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15)생산일자 : 2026.05.29.「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는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정된「법인세법」 제21조제5호는 2025.1.1. 이후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따라 부담금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종업원 할인 이익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재정경제부 부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