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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특정법인증여,K-IFRS1115호,업무무관대여금의 실질판단,세무상영업권(대법원)등

듀콩(Myung Hoon) 2020. 4. 2. 22:50

실질소득자가 아닌 명의대여자가 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귀 질의의 경우,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2.19. 개정)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 같은법 제52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2004.2.19. 신설)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의 경우 잉여금의 사용 순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이 배당된 것으로 봄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제18 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18

 

대법원-2019-두-55095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함 [국패]법인,  , 2020.02.06 , 완료 서울고등법원 2019누34854(2019.09.25.) 조심-2015-서울청-5603(2016.07.26.)

[ 요 지 ]

(기각)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함 [국패]

(원심요지)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함

 

법인, 조심-2017-부-4113 , 2020.01.30 , 완료 사례 지급이자 자본화 금액 재계산하여 손금부인(금융비용자본화의 법인세법 적용 : 특정차입금은 강제, 일반차입금은 선택사항)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사실상 특정차입금이고, 청구법인이 지급이자 자본화금액 계산시 누락한 자본화대상 자산을 포함하고, 과소적용한 자본화 이자율을 수정하여 지급이자 자본화금액을 재계산한 결과 증가한 자본화 대상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주거래계좌에는 사채발행에 따른 차입금, 일반차입금,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금액 등이 혼재하여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의 구분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발전소 건설자금의 원천이 매출대금인지 차입금인지 특정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차입금을 특정차입금으로 보면서도 자본화대상 지급이자는 일반차입금의 자본화 방식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점,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28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0년 간추린 개정세법 에 「법인세법」상 일반차입금 지급이자의 자본화 여부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건설자금이자 자본화가 강제사항으로 변경되어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완화를 위해 일반차입금도 자본화 선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급이자 자본화 금액을 재계산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법인, 조심-2019-중-2471 , 2020.02.07 , 완료)

(요지)

청구법인의 업체 인수는 영업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인수 및 운영자금을 지출함으로써 쟁점대여금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실관계)

최대주주(지분율 96%)이자 특수관계자이므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쟁점대여금은 사업상 목적에서 대여하였고 매출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아래 <1>과 같이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법인세법」 제28 1항 제4호는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OOO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동통신 중계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이OOO에서 휴대폰 사업을 통하여 중계기 시장에 진출하고자 OOO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다양한 언론기사를 통하여도 이미 보도된 바 있고, OOO을 인수하여 휴대전화를 다량 보급하면 그 자체로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결되는 중계기 수요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OOO 인수는 영업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OOO를 통하여 OOO의 인수 및 운영자금을 지출함으로써 쟁점대여금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OOO은 애초에 OOO가 진행 중이던 회사라서 운영자금 투입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인수할 수 없었고, 법원도 인수 이후 OOO의 운영방안까지 고려하여 운영자금이 포함된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실제로 OOO 2016 6월 청구법인이 투입한 운영자금을 통하여 중저가 스마트폰인 OOO을 출시하여 초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OOO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운영자금 등을 대여하지 않았다면 OOO은 존속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이고, OOO을 통한 OOO 중계기 시장에 진출하려는 청구법인의 사업계획도 진행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OOO의 존속이라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쟁점대여금이 OO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OOO 2017.1.3. OOO 현지법인인 OOO에게 투자한 USDOOO 2017.1.10. 전액 회수함으로써 사실상 OOO OOO 투자금은 없다고 보았으나, OOO 2016.11.16. OOO에게 발급한 ‘OOO’에 의하면, OOO OOO 800개를 OOO에 납품할 수 있다고 견적하여 준 것으로 나타나고, OOO 2016.11.17. OOO에게 발급한 Purchase Order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OOO OOO에게 OOO 800개를 OOO에 공급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2017.1.10. 위 대금을 OOO에게 선지급한 것이지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 아니며, 설령 투자금이 전액 회수되었다 하더라도 OOO OOO직접 투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쟁점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달리 판정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보험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9-광-3069 (2020.01.30)

