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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15)생산일자 : 2026.05.29.「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는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정된「법인세법」 제21조제5호는 2025.1.1. 이후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따라 부담금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종업원 할인 이익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재정경제부 부가가치..

카테고리 없음 2026.07.27

다가구주택, 옥탑, 과세적부 생략의 입증 26.6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 감정평가를 통해 증여세 과세 가능한 시행령 조항은 본법의 위임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음(대법원2025두35499, 2026.04.02)재산의 평가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이 갖는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여기서의 시가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가 시가주의에 근..

카테고리 없음 2026.05.29

제3자배정시 증여, 상속증여시 감정평가 문제, 무증자합병시 자회사 취득가액 처리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저가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1)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고려 여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증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상당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할 뿐, 문언상으로 거래 관행 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도 개별 가액산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 와 달리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카테고리 없음 2026.03.05

배당소득분리과세,조세회시,사례금과할인,합병시상시근로자 등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본회의 의결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에 주식 저가 양도 후 자기주식 소각 시 발생 가능한 세무상 이슈(소득세 No.1221)A회사는 갑이 1인 주주로서 100% 지분율이며,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주당 액면가액은 1만원이고, 현재 추정 상증법상 주식 평가액은 10만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갑은 보유중인 주식 중 일부를 회사에 처분하고, 해당 거래한 사업연도에 바로 회사는 매입한 해당 자기주식을 이익소각(감자가 아닌)으로 바로 처리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질문>1. 갑이 상증법상 주식 평가액 10만원이 아닌, 액면가액 1만원으로 회사에 주식을 저가로 매도할 경우, 갑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어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있을지요? (ex: 평가액과 거래가..

카테고리 없음 2025.12.24

2025.11 주요 예규 판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에 대한 적용(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실질을 가진다.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ㆍ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대비하 여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 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위..

카테고리 없음 2025.11.24

사용료소득 및 국내원천소득 등

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서면-2025-국제세원-0953 [국제세원담당관-625]회신>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가 저작권 등의 사용 대가인 경우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및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2조 및 의정서 제4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가. 그 소프트웨어와 함께 원시코드도 사용자에게 이전되거나나. 그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최종 사용자의 특정 요구를 위해 개발되거나 그러한 요구에 적합하게 만드는 경우 또는다. 그 소프트..

카테고리 없음 2025.08.19

감정평가 대상 확대, 사업무관투자주식, 분사를 통한 창업

감정평가 선정 대상 확대(순자산가치평가(비상장주식평가시)시에도 적용)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은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상증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하는 대상을 기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이 보유한 부동산에서 상증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상증령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1항의 순자산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시가 평가가 필요한 부동산등으로 상증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감정평가 선정 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의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 국세청>알림·소식>고시∙..

카테고리 없음 2025.06.20

그 밖의 유사한 무형자산, 가업주식, 사용료 소득의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계산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 받은 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감액경정 받은 경우, 당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부과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22, 2025. 4. 16)요지>당초 법인세 신고 시에 포함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법히 신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누락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결과적으로 과소납부한 세액이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심판원판단>(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고, 가산세는 ..

카테고리 없음 2025.05.16

최초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경과한 경우 추가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평가 등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4153 [법규과-314]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 최초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의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위 사실관계>질의인은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7년∼2020년 상시근로자 수..

카테고리 없음 2025.04.07

해외채권포기의 원천소득판단,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 소유형태에 따른 세대적용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한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사전-2024-법규국조-0839 [법규과-2988])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6(2015.07.22.)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같은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을 대손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카테고리 없음 2025.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