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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임대 건물 평가, 임대지분 증여시 부가세 등

듀콩(Myung Hoon) 2021. 7. 12. 23:04

일부 임대의 경우 건물가액 평가 방법(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3, 2021.06.04.)

 

[제목]

평가기준일 현재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않은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임대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공실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신청인은 임대부동산* 지분 50%를 2020.11.18. 자녀 4명에게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함.

* 층별 또는 호별 구분등기 되지 않은 1동의 상가건물로, 전체 10개의 상가 호수 중 양도일 현재 1개 호수가 공실상태임

(질의내용)

o 구분등기 되지 않은 1동의 건물이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 중인 경우 해당 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

 

【회신】

평가기준일 현재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따라 평가할 때,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의 가액은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항에 따라 평가하고, 후자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6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재산세과-859, 2010.11.18.(삭제)

[제목]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평가시 층별 호수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전체(자가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한 면적 포함)에 대하여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61조 제5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4-3694, 2007.12.27.)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서면4-3694, 2007.1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층별 호수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전체(자기가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한 면적을 포함)에 대하여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당해 부동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지분율에 따른 파견인건비 손금산입(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6, 2021.05.25.)

 

[제목]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다른 주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C법인에 파견한 임ㆍ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은 OO에 소재한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XX에 소재한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으며,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는 A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음.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제3호의 개정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되어

- B법인이 A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매입할 예정임.

 

(질의내용)

o (질의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이하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매입하는 경우

- C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의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o (질의2) C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의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는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매입하는 시점부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이하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다른 주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C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의 내국법인(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한정)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C법인에 파견한 임ㆍ직원의 인건비(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C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는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매입하는 날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49, 2021.05.31.

 

[제목]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임원의 퇴직금 채권과 가지급금 채무를 상계하였다고 하여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는 없는 것임(조심 2021부891(2021.06.23)

[제목]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실제 퇴직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요약]

단지 청구법인이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행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과 AA의 상계에 의하여 실제 지급된 쟁점퇴직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9.15. 설립되어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의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3.3.~2020.4.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5~2018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5년 12월경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이유로 상무 OOO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OOO(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계상하고 있던 대표이사 OOO의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 등 OOO에 대한 채권과 상계되고, 실제 쟁점퇴직금 수급권자인 OOO에게는 지급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부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0.6.8.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쟁점퇴직금은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년 귀속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청구법인의 임원인 OOO이 자신의 퇴직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가지급금과 상계한 행위는 적법한 행위로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쟁점퇴직금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에 기초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25184 판결)하고 있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의 상무인 OOO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자신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퇴직금 채권’을 (OOO에게 양도하여 OOO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하도록 한 것은 적법하고 정상적인 법률행위이다.

 

(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상계에 의하여 상호간의 채권이 소멸한 것은 법률적으로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퇴직금을 OOO에게 지급한 것과 같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퇴직금을 지급(상계)한 2015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도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직접 회수하지 않고 다른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차입금과 상계처리한 것은 전표상 우회적으로 처리한 정상적인 회계처리로 단순히 현금 입·출금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인할 수 없다고 결정(국심 1993광2120, 1993.12.31., 조심 2011중3362, 2011.11.29. 참조)하였다.

 

(마) 이의결정서에서는 청구법인과 임원 OOO 사이에 발생한 퇴직급여의 채권·채무관계를 대표이사 OOO과 임원 OOO 사이의 사인간 채권·채무로 전환시킨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OOO이 아직 쟁점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다른 채권으로 보유하게 되어 퇴직급여를 실제로 수수한 것과 같은 경제적 실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판단 자체가 모순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가지급금 회수(자산감소)와 쟁점퇴직금의 상계(부채감소)로 임원 OOO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한 것이고, 대표이사 OOO과 임원 OOO 사인 간 성립된 채권 채무 관계의 이행여부는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사정임에도 이를 오인하여 손금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법인이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손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원 OOO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서도 법인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여 현실적인 퇴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미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조심 20161672, 2016.6.23.)라거나, 법원에서도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0143 판결)하였다.

 

(나) 이 건에서도 청구법인이 쟁점퇴직금을 OOO에게 지급한 것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쟁점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서 삭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시행일(2016.1.1.) 40여일 전부터 임시주주총회를 시작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여 임원 OOO의 쟁점퇴직금과 대표이사 OOO의 가지급금을 상계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임원의 연봉제 전환으로 인한 중도정산 퇴직급여가 2015사업연도 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점을 악용하여 대표이사의 과다한 가지급금을 편법적으로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2) 청구법인은 2015.11.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제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 및 사내이사 OOO은 대표이사 OOO의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자로 실제 주주가 아니며, 청구법인에 근무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임시주주총회는 정상적인 주주총회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2015.12.30. 임원 OOO으로부터 퇴직금 상계의사표시 및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동의서에는 “OOO 본인의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이 본인의 가지급금과 퇴직급여를 상계하는 것에 동의한 것을 근거로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금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위 동의서 문구는 단순한 기재오류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신의 퇴직급여와 상계할 대상조차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날인하였다면 이는 OOO의 진정한 동의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상계를 하면서 퇴직급여, 계정과목, 상계일자를 구분하지도 않았으며 금액 또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뿐만 아니라 2017사업연도에도 대표이사 OOO의 가지급금 OOO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험회사 직원의 컨설팅을 받아 명의신탁 주식을 편법적으로 이익소각하고 제세를 탈루한 사실은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하여 쟁점퇴직금을 편법적으로 처리한 정황을 더욱 확신하게 하는 것이다.

