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초과불입시 조정,경정청구환급기산일 등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더 많이 불입한 경우, 불입한 퇴직연금 전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관상 산정되는 퇴직급여를 초과하여 선불입하는 경우 미리 불입한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시점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
[ 회 신 ]
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함에 있어 정관에 따른 해당 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 보다 많은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지출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에 산입한 후 같은 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사망한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61[법령해석과-4217](2020.12.23)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 신설(소득령 §78-3, 소득칙 §42)
-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를 신설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조특 법 §144①)
기존 조특법상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세액공 제별 5~10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통일(2021.1.1. 이 후 소득세 · 법인세 신고 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 지 않은 분부터 적용)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76의13, 소득법 §45)
결손금이월공제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확 대(단, 일반기업의 공제한도 60%는 그대로 유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손금산입 허용(법인법 §57, 소득법 §57)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공제기간 내 미공제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2021.1.1. 이후 소득세 · 법인세 신고 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등)이 없더라도 손비로 인정되는 소액접대비 기 준금액을 기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단, 경조금 20만원은 그대로 유지)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법인법 §24, 조특법 §88의4)
기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과 동일하게 50%, 10% 한도를 적용하되, 한도계산 시 기준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이월결손금을 최대 60%까지로 제한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상증법 § 41의2, 상증령 §31의2)
ㅇ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 · 증여세 모두 과세 ①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② (초과배당 - 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적용시기 : 20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국기령)
ㅇ (현 행) ‘경정청구일 ~ 환급일’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연 1.8%) 지급
ㅇ (개 정) ‘납부일 ~ 환급일’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 일반기준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주요 경영진 보 상에 관한 공시 규정’
- 타 기준서 서술 방식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주요 경영 진에 대한 보상(총액 및 분류별 금액)에 관한 공시 규정을 ‘공시할 수 있다’로 규정
- 시행일(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시작하는 회계연도부 터 적용하되 조기적용 가능함
▣ 일반기준 제29장 「중간재무제표」 ‘중간재무보고 면제’
- 비교표시 면제 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전 연도 동일 기간에 대한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비교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시행일(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시작하는 회계연도부 터 적용하되 조기적용 가능함
▣ 일반기준 제31장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 특례 회계처리’
-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①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과 ②공정가치 중 하나로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 방법을 명확히 함
- 시행일(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 가능함
▣ 일반기준 제31장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 ‘종속기업 범위 개정안’
- ‘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에서 ’20년부터 모든 종속기업을 예외없이 연결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코로나 19 상황 하에서 기업의 실무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동 개정사항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6-90「임대주택건설사업 자의 임대후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유효기간 신설’
-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계원칙과 일관되지 않는 해석 [56-90]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유효기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