AA개발이 영업상에 필요한 노임지급 등의 용도를 위하여 쟁점보험에서 중도인출 또는 약관대출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거래 당시의 제반 상황 및 실질내용 등을 감안할 때, 쟁점보험이 AA개발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직계존비속 사이에 쟁점토지를 양도·양수한 거래에 대하여 증여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조심-2019-전-3924(2020.01.2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설정되어 있었던 부친 명의의 근저당권채무가 말소되었고 부친 명의의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가장행위인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미국 LLC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투자자의 소득구분 국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6 , 2020.02.07

[ 요 지 ]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LLC를 외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동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 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LLC「법인세법 시행령」 제2 2항 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동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 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K-IFRS 기준서 제1115호 시행에 따른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42 [법령해석과-423]

[ 요 지 ]

새로운 개정기준서(K-IRFS 1115) 적용에 따라 과대재료비를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만 과대재료비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은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2020. 1. 23.
법인세법시행령 제69
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산입하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권상장 내국법인이 새로운 개정기준서(K-IRFS 1115) 적용에 따라 총공사예정비에서 진행의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이하과대재료비’)을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개정 기준서를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2항 및 제34조제3항을 따라 계산하되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만 과대재료비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며 계약금액은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종전 기준서에 따르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수익인식은 수행하는 의무에 투입되는 모든 원가(재료비, 노무비, 기타 경비)를 합한 금액을 총공사예정원가로 하여 진행률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나

-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은 제외하여 진행률을 계산하여야 하고

-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에 대해서는 발생원가의 범위까지만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

- 이러한 회계정책변경에 따라 2017사업연도 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대재료비 프로젝트에 대한 종전 기준서에 따라 계산한 이익과 개정 기준서에 따라 계산한 이익의 차액*

* 재료비가 프로젝트 초기에 투입되어 계약기간 초기에는 종전 기준서에 따른 이익이 더 많음

-2018사업연도의 기초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음

2. 질의요지

K-IFRS 기준서 제1115호가 도입적용됨에 따라 기업의 업무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인 과대재료비를 제외하여 진행률을 계산하고

- 계산된 진행률을 기준으로 총 계약금액에서 과대재료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고

- 과대재료비 상당액에 대해서는 과대재료비 발생원가의 범위까지만 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변경된 수익 인식방법의 법인세법상 인정 여부

 

K-IFRS 기준서 제1115호 시행에 따른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49 [법령해석과-42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2020. 1. 23.
재화와 용역이 혼재된 공급에 있어 용역의 공급을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인도시기에 손익에 산입하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내국법인이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1115) 적용에 따라 혼재된 공급에 대한 수행의무를 구분하여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이나, 종전의 기준에 따라 새로운 개정기준서의 적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금액은 종전의 방식에 따르는 것입니다.

 

특정법인에 현금증여가 발생한 경우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46 [법령해석과-627]

[ 요 지 ]

특정법인(결손법인)에 직접보유주식이 없는 개인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현금을 증여하여, 해당 개인주주가 간접적인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는 상속세및증여세법§455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03, 2020.02.14.
B
법인이 「상속세 증여세법」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은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5조의5 또는 제4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 내용) 특정법인(결손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의 개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특정법인(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455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 특정법인(결손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신청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신청인의 父)가 특정법인에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 특정법인(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455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증여일 기준 ㈜□□□□의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주주이고 ㈜□□□□는 ㈜△△△(결손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주주임

- 신청인의 특수관계자인 ○○○(신청인의 父)은 신청인이 간접 지배하고 있는 ㈜△△△(결손법인)에 현금 17억원을 증여함(2019.12.24.)

 

특정법인에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경우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03 [법령해석과-472]

[ 요 지 ]

B법인이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은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B법인이 「상속세 증여세법」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은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5조의5 또는 제4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 갑은 B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임

B법인은 A법인과 C법인의 최대주주임

A법인과 C법인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결손법인으로, 이들 회사의 존속을 위해 2019.12.31. 신청인 갑의 父() D법인 주식 513,705주를 아래와 같이 각각 증여함

증여자

증여일

수증자

주식(513,705) 증여

2019.12.31.

A법인

D법인 주식 165,705

C법인

D법인 주식 348,000

 

2. 질의내용

○특정법인(결손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의 개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특정법인(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455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