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4.8#55 대습상속증여세액공제,합병신주 명의신탁,사용료 수익자,,,
아래 글의 일부는 월간공인회계사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간한 자료를 발췌하거나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대습상속의 경우 할증과세된 증여세액공제 적용여부(2018년 12월 13일 선고) 2016두54275
[대법원 판단]
(1)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57조에 의한 할증과세가 이루어진 이후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어 수증자가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되었다면,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는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상속세는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세습과 집중의 완화 등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구 상증
세법 제27조는 세대생략으로 인한 과세상 불균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부의 이전이 세대를 건너뛰어 이루어진 경우 할증과세를 하되, 세대생략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대습상속의 경우는 할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상속세의 과세목적과 더불어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원칙적으로 정하여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리 증여의 형식으로 부를 세습함으로써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은 제57조에서 세대생략 상속과 마찬가지로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서도 할증과세를 하고 있으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인에 대한 일정한 범위의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 한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의무가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 이전되는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실질적 담세력을 고려하여 그 취득분에 따른 과세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속세 납부세액을 결정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구 상증세법 제28조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이중과세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대법원 2012.5.9. 선고 2012두720 판결 등 참조)도 역시 같은 취지에서다.
㉰ 따라서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구 상증세법 제57조에 따른 할증과세가 되었더라도, 그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수증자가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춤으로써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하여 할증과세를 할 수 없게 되어 세대생략을 통한 상속세 회피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면,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의 효과만을 그대로 유지하여 수증자 겸 상속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할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이 되는지? 대법원2019년 01월 31일 선고
[대법원의 판단]
(1) ①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증여세 과세 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상응하여 합병신주가 배정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와 같은 합병신주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③ 흡수합병에 따라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이때 소멸회사의 주주는 통상 합병구주의 가치에 상응하는 합병신주를 배정·교부받게 되므로 합병 전·후로 보유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최초로 명의신탁 된 합병구주와 이후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각각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인수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을 고려하면,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2심법원의 판단 및 근거]
① 주식을 병합할 때(상법 제530조 제3항) 구 주권제출기간의 만료에 따라 주권은 실효되는바, 사실상 합병구주는 소멸되어 제1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역시 소멸되는 점, ② 주주총회 특별결의,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522조의3) 등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가 합병에서 이탈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는바,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또한 실명전환절도 밟지 아니하였다면 합병신주의 명의신탁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합병구주에서 비롯한 피합병회사의 의결권, 이익배당 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합병신주에서 비롯한 존속회사의 위의 권리들은 그 대상, 내용 등이 다르고, 종전 합병구주 1주가 표창하는 권리의 내용은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치인데 비하여 합병신주 1주가 표창하는 권리는 소멸회사와 합병 전 존속회사의 순자산가치를 모두 표창하고 있어 그 경제적 등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합병구주와 합병신주가 법률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합병구주에 대한 대가로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명의개서를 마치는 행위는 합병구주를 처분한 대금으로 새롭게 합병신주를 취득한 다음 명의개서를 마치는 행위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3) 한편, 소외인보다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원고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에 의해 종합소득세가 회피될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피합병회사와 달리 이 사건 합병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상당하였으므로 추후 배당이 현실화 될 개연성이 높았으며, 기존 명의신탁 관계를 실명전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 부담해야 할 제2차 납세의무 책임한도의 비율이 낮아졌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을 부인할 수 없다
[평가-한국공인회계사회 월보]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적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으로부터 파생되는 명의신탁이 문제되는데, 최근의 대법원은 그 적용 범위를 좁히는 추세이다. 대법원은 종래, (흡수합병과 유사한) 주식의 포괄적교환에 의한 신주의 취득에 대하여, 구 주식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를 인정하였으나(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791 판결), 최근, 신주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상응하여 배정받은 것일 뿐이므로 별도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종래의 판례와 다른 견해를 피력하였다(대법원 2018.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2019년도 적용되는 세법 재정사항
