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사업의 양도시 영업권(사전-2026-법규소득-0140, 2026.07.16.)소득세법상 영업권 양도로 인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 등)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소득법 §21①⑺, 소득령 §41③). 유튜버(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및 포괄양수도 시에는 사업 특성상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업 전체를 포괄양도하더라도 영업권 가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필요경비 60% 의제 적용)으로 과세된다. 또한 세법상 영업권 가액 산정시 “유튜브 채널의 인지도 및 구독자 수 등 영업상의 이익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도한 가액”을 영업권으로 인정한다. 실무상 부당행위계산부인(영업권..