 

6)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보면 임원 OOO의 퇴직은 대표이사의 과다한 가지급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편법으로 퇴직한 것으로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법인은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여 상계한 것은 정상적인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나, 대표이사 OOO과 4촌 관계에 불과하고 청구법인 급여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임원 OOO이 쟁점퇴직금을 포기한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상적인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결정례들은 법인과 대표이사 사이에 상계가 이루어진 것이나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임원인 OOO 사이에 상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할 것이고, 18년간 근무한 자신의 퇴직급여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아닌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상계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임원 OOO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이러한 상계가 적법한 상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실제 퇴직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11.2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임원보수를 연봉계약으로 변경함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청구법인의 2015.11.2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과 청구법인의 임원인 OOO이 2015.11.20. 임원보수를 연봉계약으로 전환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의 중간정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12.30.자 이사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과 임원 OOO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2015.12.30.자 이사회 의사록>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원 OOO의 퇴직금 상계의사표시 및 동의서(OOO의 동의서도 형식은 동일함)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대표이사 OOO과 임원 OOO은 “자신의 가지급금”과 상계하도록 하는 동의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임원 OOO의 동의서>

 

(5) 청구법인은 위 동의서에 따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가지급금과 OOO 및 OOO의 퇴직금을 상계하였다며 아래 <표2>와 같은 현금출납장, <표3>과 같은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을 제시하였다.

 

<표2> 청구법인 현금출납장

 

<표3> 청구법인 가지급금 계정별원장

 

(6)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이 임원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이전받아 상계함에 따라, 대표이사 OOO이 임원 OOO에 대한 쟁점퇴직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지불이행각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7)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도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쟁점퇴직금 채권이 OOO OOO 사이의 채권으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8)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쟁점퇴직금을 실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OOO의 진술서를 제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편법적으로 OOO의 쟁점퇴직금 채권과 상계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 쟁점퇴직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퇴직금은 실제 퇴직에 의한 퇴직금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9.4.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5.11.2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015.12.30.자 이사회 의사록,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동의서, OOO과 OOO이 작성한 지불 이행각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에 따라 OOO과 OOO이 청구법인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함으로써 청구법인에 대한 퇴직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 OOO은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하여 자신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퇴직금 채권과 상계한 사실, OOO은 OOO의 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하는 대가로 OOO으로부터 쟁점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민사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법률행위로 단지 청구법인이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률행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0143 판결, 같은 뜻임)하였고, 우리 원의 선결정례는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지급금 채권과 임원이 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퇴직금 채권을 상계한 것은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조심 20113362, 2011.12.28., 같은 뜻임)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금 채무와 가지급금 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쟁점퇴직금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추후 O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점,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결정서에도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발생한 쟁점퇴직금 채권·채무관계가 OOO과 OOO 사이의 사인간 채권·채무관계로 전환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적법하게 상계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일 청구법인이 추후 쟁점퇴직금을 중복하여 OOO에게 지급하게 되면 지급한 시점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5.12.31. 청구법인과 OOO의 상계에 의하여 실제 지급된 쟁점퇴직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임대사업용 건물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사전법령해석부가 2021-783(2021.06.10))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부동산의 10분의4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0분의4를 증여하고, 임대용부동산에서 아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도 **시 **동 ○○빌딩(이하 “임대용부동산”, 건물 ****㎡, 토지 ***㎡)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로 신청인의 단독 소유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음

 

○ 신청인은 임대용부동산 전체 지분 중 10분의4를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子)에게 부담부증여하고

 

- 증여 후 임대용부동산에 대해 자(子)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예정임

 

(질의내용)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중 일부(10분의4)를 자(子)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 해당 건물 중 일부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고, 자(子)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의 10분의4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출자지분의 일부(10분의4)를 자(子)에게 증여하고 자(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양도 또는 증여 등을 통하여 임대용 건물 전체가 양도됨으로써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포괄사업양도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나 일부 지분의 증여 후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의 정정만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과세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한 경우 해당 유상증자 법률자문수수료 등 관련 지급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과세사업 확장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외부업체로부터 법률자문 및 컨설팅자문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기준법령해석부가-112, 2021.06.23.)

> 과거에는 면세 재화인 주식 관련 비용으로 보아 유상증자 관련 자문 수수료 등의 매입세액을 부인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유상증자로 인한 자금인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경우 해당 지급수수료 등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당연히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회신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