소득세 분야
-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시행(사업자등록 의무 부여)
- 해외부동산 및 해외 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부가가치세 분야
- 토지와 건물, 구축물의 공급가액 산정합리화
□ 토지·건물 등 일괄 공급 시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추가 ㅇ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ㅇ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적용시기>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 신용카드 VAT 대리납부제도 도입
상속증여세 분야
-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증여세 납세의무자 변경(수탁자 → 신탁자)
-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처분 시 추징제도 합리화(전액 추징 → 처분자산에 비례추징)
국세기본법 분야
-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1(일 0.03% → 0.025%)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2021년 양도분부터)
ㅇ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
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
☞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 시 오로지 1주택만을 보유한 날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혜택을 주겠다는 것(과거에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마지막 보유 중인 주택은 당연히(?) 비과세였음)
특수관계 범위 합리화
(영 시행일 이후 상속, 증여분부터)
ㅇ 본 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 현직 임원(현행 동일)
-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 임원
: 5 년→3년으로 개정,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 기업의 퇴직임원은 5년
☞ 상증법에만 회사의 임원을 특수관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퇴직 후 3년 내로 특수관계의 범위 축소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확대
(영 시행일 이후 증여분부터)
ㅇ 평 가기준일(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액
계산방법 보완(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ㅇ 비 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관련 순손익액 계산 시 외화환산손익 반영
☞ 직전 3개 사업연도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 시 “외화환산손익”을 법인세 계산 시 반영하지 않
은 경우에는 포함하도록 개정(즉, 세무조정 시외화환산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기업은 차이 없음)
부정행위 요건 명확화(국기령§12의2)
ㅇ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
적인 행위
사용료 소득과 조세조약의 적용(수익적 소유자의 판단) 대법원2017두33008
Ⅰ 사실관계
원고는 외국에서 제작된 텔레비전 미디어, 영화, 인터넷 콘텐츠, 비디오 게임 등을 수입하여 원고의 TV 채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배급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배경이 된 원고의 거래는아래와 같다.
① 2 011.5.경까지 사용료 지급
② 2 011.5.경 5개국(한국,이스라엘, 이탈리아, 헝가리)에서의 독점적 배포권 부여
③ 2011.5.경부터 사용료 지급 미국 회사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그룹으로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콘텐츠, 비디오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네덜란드 회사는 미국회사 그룹의 자회사이다. 헝가리 회사는 네덜란드 회사의 100% 자회사이다.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1.5.경까지 네덜란드 회사로부터 미국 회사 그룹 산하의 영화사 등이 제작한 영화 등에 관한 국내배포권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영화 등을 수입하여 원고의 TV채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배급하였다. 2011.5.31. 네덜란드 회사는 미국 회사 그룹 소속의 회사가 만든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에 관한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의 배포권 중 한국, 일본, 이스라엘, 이탈리아, 헝가리 등 5개국에서의 위 영화등에 관한 독점적 배포권을 헝가리 회사에 부여하기로 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영화 등에 대한 국내에서의 독점적배포권은 헝가리 회사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2011.5.31. 헝가리 회사와 미국 회사 그룹의 영화등의 국내배포권에 관한 사용을 허락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5.경까지는 네덜란드 회사에게, 그 후는 헝가리 회사에게 미국 회사 그룹의 영화 등의 국내배포권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하였다. 원고가 네덜란드 회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에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를 적용하여 지급액의 15%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가 헝가리 회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에는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를 적용하여 지급액에 대해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피고는 헝가리 회사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과할 뿐 네덜란드 회사가 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이므로 한-헝가리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고 대신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15%)를 징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사용료 소득과
2심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헝가리 회사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용료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네덜란드 회사로 봄이 상당하다.
● 네덜란드 회사가 헝가리 회사를 설립한 지 2개월 만에 곧 바로 국내배포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면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 헝가리 회사의 설립당시 자본금은 한화로 약 250만원에 불과하였고, 임직원도 6명 정도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국내배포권을 라이선스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헝가리 회사는 영화 배포계획 등 사업의 중요한 사항은 모두 네덜란드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므로, 헝가리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화 배포 사업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헝가리 회사는 사업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이익을 네덜란드 회사에게 배당하였다(사용료를 받아 배당의 형태로 네덜란드 회사에 지급한 것과 같다).
● 원고가 네덜란드 회사와 맺은 계약에 따른 정산금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네덜란드 회사가 아닌 헝가리 회사와 정산하도록 하였다.
● 원고의 내부 검토자료에서도 조세회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고 있었다.
