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법인은 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60조제2항제2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합병대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801항제2 나목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등과 합병비율 결정시점과 합병등기일 사이 합병교부주식의 시가 상승분이 포함되는 것임

 

지연이자, 지체보상금, 위약금의 소득구분

소득세법 21조에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위약금

. 배상금

. 부당이득 반환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인 것임.

사건번호:법인46013-918 //:1997.04.02.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하는 대구○○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수용법에 의해 이를 편입하고 감정가액으로 보상을 하나 토지소유자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함으로써 법원에서 추가로 손실보상금 지연손해금(수용시기부터 판결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5,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2          5)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이를 지급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이유) 성격상 지연이자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을설>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이유) 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본다.

<병설> 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유) 소득세법기본통칙 2-2-117 "법원의 판결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하였으므로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동건의 경우에는 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다.

    :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시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 등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없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 소득세법 21 1 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62, 2014.6.12.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21조제1항제10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퇴직급여보장법 위약으로 판단)

서이46013-10529,2001,11,14)

오피스텔의 지연입주지체상 : 당초 약정된 입주예정일을 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지연하게 되어 분양계약에 따라 지체보상금을 입주계약자에게 지급할 경우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1 943070, 1994.5.24)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배상금 : 경우도 법령에 의한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임

법인46013-3124,1995.8.1)

물품대금 지연지급 연체이자 : 물품대금을 지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일정율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소득46011-1951 //:1998.07.15.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확정된 중도금 잔금을 계약서상 지급일보다 지연지급 받음으로 인하여, 지체보상금으로서 당해 중도금 잔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받기로 경우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법인46013-3497 //:1998.11.16.

질의:주택입주지체보상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회신을 받았는바, 원천징수시 필요경비 75%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20%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75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환우선주 상환시 지급하는 금전의 이자비용 여부(법인,서면-2018-법령해석법인-2242[법령해석과-3271],2018,12,14)

[요지]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K-IFRS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하여 처리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하므로 자본거래로 보아 배당으로 처리

[회신]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법규법인2010-0015, 2010.2.11. 법인46012-2019, 1993.7.8.)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규법인
2010-0015, 2010.2.11.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상법」 345 따라 상환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권리를 행사한 주주에게 당초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어 「법인세법」 191항에 따라 발행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
46012-2019, 1993.7.8.
「상법」 345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19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사항 중 눈여겨 볼 사항(19년부터 적용)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2021년 양도분부터)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 보유하게 날로부터 기산

->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시 오로지 1주택만을 보유한 날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혜택을 주겠다는 (과거에는 2주택이상 보유자가 마지막 보유중인 주택은 당연히(?) 비과세 였음)

 

2.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 기존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있는 권리는 이월과세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과세여부만을 검토하면 됬었음. 관련하여 일부 절세방안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하였으므로 해당 구조를 이용한 컨설팅에 주의를 요하며 추가 하나,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련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를 다시 체크해야 함을 주의!!

3. R&D비용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2020년부터)

-> R&D비용 세액공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R&D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강화하여

연구계획서?보고서(전체 R&D), 연구노트(신성장R&D) * 작성?보관

* 구체적 양식은 시행규칙에 위임

R&D비용 세액공제 신청시 연구계획서·보고서 함께 제출

-> 1년간의 준비기간을 두었으므로 향후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미리 거래처에 관련 자문을 필요가 있음

4.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범위 명확화(조특령 별표6)

전담연구원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조정

-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보험료

-> 퇴직연금보험료의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포함여부가 쟁점이 되었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시에 아예 제외대상에 포함하였음

5. 디자인 관련 R&D비용 범위 합리화(조특령 별표6)

고유디자인의 경우 디자인 전담부서에서 지출된 R&D비용 등만 세제지원됨을 명확화(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삭제)

-> 출판 업종에서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삭제

6. 특수관계 범위 합리화(영 시행일 이후 상속, 증여분부터)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회사의 임원

-현직 임원(현행 동일)

-퇴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 임원- 5 3년으로 개정,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퇴직임원은 5

-> 상증법에만 회사의 임원을 특수관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퇴직후 3 내로 특수관계의 범위 축소

7.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2019.1.1.이후 양도분)

자산 처분시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공제금액 추징

* (개정전) 가업용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 이내 10%) 이상 처분시 공제금액 전액 추징

공제금액 전액 ×자산 처분비율* ×기간별 추징율

*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15)

8.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확대(영 시행일 이후 증여분부터)

평가기준일(증여일) 6개월∼후 3개월

9.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방법 보완(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관련 순손익액 계산시 외화환산손익 반영

-> 직전 3 사업연도 각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외화환산손익”을 법인세 계산시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하도록 개정(, 세무조정시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기업은 차이 없음)

10. 신탁의 이익·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보충적 평가방법 합리화(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보충적 평가방법)

- 이익의 현재가치 할인금액

- , 수익자가 신탁계약 철회 ?취소?해지 등에 따른 일시금 수령 권리 보유시 MAX(평가액, 일시금의 가액)--> 단서 신설

-> 기존에 신탁 혹은 보험상품의 평가와 관련하여 현가할인을 통한 절세가 가능하였으나 관련하여 일시금의 가액(해약환급금 )으로 평가하도록 개정됨

11.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예외적 공제허용 사유 확대(기존 2가지 외에 추가)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지연발급)

④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선발급)

-> 비록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6개월 내에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하고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

12.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