● 원고는 헝가리의 세제혜택, 영화산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제도, 지리적 이점, 인적 자원 등을 감안하여 헝가리 회사가 설립되어야 할 사업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나, 조세회피가 주된 목적으로 판단된다.
Ⅱ 원심판결의 요지 – 납세자 패소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서는 어느 국가에서 발생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다른 국가에서만 과세되기 위한 요건으로 그 사용료를 받은 자가 다른 국가의 거주자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익적 소유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수익적 소유자’라 함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결과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평가되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Tax
Ⅲ 대상판결의 요지 – 납세자 승소
대법원은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수익적 소유를 사용료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없이 사용ㆍ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았다.
먼저 이 사건에서 헝가리 회사는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헝가리 회사가 사용료 소득을 네덜란드 회사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조세회피를 위하여 소득의 명의와 실질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다.
● 헝가리 회사를 설립할 사업상의 이유가 있었고, 이후 활발히 사업을 영위하였다. 헝가리 국내법상 국내방송채널사업자가 해외방송채널 및 해외 배포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헝가리 방송법 규정, 헝가리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등에 따라 헝가리 회사를 별도로 설립할 이유가 있었다.
● 헝가리 회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에 영화 등을 배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사업활동을 하고 헝가리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 헝가리 회사의 매출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 종업원도 수십 명이 있었다.
● 헝가리 회사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은 네덜란드 회사와는 무관한 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 헝가리 회사가 네덜란드의 100% 모회사인 네덜란드 회사에 배당가능이익 중 상당 부분을 배당하였다거나, 헝가리 회사 설립 시 네덜란드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영화 배포권의 상대방 국가들이 모두 헝가리와 조세조약 체결국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헝가리 회사가 배포권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다거나 배포권과 사용료 소득의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Ⅳ 평석
과거 OECD 모델 조약 주석서에는 수익적 소유자의 의 미를 명확히 하지 않 고 있다.
2012.10.19.자 주석서 개정안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여기에서는 ‘받은 대가를 제3자에게
그대로 전달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면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의무는 받은 대가에 종속되지 않는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현행 OECD모델 주석서도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법원 종래 사모펀드들이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중간에 설립한 Limited Liability Company 또는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의 실질적귀속자 지위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실질과 명의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실체와 사업목적을 가지고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회사의 실질귀속자 지위는 인정되었다.
특히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2451 판결은, 중간지주회사가 자체 영업부서 등을 갖추는 대신에 대부분의 업무를 자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수행하였고, 그릅의 최종 모회사 또는 다른 자회사 등이 그룹 차원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계약의 체결 및 주주활동 과정에 중간지주회사와 함께 관여하였으며, 더 나아가 다른 자회사를 통하여 국내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중간지주회사가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배당소득에 관한 조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해당 중간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관한 실질귀속자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를 상당히 제한하였다.
대상판결도 헝가리 회사를 설립하여야 할 상당한 사업상의 이유를 인정하였고, 헝가리 회사가 이러한 사업을 영위할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여 헝가리 회사의 실질적 귀속자 지위를 인정하였다. 또한 결과적으로 조세의 부담이 감소한다고 하여 실질과 명의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조세의 부담이 감소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질과 명의의 괴리를 인정해 버리면 납세자는 언제나 조세를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거래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한 납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다.
누구나 조세의 부담을 적게 하려고 할 것인데, 어떠한 거래구조의 변경에 있어 그렇게 하여야 할
사업상의 이유(Business purpose test)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실질과 명의의 괴리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로 이해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사업상의 이유가 있으면 충분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다. 모든 거래에는 어느 정도의 사업상의
이유와 어느 정도의 조세 절감 목적이 혼재해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아무런 사업상의 이유가없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 맺음말
대상판결은 조세의 부담이 감소하더라도 그렇게 하여야 할 상당한 사업상의 이유가 있고, 그 사업상의 이유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실질과 명의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의무자가 가지는 법적 형식 선택의 자유에 비추어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다.
재산평가와 관련한 2018 상증법 개정사항 및 기타 쟁점사항 검토
1. 2018 상증법 개정사항 중 재산평가 관련 부분
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시가기준 합리화(상증령 §34의4⑧)
상증령 제34조의4 8항(재산 추가)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 개정전 규정에 따르면,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시가를 따르게 되므로 상증법과 법인세법상 재산의 시가평가방법이 다를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상증법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경우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인데, 개정법률에 따라 영 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하여 거래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으로 거래할 경우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확대(상증령 §49①ㆍ②ㆍ④)
상증령 제49조 1항 본문(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 개정전 법률에 따르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평가기간을 3개월 혹은 6개월로 각각 구분할 이유는 없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증여재산도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게 되었으며 4항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경우도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전 6개월로 증가되었다(영 시행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다. 평가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상증령 §49①, §49의2⑤ㆍ⑥)
상증령 제49조 1항 단서(상증세 결정기한까지 매매사례가액 인정기간 확대)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그동안 전후 6개월(증여 3개월)의 시가 평가기간 외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최대 2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법률에 따르면, 신고기한 경과 후에도 상속세는 최대 9개월, 증여세는 최대 6개월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실무상 주의를 요하는 것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에도 해당 자산의 시가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으로 특히 과세관청에 의하여 신고 후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신고를 경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평가로 인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나 여전히 과소납부에 따른 지연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대상이 된다. 한편 4항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경우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적용한다(영 시행일 이후 상속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라. 신탁의 이익ㆍ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보충적 평가방법 합리화(상증령 §61, §62)
상증령 제61조 단서(신설)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상증령 제62조 단서(신설)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 최근들어 신탁 혹은 보험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사후에 상속인이 일정기간동안 신탁의 이익금 혹은 보험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개정전 법률에 따르면, 해당 권리의 평가방법이 일정 이자율로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일시에 거액을 신탁 혹은 보험금으로 납입한 후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여 할인금액만큼 증여재산가액을 줄여 일종의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증여자(피상속인)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을 계약하면서 보험금을 일시납한 후 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수증자(상속인) 앞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연 해당 보험을 어떤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해지환급금으로 평가)과 과세당국ㆍ조세심판원(보험금 납입액과 이자상당액)의 견해가 달랐으며 최근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대법원이 판결과 일치하면서 이번 개정에도 반영되었다. 요약하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계약자의 지위(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점의 예상되는 해약환급금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평가금액으로 하도록 개정되었다.
바.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평가 합리화(상증법 §66, 상증령 §63①)
상증법 제6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상증령 제63조 1항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법 제66조 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 담보신탁 계약이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의 신탁계약으로 채권자는 수익증권상의 수익한도까지 채권의 이행을 담보받을 수 있게 되므로 사실상 저당권 혹은 질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축ㆍ분양한 경우 업종구분 및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판단(조심2018서4510, 2019.01.09)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의무가 없는「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 단서규정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매매차익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환우선주 상환 시 지급하는 금전의 이자비용 여부(서면법령해석2242, 2018.12.14.)
ㅇ 상 환전환우선주의 상환 시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전이 「법인세법」 상 손금산입되는 이자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시 K-IFRS는 실질에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하여 처리하나,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하므로 자본거래로 보아 배당으로 처리
[시사점] 상환우선주와 관련하여 회계처리 및 이에 따른 이자비용, 상환 시 손익인식여부에
대한 법인세법상 해석에 차이가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금액을 산정할 때 상환우선주를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하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큰 틀에서는 법인세법과 상증법 모두 상환우선주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서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업종기준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단(서면법인3659, 2019.01.14.)
ㅇ 과 거 2016 과세연도에 규모요건은 충족하나 업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
지 않았으나 2017 과세연도에 법령 개정에 따라 업종기준이 충족되었고, 규모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경우 2017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제2784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4호(이하 “업종 기준”이라고 함)는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업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동 시행령제2조 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시사점] 업종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부칙에 따르면, 해당 기준은 2017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소급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기업은 2017 과세연도 전에 중소기업이 아니었으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개정(조특법 §7, 조특법 §127)
ㅇ (감면한도 신설) 1억원
- 고용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원 한도 축소
ㅇ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신설함과 동시에 해당과세연도의 고용인원 감소 시 한도가 축소되게 된다. 다만, 작년까지는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적용이 배제되었으나 사회보험료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와 중복적용 되며 고용증대세액공제와도 중복적용 됨에 주의
(*) 참고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및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됨.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제정
☞ 자산 2조원 이상(2019사업연도)
→ 자산 5,000억원 이상(2020사업연도)
→ 자산 1,000억원 이상(2022사업연도)
→ 전체 주권상장법인(2023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